요즘 부동산 규제로 인해 투자자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 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 활성화 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조정지역에서 벗어나 부동산 시세가 많이 상승하는 지역들 때문인데요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조정지역에 규제 해제가 되어 부산지역과 인근 대구 그리고 서울 지역의 투자자들이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그동안 머물러 있던 분양 상품을 대거 휩쓸어간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있음에도 다주택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가구 2주택 보유세가 강화되어 마냥 웃을 수 많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가구 2주택 면제조건과 보유세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까 합니다.

1가구 2주택 보유세 면제조건을 보기 이전에 보유세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나누어집니다.

보유세는 자신이 보유 하고 있는 토지, 주택, 아파트, 빌라 상가, 오피스텔 등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또 구분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이상의 누진세를 부과하여

국세로 구분짓습니다. 보유세의 경우 공시지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년 2회 매년마다 6월 1일에 부동산 소유주에게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다주택자가 아닐경우에는 보유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9억원에 웃도는고가의 주택같은 경우는 보유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보유세는 1가구 1주택일경우라도 9억원 이상일 경우 발생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가구 2주택의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보유세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 시키셔야 하며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중 신규주택을 분양 또는 매매 하실 경우 먼저 매매 하시는 주택의 형태에 따라 보유세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고 이사 하신 후 3년의 기간동안 처음 거주하시던 주택을 매매 하시면 보유세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비과세형태와 같으며 일시적인 혜택이므로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재혼일 경우의 예를 들어보자면 각각 신랑 신부 양측 남녀가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혼인할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구분되어 5년의 기간 안에 한쪽의 주택을 처분하셔야 1가구 2주택 보유세 면제를받으실 수 있습니다.

독립하고 사회에 나아가 한 세대를 꾸려 생활을 하던중 나이드신 부모님 부양의 문제로 다시 부모님과 함께 생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동일하게 자신의 주택과 부모님이 거주하던 주택이 1가구 2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신혼부부의 예와 동일하게 5년 이내에 주택 1채를 처분 하셔야 면제 조건이 충족됩니다.

이 외에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실 경우도 있습니다.이럴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 하셔야 보유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1가구 2주택 보유세 면제조건들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면제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지역 같은경우 9웍원을 상회하는 고가주택이 많아 해당사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의 경우 85㎡ 이하의 주택일경우에는 9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짝 다른 예를 들어드리자면 부산의 경우 9억 초과되는 주택이 없었으나 조정지역이 해제되면서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3억원 넘게 오르면서 85㎡ 기준으로 9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확인하고 판단 하셔야 합니다.

9억을 넘는 고가 주택은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1주택자일 경우에도 자신의 부동산 내용을 잘 확인 하셔서 종부세나 보유세등의 납부 유무를 잘 체크 하셔야 하며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는 다주택자일 경우 면제조건을 잘 살펴보셔서 조건을 중족시켜 면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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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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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을 보내고 취업전선을 넘어 사회새이 되어

일을 하고 저축도 하며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 결호도 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인생의 최종목표가 내집 마련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맡은바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분양의 경우에 민간업체들이 설정한 높은 분양 가격으로 인해 자수성가 하지 않는한 집안의 도움없이 내집 하내 마련하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부동산 규제 조정지역 내에서는 분양 한번 받으려면

9억원 이상의 주택일경우 중도금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청약에 당첨 되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중도금 없이 자납을 선택 하기도 많이 하시고 3~4억대 아파트가 몇해만 지나면 8~9억까지 집값이 뛰면서 처다볼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에 대해 알아보고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오늘 알아볼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꼭 결혼한 신혼부부만 가능한게 아닙니다. 예비 신혼부부라면 증빙 절차를 거쳐 예식장의 계약 내용과 청첩장등을 제출 하면 가능하고 한 가정의 부모님들도 가능합니다. 정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주택을 LH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다시 재임대를 하는 방법인데요 임대아파트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신혼부부라고 해서 누구나 다 입주가 가능하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 나겠죠? 이를 방지 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차등적으로 구분하여 잰삭을 파악하여 평가 합니다.

무주택자인 사람이 자격 조건면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말씀 안드려오 아시리라 생각 되지만 LH에서 제공하고 있는 혜택들은 유주택 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무주택자들에 한해서만 제공 되고 있습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또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면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신랑, 신부 하늑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 전에 보유하신 주택을 매매하시고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신청하셔야 가능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를 위해 소득금액도 평가 받게 되시는데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형과 2평 두가지로 나뉘어지며 어느형에 속하시는지 잘 파악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 기준 1형은 배우자와의 맞벌이 경우에 합산하여 90% 이하이며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중에 가구원수별로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 기준 2형은 배우자와의 맞벌이한 금액의 합산이 120% 이하여야 하며 역시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알아보시더라도

1형, 2형으로 나뉘는데 기간과혜택이 다르므로

잘 파악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임대조건 1형은 2년 단위 갱신 및 재계약이 가능하고 9회까지입니다. 20년까지 거주기간이 주어지며 전세지원금 한도액은 수도권내라면 1억2천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그외 기타지역은 8,500만원입니다.

임대보증금을 한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까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조거 2형은 거주기간은 최장 6년까지이며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만 재계약 및 갱신이 가능하며 거주기간내에 자녀가 생길 시 유자녀로 4년이 추가 가능하여 10년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전제시원금의 한도액은 수도권 2억 4천만원 광역시 1억 6천만원이며 기타 지역에서 1억 3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은 한도액의 범위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이므로 잘 비교 판단 하시면 됩니다.

결혼을 갓 하신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7년 이라는 신혼생활중 무주택 자격요건을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한세대의 가족은 자녀들중 만6세 이하의 아이를 두신 부모 양측 모두 대상이 됩니다.

전년대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로 월평균 소득금액은 세전 금액을 해당되는 세대들의 월평균 소득금애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또 확인 하셔야 할 부분이 자산기준을 보셔야 합니다.

자산기준이라 함은 주택, 건물, 토지등 부동산과 차량 그리고 금융자산까지 모두 확인 하게 됩니다. 무동산의 경우에는 금액적으로 환산하여 합산 기준이 2억8천만원을 넘으면 불가능 하고 보유하신 차량은 2천5백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세대구성원들의 보유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니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를 생각 하신다면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경쟁이 심하며 특히나 수도권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날이 치솟는 서울의 분양가 때문에 내집 마련의 꿈을 미루며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의 결혼 적령기를 늦추는 가장 큰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보다는 수도권 외곽 지역에 대중교통이나 차량 이동이 수월하고 낮은 분양가의 집을 찾아 주거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알아보시고 비교 해보시겠지만 LH에서 제공하는 혜택도 있으므로 신혼부부라는 특혜와 무주택기간을 고려 하시고 전세 또는 임대로 입주하여 생활 하시면서 추후 분양을 받아 이사 하시는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입니다. 잘 알고 이용 하셔야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므로 많이 알아보시고 활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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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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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생 함께할 가족들과 끝까지 한집에서 살면 좋겠지만

다양한 이유로 따로 살게 되면서 세대주 분리 방법을

찾아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많은 이유로 알아보시는데 어떻게 진행 하시는지에 따라

방법과 절차를 함께 살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었스면 합니다.

우선 '부부세대주'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하시면서 독립 하실때 알아보셔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독립 하시면서 무주택 긱간 가점을

하기 위해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1가구 1주택의 범주안에 들기 위해 정책적으로

보면서 유리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며 솔루션을 받으실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고 접수 한 후에

문의 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하셨다면

최근에는 공공기관들에서도 몇가지 정보만으로도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몇가지만 체크 해보시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혼인신고' 접수를 하신 결혼자 또는 이혼자로

되어 있으신 분이거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세대주 분리 방법을 알아보셔야 할 경우

쉽게 처리 하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정 나이가 되어 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30살이 넘어야 가능하다는점 참고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살 미만일 경우는 기준중위소득이 40%를

넘겨야 분리가 가능합니다.

자가 독립하여 생계유지가 가능한 능력을 갖추는

조건으로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의 조건들을 충족 하신분들은

빠르게 분리 절차를 밟으실 수 있지만 불충분 하다면

반려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대주 분리 방법을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민원 24' 싸이트를

이용 하시면 편리합니다.

민원포털 싸이트를 자세히 보시고 한번씩

클릭해보시면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싸이트에 접속 하신 후 '민원안내'로 들어가셔서

아래 루트까지 들어가서 살펴 보시면 됩니다.

<민원안내 - 카테고리 - 분야별 민원 - 주민생활 상세분야>

이렇게 싸이트에서 내부를 잘 살펴 보시면서

페이지를 이동 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루트까지 들어오셨다면

'전입전출' 항목을 들어가셔서 페이지 좌측에 보여지는 항목들중 '민원분양' 과 관련있는 카테고리들 내용들도 한번씩 살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정보를 알아보시는 만큼 모든 내용들을 한번쯤

살펴 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들을 살펴 보셨다면 세대주 분리 방법 절차대로

계속 내용을 따라 가셔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카테고리로 이동 하신다음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과정을 진행 하시거나 인근 주민센터를 직정 방문

하시거나 면사무소, 구성, 시청등의 공공기관을

이용해서도 민원 창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 절차를 진행 하실때 온라인을

이용 하신다면 쉽고 빠르게 진행 가능하고 수수료 또한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비하셔야 할 서류와 작성 하셔야 할 서류까지

함께 알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 하셔서

한꺼번에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온라인 진행이 익숙하지 않으신분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으로는 각종 서류를 공공싸이트에서

준비 하실때 발생하는 보안 프로그램과 인증 절차로

포기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주변에 지인들께

도움을 받으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대주 분리 진행 하실때 유심히 살펴 보셔야 할것은

'세대주 변경'입니다. 세대주 변경을 선택하신 이후

신고 내용에 준하여 세대주 이름을 변경 하시면 됩니다.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자 그리고 세대주 확인등의

전체적인 내용을 입력 하시고 등록 하시면 됩니다.

싸이트의 안내 순서대로 기입을 모두 하시고 순서대로

따라 가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싸이트를 이용하여 모든 절차를 진행 하셨다면

참고 하셔야 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상태' 를 확인 하시면서 '처리완료' 항목이

보이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고 처리완료가 되지 않았다면

반려 되었거나 정보를 누락 하신

부분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독립 하시거나 결혼 하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데

많은 준비가 필요한것은 당여합니다.

번걸롭더라도 분가를 위해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준비 하셔서 행복하고 즐거움 가득한 출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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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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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분들의 경우 부동산 계약을해볼 경험이 없어

최초 진행시 어떻게 진행할지 또 확인해야 할것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실겁니다.

대부분 부동산에 의뢰하고 준비해주는 서류에

싸인을 하면 진행된다라고 아시겠지만 보기보다

생각 하고 확인하셔야 할것들이 많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부동산

사기와 연류되어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부동산 중개를 통한 계약서 작성하실때

정해진 양식이 있는줄 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양식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정해진 양식에 맞춰 작성 해야 하는줄 알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이런 기본적인것부터 확인해보시면

계약 진행시 많은 차이점이 발생 합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인일 경우 법적 양식으로

정해진 표준계약서에 작성하고 있지만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 같은 경우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차금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법 제 24 호 민간주택 관련 서식입니다.

이렇듯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 임대주택 사업자가

등록을 하려면 세금혜택을 받은 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마치 임차주택에 들어간 세입자도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임차인과 임대잉 양측에 모두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때에는

반드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점들을 세세히 확인하고 진행 하셔야 합니다.

우선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 하시게 됩니다.

모든 항목에 맞게 작성을 하시고 대충 보셔도

어느 항목을 기재 하셔야 할지 아실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부동산 표시 항목도 빼먹지 마시고

면적사항, 종류, 주택소재지와 유형, 그리고 해당건물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제공받는 주택에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체크 하셔야 할것중 등기부등본도 있습니다.

주택소유주의 건축법 위반이나 문제가 될만한

요지가 있지는 않은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본

등을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이런 서류를 사전에 확인 하지 못하고 진행 하시면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이런 간단한 확인사항이 미흡해서 발생한 사건이

많습니다. 반드시 안전한 진행을 위해

꼭 사전에 확인 하시는게 좋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 토지,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주택 상가, 건물 등등 거래 가능한 상품들중 금액적으로 큰

액수가 오고 가는 만큼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조건을 확실하게

명시해두는게 좋습니다.

계약기간, 금액, 중도금, 잔금, 계좌번호, 연락처, 주소 등등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입하는것이 가급적 좋으며

반드시 계약 신고후 보관까지 신경 쓰셔야 합니다.

계약이 진행 되신다면 계약서에 각각 양측이 서명과

날인 한 후에 각각 1부씩 나누어 보관을 합니다.

계약서 보관을 신경쓰셔야 추후에 확인시 편리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완료 하고 난 후 3개월 이내에 임대차

계약 신고 및 변경을 반드시 진행 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변경까지 마무리 하셨다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까지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2월부로 계약서의 내용이 개정 된적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참고 하시고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확인 하셔서 안전한

계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주택임대 사업자일경우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전환 하시려고 할때 임자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규정되어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암묵적인 갱신일 경우에도 임대 사업자로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본 제출은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축조한

민간임대주택이나 그 이외 민간임대주택을

구분없이 동일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다양한 현행제도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미비한점을 개전하고 보완합니다.

법이 개정된 후 계약서의 양식까지 함께 변경되어

수정된 부분을 이전과 비교해서 잘 확인하시고

진행 하시는게 좋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하실때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진행 하셔야 하며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 하는데 있어 권리가 있으므로

이 권리를 행사 하는데 있어

확실하게 주장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의 내용중 확인이 덜 되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항목등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확인을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계약 진행시에 확인 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 계약서 내용 꼭 확인 하세요

계약서 작성시 작은 실수로 인해 발생된 내용은

계약이 성사된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상에 검색해보시면 새로 개정된 계약서 양식이

많이 있으므로 확인 하시고 이용 하시면 좋습니다.

미리 사전에 확인 해보시고 계약을 진행하실때

잘 활용 하시면 실수를 줄이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실 수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실 때 꼭 차근차근

읽어보고 확인하셔야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계약을 진행 하실 수 있으며 쉽게 생각 하실 수

있는 작은 부분도 꼼꼼하게 생각 하시면서

계약 진행 하시는게 좋습니다.

현명하고 확실한 계약을 진행 하는데 있어

본인의 수고가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점

잊지 마시고 진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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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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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대에 대한민국 인구수 5천만명이 넘게 살아가고 있으나 모든 사람의 지문과 얼굴이 다르듯이 각자 살아가고 있는 삶도 각양각색이라 전부 다른 삶을 살아 간다고 해야겠네요 나이드신 부모님들은 자식들 결혼하는데 집 한채 마련해 주기 위해 전전긍긍 하고 계시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과세를 면제 받아 고대로 물려주기위해 증여세 면제한도를 알아보고 있는등 전혀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돈을 모으고 사용도 하고 투자를 하면서

재산이라는 명목으로 부를 축적하셨다면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없고 전부 기부를 할 것도 아니라면

당연히 가족들에게 재산에 해당하는 세금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나서 증여 하는게 일반적일것입니다.

하지만 세액의 부담이 너무나 큰 나머지 세금을 거부하여 탈세를 하면서 당연히 지불해야 할 의무적인 납부 금액을 줄이려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탈세의 사례가 커지면서 결국 당국에서 철저하고 집요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사자들은 한푼이라도

더 전달을 하기 위한 눈치싸움을 하며 상호간에 정보를

주고 받으며 당국과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여의 기회가 주어져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면제가 얼마나

되는지, 또 절세의 범위부터 알고 계셔야 재산 증여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관심을 조금만 가지고

계산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정보입니다.

예전에는 손주 즉 자신의 자식의 자식에게 직접 재산을

전달하는 '세대생략'이 이슈화 된적이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증여할때는 한번의 세금을 납부한뒤에 추후

다시한번 세금을 납부하여 중복되므로 한번을 생략하면

편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시행된거시 아닌가 싶습니다.

세율의 경우에 30~40% 정도의 비중으로 많은 비율이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한도를 기본적인 상식처럼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유용하게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의 경우는 친족과 직계가족등 각각

설정이 다릅니다. 면제가 되는 부분중 가장 큰 부분은

배우자가 가장 큽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6억원까지

면제가 가능하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경우는 5천만원 까지만 가능하고 자녀가 있을경우에는 미성년자일경우 2천만원, 그 이외의 다른 친족관계는 1천만원까지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는 10년을 기준으로 돌아가며

이러한 부분을 알고 미리 준비하여 10년주기로 재산을

분할하여 증여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금액을 이전진행 할때 한도를 적용하여 해당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한다고 해도 신고는 필요합니다.

자금의 출처와 전달 경로를 명확한 출처와 함께

밝히는것이 금융계좌 조사시에도 증명자료료 활용

하는데 있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0년 단위로 증여를 했을때에도 정확히

증여한 날짜 같은 실제 사실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고나 질병으로 생을 마감할 지 몰라

계획적인 삶을 꿈꾸고 실천 하고 있더라도

미리 대비 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증여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미리 사전에 신고를 해 두어야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증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티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 한다면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 셀프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해당 일자로 부터 처리

하시려면 3개월 이내에 자발적인 납부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세금 신고를 하실 때에도 가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기때문에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략적으로나마 파악이 가능하고

절세까지 염두해 두신다면 관련 세무사 사무실이나

관련 시설에 위탁해 전문가화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절세를 위해 한 사람에게 증여를 몰아서 하는것 보다는

여러사람이 나누어 절세를 하는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금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므로

직계존속을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명이 나누어 세율을

좋게 바꾸어주는게 훨씬 절세받기 좋습니다.

자녀중 한명이 창업을 했다면 5억까지 증여세의

면제한도가 책정되고 현금화 되어있지 않은 토지나

주택, 상가등의 부동산 증여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현금은 그 가치를 절대적 단위로 결정되어있으므로

금액변동이 불가능하지만 주택이나 토지등의 부동산은

시세변동에 의해 낮게 평가 하는 경우 세금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절세가 가능하기때문에 증여를

생각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보신 후

처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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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


상속세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계신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상속세가 어떤것이면

상속과 관련되어있는 법률적 부분들을

한번쯤 짚어볼까 합니다.

우선 상속세라 하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재산에

대해서 상속자에게 부과 하는 세금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취급하시다보면 최초

취득세를 납부하듯이 재산 상속을 통한

무상 취득시에 세금을 납부 한다는 의미로

생각 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업 상송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고 있는 요즘

부의 대물림이란 눈초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상속세 세금을 국제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추세로

알려지면서 최고 65% 까지 적용되는 상속세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면제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기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나오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뜻을 정리하자면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이나 실종신고를 받은

사람을 뜻하며 상속인은 재산을 물려 받을 사람입니다.

상속개시일이란 용어는 사망일과

실종선고일을 뜻하며 이정도로만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의 순서를 결정할시 배우자가 1위로

직계비속과 똑같이 공동상속인이며,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2위로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이 됩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전부 없고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자면

상속세 과세대상은 원래 상속받는 재산과

추정 및 간주하며 상속재산 또는 사전

증여재산을ㄹ 합하여 전부 과세대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이라 함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의 물건이나 재산을 상속개시일

로부터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을시

법률상 또는 실제 권리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 됩니다.

간주 및 추정 상속재산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과 신탁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박게 되는 이익이나 사망에 의해

지급바는 퇴금금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속제의 면제한도 역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과금같은 경우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어진 조세와 공공요금 그리고

기타 유사한 내용들을 말합니다.

장례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사망일로부터

장례시까지 지출된 금액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여 만일 5백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일 지라도 5백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배우자상속공제와 기초공제

그밖의 인적공제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기본공제액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억원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상속공제 가능한 한도가

최대 30억으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의

경우도 5억원 미만일때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자녀공제도 알아볼건데요

1인단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거여부나 나이등에 관계없이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19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이므로

공제를 실시하며 19세에 도달할때까지 매년

1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로자의 경우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연로자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면 마찬가지로 1인당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이한 경우로는 장애인 공제가 있으며

1천만원에 기대수명의 년수를 곱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괄적으로 5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해

항목별로 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동거주택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등이 있으며 상속세 면제한도에

해당되는 내용만 거론 했기때문에 필요하신

부분들만 체크하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10억원이 우리나라에서 최소 면제한도인데요

면제한도가 여러항목으로 분류되면서 다양한

기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각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자세히 확인하고

준비를 하시면 좀 더 수월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에 의해

과세액을 확정 받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해당 월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에 주소지를 토대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상송박는 전체금액에서 상속공제와 공과금

그리고 감평수수료같은 여러종류의 금액공제 비용이

상속과세표준이 되어 이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최종 금액이 확정됩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의 특성과는 다르게 산출되는

내용이 다소 복잡합니다.

상속 세문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상황에 맞춰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인지하고 진행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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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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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오피스텔등 투자를 위해 청약이나 분양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에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흔히 말하는 평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드려볼게요

전용면적 84㎡, 59㎡ 의 아파트가 보통 일반적으로

중소형 평형대라 보고 당연하게 34평, 25평이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똑같다 하더라도 실제 계산되는

평형대는 다르기 때문에 이번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청약시 반드시 알아봐야 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의 예를 들어볼건데요

전용면적 84타입과 74 타입을 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이나 투자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께

익숙한 표가 아닐까 합니다.

공급면적 이라 함은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용면적과

계단 복도 같은 모든 세대가 함께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이 추가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급면적들이 아파트의 평수를 결정하는

요소들입니다.

공급면적 1평을 3.305785로 나누어야

아파트의 평형대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평을 3.3㎡로 생각 하시면 되는데요

뒤의 소숫점은 크게 영향이 없으므로 큰 차이

없습니다. 다음의 예를 보고 직접 평형대 계산을

해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겁니다.

한세대의 면적 정도봐 평면도 입니다.

공급면적이 79.17㎡, 전용면적이 59.95㎡로

전용면적을 계산해보면 18평때가 나온다고

생각 하실 수 있지만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79.17㎡을 3.3㎡로 나누어보면

23.99평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는 24평이 되는것이죠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 해봤을때

전용평수가 25.72평이고 공급면적인 110.73을

3.3으로 나넜을때 33.55평이 나오게 됩니다.

위의 예를 보시면 아시듯이 전용 84㎡라고 할때

34평이 아니라 33평으로 계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단이나 복도같은 주거공용면적이

34평이라고 생각 했을때 비교적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듭 강조 하자면 똑같은 25평, 30평, 34평일지라도

전용면적에 따라 해당 세대가 실제 사용하게 되는

면적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들이 발코니 확장을 필수로

하는 이유도 실 평수를 넓게 포함시키기 위하입니다.

아파트의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의 개염을 통해

아파트 평수대를 계산 하면서 설명 드렸는데요

간단하면서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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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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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대에 대한민국 인구수 5천만명이 넘게 살아가고 있으나 모든 사람의 지문과 얼굴이 다르듯이 각자 살아가고 있는 삶도 각양각색이라 전부 다른 삶을 살아 간다고 해야겠네요 나이드신 부모님들은 자식들 결혼하는데 집 한채 마련해 주기 위해 전전긍긍 하고 계시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과세를 면제 받아 고대로 물려주기위해 증여세 면제한도를 알아보고 있는등 전혀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돈을 모으고 사용도 하고 투자를 하면서

재산이라는 명목으로 부를 축적하셨다면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없고 전부 기부를 할 것도 아니라면

당연히 가족들에게 재산에 해당하는 세금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나서 증여 하는게 일반적일것입니다.

하지만 세액의 부담이 너무나 큰 나머지 세금을 거부하여 탈세를 하면서 당연히 지불해야 할 의무적인 납부 금액을 줄이려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탈세의 사례가 커지면서 결국 당국에서 철저하고 집요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사자들은 한푼이라도

더 전달을 하기 위한 눈치싸움을 하며 상호간에 정보를

주고 받으며 당국과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여의 기회가 주어져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면제가 얼마나

되는지, 또 절세의 범위부터 알고 계셔야 재산 증여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관심을 조금만 가지고

계산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정보입니다.

예전에는 손주 즉 자신의 자식의 자식에게 직접 재산을

전달하는 '세대생략'이 이슈화 된적이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증여할때는 한번의 세금을 납부한뒤에 추후

다시한번 세금을 납부하여 중복되므로 한번을 생략하면

편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시행된거시 아닌가 싶습니다.

세율의 경우에 30~40% 정도의 비중으로 많은 비율이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한도를 기본적인 상식처럼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유용하게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의 경우는 친족과 직계가족등 각각

설정이 다릅니다. 면제가 되는 부분중 가장 큰 부분은

배우자가 가장 큽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6억원까지

면제가 가능하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경우는 5천만원 까지만 가능하고 자녀가 있을경우에는 미성년자일경우 2천만원, 그 이외의 다른 친족관계는 1천만원까지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는 10년을 기준으로 돌아가며

이러한 부분을 알고 미리 준비하여 10년주기로 재산을

분할하여 증여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금액을 이전진행 할때 한도를 적용하여 해당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한다고 해도 신고는 필요합니다.

자금의 출처와 전달 경로를 명확한 출처와 함께

밝히는것이 금융계좌 조사시에도 증명자료료 활용

하는데 있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0년 단위로 증여를 했을때에도 정확히

증여한 날짜 같은 실제 사실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고나 질병으로 생을 마감할 지 몰라

계획적인 삶을 꿈꾸고 실천 하고 있더라도

미리 대비 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증여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미리 사전에 신고를 해 두어야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증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티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 한다면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 셀프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해당 일자로 부터 처리

하시려면 3개월 이내에 자발적인 납부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세금 신고를 하실 때에도 가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기때문에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략적으로나마 파악이 가능하고

절세까지 염두해 두신다면 관련 세무사 사무실이나

관련 시설에 위탁해 전문가화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절세를 위해 한 사람에게 증여를 몰아서 하는것 보다는

여러사람이 나누어 절세를 하는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금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므로

직계존속을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명이 나누어 세율을

좋게 바꾸어주는게 훨씬 절세받기 좋습니다.

자녀중 한명이 창업을 했다면 5억까지 증여세의

면제한도가 책정되고 현금화 되어있지 않은 토지나

주택, 상가등의 부동산 증여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현금은 그 가치를 절대적 단위로 결정되어있으므로

금액변동이 불가능하지만 주택이나 토지등의 부동산은

시세변동에 의해 낮게 평가 하는 경우 세금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절세가 가능하기때문에 증여를

생각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보신 후

처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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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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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계신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상속세가 어떤것이면

상속과 관련되어있는 법률적 부분들을

한번쯤 짚어볼까 합니다.

우선 상속세라 하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재산에

대해서 상속자에게 부과 하는 세금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취급하시다보면 최초

취득세를 납부하듯이 재산 상속을 통한

무상 취득시에 세금을 납부 한다는 의미로

생각 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업 상송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고 있는 요즘

부의 대물림이란 눈초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상속세 세금을 국제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추세로

알려지면서 최고 65% 까지 적용되는 상속세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면제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기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나오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뜻을 정리하자면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이나 실종신고를 받은

사람을 뜻하며 상속인은 재산을 물려 받을 사람입니다.

상속개시일이란 용어는 사망일과

실종선고일을 뜻하며 이정도로만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의 순서를 결정할시 배우자가 1위로

직계비속과 똑같이 공동상속인이며,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2위로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이 됩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전부 없고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자면

상속세 과세대상은 원래 상속받는 재산과

추정 및 간주하며 상속재산 또는 사전

증여재산을ㄹ 합하여 전부 과세대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이라 함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의 물건이나 재산을 상속개시일

로부터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을시

법률상 또는 실제 권리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 됩니다.

간주 및 추정 상속재산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과 신탁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박게 되는 이익이나 사망에 의해

지급바는 퇴금금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속제의 면제한도 역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과금같은 경우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어진 조세와 공공요금 그리고

기타 유사한 내용들을 말합니다.

장례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사망일로부터

장례시까지 지출된 금액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여 만일 5백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일 지라도 5백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배우자상속공제와 기초공제

그밖의 인적공제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기본공제액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억원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상속공제 가능한 한도가

최대 30억으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의

경우도 5억원 미만일때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자녀공제도 알아볼건데요

1인단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거여부나 나이등에 관계없이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19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이므로

공제를 실시하며 19세에 도달할때까지 매년

1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로자의 경우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연로자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면 마찬가지로 1인당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이한 경우로는 장애인 공제가 있으며

1천만원에 기대수명의 년수를 곱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괄적으로 5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해

항목별로 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동거주택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등이 있으며 상속세 면제한도에

해당되는 내용만 거론 했기때문에 필요하신

부분들만 체크하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10억원이 우리나라에서 최소 면제한도인데요

면제한도가 여러항목으로 분류되면서 다양한

기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각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자세히 확인하고

준비를 하시면 좀 더 수월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에 의해

과세액을 확정 받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해당 월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에 주소지를 토대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상송박는 전체금액에서 상속공제와 공과금

그리고 감평수수료같은 여러종류의 금액공제 비용이

상속과세표준이 되어 이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최종 금액이 확정됩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의 특성과는 다르게 산출되는

내용이 다소 복잡합니다.

상속 세문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상황에 맞춰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인지하고 진행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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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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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6성급 초호화 호텔서비스

주거문화의 새로운강자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생활형 숙박시설로 위탁임대와 직접임대

2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한 곳으로

6성급 호텔의 품격높은 서비스로

주거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각종 개발 호재로 풍부한 배수후요를

품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 운영으로

공실 걱정이 없으며 안정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프리미엄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대건설 대표 브랜드로 2019년도

아파트 브랜드파워 부분 1등을 달성한

브랜드로 현대건설의 도급 순위는

대림과 롯데를 재치면서 2위에 등극했습니다.

브랜드를 찾는 이유는 바로 프리미엄

형성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치솟기 때문에 브랜드를

믿고 투자 하시는 것이죠

어느 지역을 가도 평균 시세보다

브랜드를 먼저 찾는 세상입니다.

동일 면적과 같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도 시공사의 브랜드를 보면

추후 가지게 되는 가치와 만족도는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사업지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2가 54-8

인천에 자리잡게 될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는

A, B 두개동으로 들어설 예정이며

A동 = 지하6층 ~ 지상 39층 (총 280실)

B동 = 지하6층 ~ 지상 42층 (총 988실)

전체 1,200세대가 넘는 큰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세계적으로 위상을 털칠 부티크 하우스로

호텔식 서비스인 컨시어지 오피스 커뮤니티,

실내수영장, 피트니스, 코워킹, 와인북 라운지,

실내 플레이 그라운드, 프라이빗 락커,

요가&필라테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등

편의시설의 집합체 입니다.

이러한 편의 시설 이외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특별함으로 가득하여 편리한 라이프 케어를

받을 수 있는 환상적인 플레이스 입니다.

아이돌봄, 픽업, 세탁, 렌탈, 발렛, 룸 클리닝,

펫시설, 카 셰어링 등 원하시는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케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가 준비 되고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인 호텔식 서비스와 루프탑

가든등의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동종 및 유사 업계간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리미엄 상승의 열기도 더해지고

주거할 곳의 품질, 뷰, 주변인프라 등등의

요소들이 중요하게 비교 되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는 높은 건물인만큼

주변 경관과 동화 되어 최상의 뷰를

선사 하면서 프리미엄 상승까지

기대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미 확정되어 진행중인 개발 호재로는

인천 내항 항만재 개발이 착수중에 있습니다.

내항 항만재 개발로 인해 다시금 투자의

관심이 몰리고 있으며 항만재 개발이

계획처럼 진행 된다면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수혜지가 될 예정입니다.

내항 항만재 계획이 완료 된다면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의 사업지는

해양 관광사업의 중심지에 자리잡게

되는 것으로 수만은 인파로 인한

수요 급증은 물론이며 세계 각지에서

몰려드는 해외 관광객까지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다목적 전시장과

오픈 캠퍼스 및 상상팩토리와 4D스크린

영와관든 관관사업 시설들이 운영될

예정이며 각종 전시 및 세미나

그리고 대형 행사들이 운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발표한 도시 교통 종합계획이

2018년 12월 3일에 있었으며

제 2 경인선과 제 2 공항철도 및

수인선 - 분당선 연결을 위한 수원역

그리고 영동 내부 1순환 철도, 서울4호선

직결,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 까지

대대적인 교통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될 예정으로 국내에서도

원활한 접근이 가능토록 하여

풍부한 수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송도역과 인천역을 이어 복합적인 개발과

인천역 복환 환승센터까지 모두 건설중으로

완공시 이동시간 단축은 물론 편리한

교통 여건이 마련되며 개행창 도시까지

개발 예정으로 다양한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으며 환경오염 및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을 억제 하여 487억원 가치의

환경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기존 오피스텔과 호텔 그리고 레니던스의

장점을 골고루 갖추어 각각의 장점을

살려 편리함만 취한 복합적 공간입니다.

초 호화 1군 브랜드와 6성급 호텔 서비스로

최상위 레지던스 서비스를 갖춘

힐스테이스 하버하우스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공간으로 거듭나며 기존의 부동산

규제도 벗어나 투자가 자유롭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임에도 시세차익과 함께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집을 마련하거나 투자를 위해 구매 하는

사람들이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의

주거 공간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최고의 6성급 호텔 서비스와

프리미엄급 주거공간이 공존하는

하이엔드급의 라이프 공간이

새로운 트랜드로 급부상 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거기에 높은 품격까지 갖춰 주거공간이

6성급 특급호텔 서비스까지 접목되어

일상 생활에 모든 관리가 가능하고

고민 없는 즐거운 일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하루하루가 휴가처럼 느껴지는

일상이라면 만족감 또한 높겠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과 만족감 높은 일상생활이

이어지며 부동산 규제에 접촉 되지 않고

주거 부터 숙박이 가능하고 호텔서비스를

즐기며 시세차익과 임대수익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는 희소성이 매우 높은

최고의 상품입니다.

브랜드 파워 1군 아파트의 가치와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넓고 높은

오션 뷰를 갖춘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의

가치는 나날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좋은 입지와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

초호화 시설과 최상의 서비스는 물론

프라이빗한 시설까지 갖춘

최고의 힐링 공간입니다.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국내 타 시설로는 서울에 위치한

롯데 시그니엘 레지던스와 부산 LCT가 있으며

지속되는 부도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의 부동산 투자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세 측면으로 봐도 매우 유리한

생활형 숙박시설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부동산 규제를 벗어나면서도 주거공간으로

절세가 가능한 종합소득세 또한 주목할

부분이며 추후 구증자로부터 차금 출처를

확실하게 확보가 가능한 부동산 자산입니다.

어느하나 빠지는게 없는 수많은 장점을

품고 있는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는

인천내항 개발이 진행 되었을 때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 발전 가능성이

농후하여 높은 관심을 받고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사전에 알아보시고 연락 주시면

빠르게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상담문의 : 010-714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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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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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가 해결된 안정된 환경에서의 생활은

중요합니다. 안정된 의식주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돈을 모으고 수익을 키우죠

집이 해결된다면 이사를 하게 도는데요

이때 제일 처음 해야하는것이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곳을 신고 하는 행위입니다.

전입신고는 왜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등기의 공신력이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정도는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등기만 신뢰해서는 안되겠지만 등기에

있는 기준을 효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늦게 하거나 시간을 늦춰 신고 하시는건 좋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행위 자체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 불가결인 요소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금 받는데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니까요

모든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한 시기에 따라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뉘어 지기 때문입니다.

후순위 세입자의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를 들어 봤을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죠

우선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임대차보호법상으로

법적 보호가 가능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보호 하시려면 반드시 신고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 근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쉽게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시곤 난 후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

되었는지에 따라 임차인에게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확정일까지 받아두셨다면 확실한 준비가

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위해서 잔금을 치루신 이후

이사를 하심과 동시에 전입시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입주한 시기에 전입신고를 빠르게 하신다 하더라도

후순위 세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시곤 난 후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

되었는지에 따라 임차인에게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확정일까지 받아두셨다면 확실한 준비가

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위해서 잔금을 치루신 이후

이사를 하심과 동시에 전입시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입주한 시기에 전입신고를 빠르게 하신다 하더라도

후순위 세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또한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만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 하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고 하신다면 잔돈을 현금으로

준비 하시면 편리합니다.

직접 거주하실 집을 알아보시는 경우에는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최대한 꼼꼼하게 검토하신후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확인 또 확인

하시고 선택 하시는게 최선입니다.

단순 거주지를 신고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시는 경우 당하실 수 있는

불이익이 많은데요 그래서 전입신고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면

이마하신 건물이 타인의 소유로 변뎡 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찾을 수 있게 해주며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중한 내집마련을 위해

어렵게 모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경우 시고를 늦게 한다면 그 사이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권이 없다면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 가면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제 거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써의 권리를 상실 하게 됩니다.

임차인으로써 주장 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다면

보증금을 잃고 금전적 피해를 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잃게 되는 경우가 다른사람의

일이라고 안일하게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므로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전입신고만 제때 하신다면

손쉽게 이런 경우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취우선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세임자 모두 전입신고만 해두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 드린것처럼 신고 후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이사를 하신 이후에 바로 하시면 좋으며

이사가 완료 된 일자부터 2주 이내에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신고 이전에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더 좋습니다.

확인하셔야 할 사항중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다세대주택인 경우 개조하여 등기부상에

없는, 즉 존재하지 않는 호수이거나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면 이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확인

하셔야 하며 전입신고를 늦게 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기때문에

본인이 시간을 내어 확인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지를 등록하고

보증금까지 지키는 수단이므로

항상 우선순위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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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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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한 토지 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형태이며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들도 알아보기 쉽게 되어있어 바로 바로 알아보고

참고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관련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쉽게 열람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온라인 검색으로 토지 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을 검색하면

이미지와 같은 대표 사이트가 검색 됩니다.

이 싸이트에서 토지 이용 계획서와 고시정도 그리고 규제 안내서와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각각의 카테고리에

맞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검색하시면 그 토지가

어떠한 계획이 되어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검색시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모두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른 싸이트에서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검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업데이트가 빠른편입니다.

알아보시는 주소지의 지번 주소를 모르시거나 소유하시고 있는 토지의 정보는 물로 타인의 토지 정보까지 주소 검색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싸이트 아랫쪽을 보시면 가장 최근에 공지된 내용들까지 함께 열람 제한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원하신다면 공지사항은 자세히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홈페이지 우측으로는 고시 정보가 표기 되어있고 세부적인 사항 또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다양한 정보가

지속적이고 즉각적으로 수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해가 바뀌는 연초와 연말에 많은 업데이트가

되기때문에 꾸준히 확인 하시고 다양한 변동사항을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법률과 계획에 대한 법률 적인 세부사항을

자세히 확인 하지 않으신 후 진행 하셨을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신중 하셔야 합니다.

이 싸이트에서는 토지의 소재지와 지목, 국토계획 국토이용 법률, 개별 공시지가등등 자세한 내용과 지역, 지구의 구분등에 대한 기준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토지 구매하시기 전에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시겠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회 해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토지 거래시 판매자, 구매자 모두 손해를 보지 않도록 다양하게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토지를 구매하고 되파실때 구매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시는것은 비추입니다. 만약 시세가 오르더라도

오름 시세까지 반영하여 적당가격에 판매 하시는게

올바릅니다. 실제로 거래하실때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면서 토지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토지 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이용시 용도지역에 대한

내용은 추후 건물을 올리거나 다 올라간 건물을

매매하실때 용적률과 건폐율을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자세히 살펴보셔야 하며 자칫 잘못하면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지번의

정보를 알아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참고사항으로

주변 토지내용의 평균치들도 함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여 행위 제한 정보도

알아볼 수 있어 좋은 점으로 작용 합니다.

토지 이용 용도가 졍해졌고 그 용도대로 실행하기 위해

구매한 토지가 실행 불가하게 설정이 되어있거나

추후 매매하실 생각으로 구매 했으나 매매가 불가능

한 위치라면 손해를 떠안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용도를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타인에게 물어보거나 비용을 들여 조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손쉬운 방법은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들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와 면적, 지목이 나열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 대략정인 평수 또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도별로 공시지가를

확인 하셔야 하는 이유로는 금액에 따라

재산세가 측정되어 납부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토지 금액만 생각 하시면 안됩니다.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발생되는 세금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매매가격에 대해서만 생각 하시면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용조 지역에

대한 부분은 수익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토지의 용도가 어떤 용도로 잡혀있는지

도로가 침범하는지 또는 타인의 건물에 피해가

가지는 않는지 등등을 꼼꼼히 살펴 보셔야 합니다.

토지 이용규제 정보시스템에서 알아보신다면

토지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 제한의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매하실경우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큰 금액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금액을 투자 하여 건물도 짓고

되파시려고 했으나 매입자가 없다면 투자비용이

전부 땅에 묶여 있게 되는데요 이럴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군청에 전화 문의 하셔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하시면 안타까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비유동 자산인 토지에 투자 하시는 만큼

현명한 투자로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규제가 부른 희망고문…수원·화성 청약통장 가입자 급증

정부의 2·20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수원과 화성 등 경기도 일대에서 청약 통장 가입자가 급격히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권 전매 차익이 커지면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은 물론 재테크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10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조사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388만1491명으로 작년 12월 대비 12만5390명(0.53%) 증가했다.

서울이 591만3388명으로 전월 대비 1만5043명(0.26%) 늘어난 데 비해 경기도(625만8774명)는 3만9477명(0.63%)이 증가하며 가입자수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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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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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바닥인 요즘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과거 메르스가 번졌던 시기처럼 기준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 5월에 국내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을 당시 기준금리 1.75%였으나 다음 달 1.5%까지 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익형 부동산쪽으로 투자가 몰리는 상황에 상가와는 달리 비교적 투자하기 쉬운 오피스텔쪽으로 투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수익률을 보고 계약을 했다가는 생각지 못하게 어마어마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상가일까요? 주택일까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 하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취득시 일반 부동산과 동일하게 4%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1년 부터 시행된 취득세법 개정을보면 1세대 4주택자는 4% 취득세를 적용 받지만 오피스텔이 제외된 이유는 취득시에 4% 취득세를 이미 납부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하시게 된다면 주택으로 적용되어 과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경우 적용받는 과세가 전혀 달라집니다.

가장흔한 경우로는 소액을 오피스텔에 투자 했다고 가정 했을때 분양 사무실에서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투자하신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사업자를 내고 상가로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신충 오피스텔의 경우 신도시같은 특정 지역에 다수가 한꺼번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이 많다면 생각 해보셔야 할 부분이 업무적인 공간으로 사용할 직장인들에게 임대를 주지 못하거나 꼭 주거용으로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임대처럼 보이겠지만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 하면 어떨까요?

만일 누군가 1개의 주택와 2개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한다고 했을때 과세 당국은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되고 있어 주택으로 과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실제로 3주택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기준으로 판단하여 1주택의 공시가격인 9억이 아니라 2주택의 공시가격인 6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3주택자는 종부세 세율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생각보다 많은 보유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양도시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오피스텔을 순전히 업무용으로 임대하시고 있다면 주택에서 제외 되므로 상가로 보게 됩니다. 1주택 2상가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해당되는 1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상가처럼 보이며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된다면 과세 당국에서는 주택으로 간주하고 3주택자로 보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1주택 비과세가 불가능 하고 양도한 주택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다면 양도세 중과세까지 적용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본 세율의 20% 까지 가산되어 중과세율 적용 받게 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도가 좋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 목적에 맞게 업무적인 용도로 임대하시는게 훨씬 좋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임대일지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된다면 언제 세금 폭탄을 맞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물제로는 임대 했을 경우 임차인이 엄무용으로 임대를 해놓고 주거용도로 사용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럴경우 특약을 걸어놓으셔야 합니다. 임대를 놓을때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말것', '주거용도로 사용중 문제 발생시에는 임차인이 부담할것'과 같은 내용으로 특약을 걸어놓으시면 좋습니다.

임대인이 임대한 오피스텔을 임차인의 임의대로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을경우 과세 당국이 주거용도로 보고 과세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억울한 경우를 피하기 위해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하고 주택을 처분 하시는게 좋습니다.

월세 수익을 위해 오피스텔에 투자 하셨다가 양도세 폭탄 걱정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도 오피스텔에 투자 하셨다면 어느정도 보유하고 월세로 수익을 내시다가 오피스텔을 처분 하신 다음 주택을 처분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그런대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셨을경우에는 10년 이내 매도 하실 경우엔 환급금을 다시 뱉어내셔야 하며 혹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셨다면 오피스텔 1채당 3,000만원의 과태료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을 경우에는 꼭!! 다른 사업자에게

매도 하셔야 합니다.

복잡한게 싫으시다면 등록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어 오피스텔을 선처분 하고 후에 주택을 처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쉬운듯 어려운듯 헷갈릴 수 있는 오피스텔 투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절세에 문제 발생하여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까지 함께 생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줄었는데… 가족간 증여는 증가?

정부가 부동산보유세를 인상하고 9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한 12·16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주택의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반대로 서울 아파트 증여건수는 증가했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1월 서울 아파트 증여건수는 1632건으로 지난해 12월 1327건에서 305건 증가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월 기준으로 3번째 높은 수치다.

증여는 고가주택 밀집지역인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활발했다. 강동구는 증여건수가 398건으로 서울 내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 238건 ▲서초구 169건 ▲영등포구 158건 ▲강남구 92건 ▲양천구 89건 ▲노원구 83건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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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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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1 인 및 2 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이나 대형 아파트가 인기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소규모 오피스텔 및 빌라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및 주택은 모두 우리가

잘 아는 생활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는것들입니다.

그중에서 젊은이들은 주로 주거용으로 이용하실텐데요

오늘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피스텔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아파트 + 사무실, 생활과 동시에 업무가

가능한 건물로 실제 사무실 공간이 있고

주거 공간까지 마련되어

사람들이 살 수있는 공간을 만들어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하는 건물입니다.

일과 생활에 동시에 사용할 수있는 기능이 있어

요즘 1인가구 생활하는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은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거공간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피스텔 이대사업자 등록을을

하셔야한 합니다. 최초 임대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자세한 내용을알지 못하고 신고또한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으시는 경우도 잦은데요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 부분은 오피스텔이

주택법에 적용이 되는지 건축법에 적용이

되는지를 헷갈려 하십니다.

오피스텔 내부는 주거공간을 가지고 있으나

건축법에 준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을 생각 하신다면

청약 없이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임대사업을

하실 수 있어 부담이 적고 적은 투자로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른다면 차이점이 있는데요

분양금액에 가격 상한제한 또한 사라지므로

상한제가 없다는점 유의 하셔야 합니다.

모든 세부사항을 확인 하셨다면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계약서 작성을 하신 후 20일 이내로

공급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 일반과세자 신청서로

등록됩니다.

오피스텔을 임대사업하시려면 필요한 서류로는

오피스텔 공급 계약서와 집주인의 본인 신분증

그리고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실경우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세금 환급을 위해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의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부가세 환급인데요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신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시행사측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시행사로부터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부가세 환급시에도 신고서를 작성하고

홈텍스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일자를 기준으로 익월25일까지

조기환급도 가능하며 분기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을 하셨다면 마감일 이전 15일 이내로

부가가치세 건축부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10%를

환급 받으시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에서 토지가액은

면제가 되므로 이부분 잘 파악하셔야 혼동하지 않습니다.

또 오피스텔을 분양 하실경우는 모든 비용을

완납하실 필요 없이 아파트처럼 계약금을 먼저

납부 하신뒤에 중간 중도금을 납부 하시고

추후에 잔금을 납부 하시는 순서로 부담 하시면

되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이 적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각의 10% 씩 환급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누어 지불 하신후에 환급

신청 하시면 좀 더 수월합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가장 큰 이유

부가세 환급이 가장 크며 건축물이 축조 되었다면

10%에 비용을 환급 받으시게 되므로 추후

계산 해보시면 큰 비용이 절약 됩니다.

분기별 또는 세금계산서를 통한 신청을 하지 않고

한번에 몰아서 진행 하신다면 환급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미리 미리 진행 하셔서 빠르게

처리 하시는게 용이 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목적이시라면 이러한 환급

혜택을 꼭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규제 엎친 데 코로나 덮쳐… 거래절벽·전세난 장기화 조짐

서울아파트 매매 한달 새 36%↓

전세 거래는 작년 말보다 44%↓

공인중개사 "방문객 확 줄어

전세계약 연장 외엔 개점휴업"

분양시장도 봄 성수기 실종

2월 물량 절반가량 일정 미뤄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매매 실종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세의 경우도 눌러앉는 보수적 수요가 늘어나며 전세난 장기화의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분양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 속에 건설사들이 견본주택 개관을 미루는 등 눈치보기 장세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기존 아파트 매매는 거래절벽 수준이다. 매매가 줄어들 때 늘어나던 전세 거래량 역시 감소세다.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수요 자체가 줄어 전세난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분양시장은 지난달부터 물량 공급이 연기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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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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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대 취업난으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분들

많으시죠 힘든만큼 취업을 포기하고 창업을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창업을 하실경우 예산에 맞춰 준비

하시다보니 건물에 세를 들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만큼 상가임대차보호법 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개정됭 후로 2018년도 10월엔

10년 보호가 그리고 2019년 5월 대법원

판례도 거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많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 되면서 임대차계약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인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다른 명의의

건물을 임대해서 자영업을 생각 하시는

분들이라면 임대료를 염두해 두실 수 밖에

없으실겁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이나

보장되게끔 바뀌면서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장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영업을 꿈꾸며 장사를 시작

하셨는데 건물주로 부터 월세 인상을

요구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계약이 유지 된다 한들 월세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 감당하기 어려우실겁니다.

이런 자영업 하시는분들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장사를 위해 생긴 부분이

상가임대차보호법 5% 입니다.

허나 이런 보호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임차인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고 가셔야 할 부분으로는

상가입대차보호법 10년에 대한 얘기부터

알아봐야 하는데요 10년이란 긴 기간동안

유지 하시려면 2018년 10월 6일 이후에

새로 계약된 임대차 계약이거나 또는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중

계약 해지를 통보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보호를 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오해하고 그냥 방치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과의 관계유지도

필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위해 상황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대다수의 자영업자분들께서 계약 만료전

1~6개월 이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사전

연락을 받아 계약 연장을 하게 됩니다.

계약 조건의 변경이나 기간 갱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갱신 요청을 확실하게 말씀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이마인의 갱신에 대한 내용 없이

계약기간이 경과 한다면 상가임대자보호법에

의해 1년의 기간동안 암묵적으로 연장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물론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으므로 이또한 유의

하셔야 합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더라도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의 경우가

천차만별이므로 상황에 따라 알아보시고

잘 대처 하셔야 합니다.

우선 먼저 임대차를 확실하게

검토한 후에 해결 하는것이 좋은데요

간혹 어떤 분들은 건물주에게서 계약조건을

갑작스럽게 변경 요청을 받거나 계약 유지를

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실지 몰라 전전긍긍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럴때 명확한 답변을 못하셨거나 건물주로부터

내용증명이 온다면 마음 조급해 하시면서

쩔쩔 매시는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계약 종료 6개월 이전부터

영업적인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주선 행위가 가능합니다.

만일의 경우 임대인이 법적으로 정해놓지 않은

이유를 거론하면서 계약 체결을 거절 했다면

영업방해 행위로 간주 할 수 있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평소

꼼꼼히 알고 계셔야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예전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내보낸 후 임대인이

새로 계약하는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행위는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이기때문에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불이익이 있다는 판단이 될 경우에

확실하게 증거 수집을 한 후에 주장 하셔야 합니다.

손해를 인정받아야만 손해보시는 금액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본인이 입는

금액적인 손해를 제대로 파악 하셔야 합니다.

우선 임차인의 입장으로 알아보자면

증감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증감청구권이라 함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부담되는 정도가 증감되거나 경제적사정이

변동 되면서 상당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장래의 임대료에 대한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허나 대통령령으로 인해 증액의 경우에는

기준을 초과 할 수는 없도록 되어있으며

이 기준이 상가임대차보호법 5%에

해당됩니다.

영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

영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환산보증금 내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5% 제한이 생기게 되므로

임대료 인상의 걱정은 5% 이내만큼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퍼센트로 정해져 있으므로

인상폭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떠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경제사정과 주변의

시세를 비교판단하여 고려하고 증감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임의대로 증액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어떠한 기준으로 증액을 청구 하는지

입증내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되며 갱신을 요구하게 될

때에는 10년의 기간 내에 있으면서 임차인이

월세를 밀려있다던지 임대인의 상가에

큰 손해를 입힌경우가 없다면 임대인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 5% 이내의 금액만큼만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므로 명심하셔야 합니다.


서울 부동산시장까지 코로나 포비아…‘거래절벽’ 심화 우려

- 서울 내 중개업소 직원도 확진 판정

- 지역 감염 확산 우려에 ‘개점휴업’

- 일부는 마스크 미착용시 상담 제한

- 서울 주택 매매거래도 급감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사무소 방문 시 마스크 미 착용자는 출입을 제한합니다.”

지난 28일 서울 관악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입구에 붙어 있는 안내 문구다. 마스크를 쓴 해당 중개업소 직원은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부동산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다”면서 “불특정 다수가 중개업소에 오는 만큼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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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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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많은분들이 유독

관심을 가지고 계실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세금은

취득하는 순간 발생되는데요

이를 취득세라 하고 보유하시게

되면서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까지

생기고 또 임대로 인한 임대소득세까지

발생되죠 쭉~ 운영을 하시다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면 또 양도세가

발생을 하구요 이와 관련한 세금으로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또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요건을

어느정도 알고 계신다면 부동산 관련해서

발생되는 세금은 전부 파악하고 계신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우선 양도세를 알아보죠

임대사업자로 구청에 임대주택을 등록하시면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로

요건을 충족시키면 해당 임대주택을 이후에

양도하려고 할때 100% 면제를 해주는데요

이 100% 중에서 실질적으로 80%만 감면되고

20%는 농특세로 납부가 됩니다.

어떠한 조건을 충족 시켜야 임대주택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야겠죠?

구성에서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꼭 8년만 임대사업을

하시는건 또 아닌데요

주택임대사업자 분들께서는 알고계셔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세법에서

4년에서 10년까지 년차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10년 이상 임대하시는게 좋습니다.

또 임대료 조건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할게

임대료는 매년마다 5%이내로 인상하실 수 있고

"매년" 이라고 표기 되어있어도 계약 단위를

2년으로 하셨다면 2년 기준 5%로 인상하셔야

합니다.

우선 주택임대사어자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려면 임대주택으로 최우선 등록하셔야 하며

등록하시는 방법에 따라 임대소득세의 혜택이

달라기지 때문에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8년간 장기 등록을

하시고 나면 임대 소득세 75%를 감면 받으시는데요

만약의 경우 4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하신 상태로 임대를 하시면 임대소득세의

30%만 감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올해 2020년부터는 감면률이 하향 조절되어

75%였던 감면륭리 50%로로 하향되었고

30%였던 감면률이 20%로 낮아졌습니다.

올해부터 2022년 말까지 해당되는 감면률로

다주택자에 해당되신다면 임대사업을 시작

하실때 꼭 참고 하셔야 해요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아끼기 위해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또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의 조건이 강화되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란 비과세의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임대등록한 건물에 비과세를 주는 혜택으로

꼼꼼히 알아보시고 잘 활용 할 수 있으시다면

다주택자에 해당되시는 경우 장기간 동안

다주택을 보유하신채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보시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것 중에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많이 있는데요

취득세는 세금 감면이 되므로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 하게 된다면 85%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억 해 두시면 좋고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또 충족시켜야 할

여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으로는 최초의 분양이어야 하며

취득하신 후에 60일 이내로 세액 감면을

신청 하셔야 해요

만일 취득하신 후에 60일이 초과한 이후

신청하신다면 감면이 불가 하기때문에

반드시 체크 해 놓으셨다가 신청 하셔야 합니다.

또다른 조건으로는 전용 면적이 60㎡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 되기때문에 전용 면적도

생각 하셔야 하며 올해 2021년 말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금액의 감면 내용은 공지내용을

수시로확인 하시면서 잘 파악해두셔야 하는데요

언제 어떻게 내용이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후에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최초분양은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조합원으로

입주하시는 분들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일반분양시 재건축인 경우라면 최초분양으로

간주되어 이또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취득세 감면에도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입대사업자 포괄양도라는 것인데요

한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 됩니다.

포괄양도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

과태료만 면제받는 사항으로 취득세의 감면

혜택에 있어 그 효과를 유지시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4년 or 8년으로 등록하신 다음

의무적 임대기간 이전에 포괄양도를 하고

감면받은 취득세로 납부 하시게 됩니다.

요즘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시는분들

많으실텐데요 오피스텔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4.6%로 높은편입니다.

부담이 되실텐데요 4년

단기임대로 등록을 하신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오피스텔의 시세가 급증하지 않는다면

안심하고 등록 하셔도 괜찮습니다.

세금 혜택을 알아보시는 분들중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하신다면

기준시가를 알아보실텐데요 기준시가는

지방세와 상관이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혜택에대한 조건을 충족 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아파트값 0.20% 상승… 2·20대책 약발 ‘글쎄’

2월 4주 기준… 전세가는 0.10% 올라 / 수원 등 교통 호재지역 1% 이상 뛰어 / 서울은 보합… 강남 3구 관망세 뚜렷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값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2·2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약발이 아직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수원, 인천 등의 교통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여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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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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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갓 발을 내딛는초년생분들은

부동산 계약을하는 경우가 처음이거나

경험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이실텐데요

어떻게 진행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거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 일겁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만 알아보고

계약 서류에 싸인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텐데 개인이 좀 더 잘 알고

꼼꼼히 따져보신다면 더욱 좋겠죠?

또한 부동산 중개인을 100% 신뢰

할 수 없어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 됩니다.

손해 보지 않도록 잘 살펴보시면

안심 하실 수 있으시겠죠

보통의 경우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실때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계약서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줄 알고 계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임대인의 경우 임대주택

사업자일 경우엔 법적 표준계약서의 양식

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부동산표준임대차 계약서라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차금을 지불하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임대차계약시 작성 하시는

서류 입니다.

양식은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4호로

부동산 임다채 계약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하신다면 세금혜택을 받고

임대주탁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주택에

들어가는 세입자도 소득공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표준 임대차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항상 주의 하셔야 할 부분이 있고

진행시 꼼곰하게 살펴 보셔야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암치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은

필수사항이겠죠? 서로의 소재지와 신분

그리고 연락처 등을 작성하고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해당 항목에

맞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한 인적 사항이므로 쉽죠

이어서 민간임대주택 부동산 표사하는

항목도 작성 하게 되는데요

해당 건물의 소재지와 면적, 종류와 유형

그리고 부대시설등 세부 하상이 있습니다.

임대인으로 부터 임차인이 제공 받는

모등 정보들을 틀림없이 기재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체크 하셔야 할부분은

등기부등본인데요 계약전 주택소유주의

건물이 맞는지 확인 하시고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체크하시고

건축물대장과 함께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기를 당하는 경우의 대다수가 이부분을

신경쓰지 못해서 일어나므로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과 계약을 하더라도

위험요소를 줄이는대에는 이부분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므로 거듭 강조 드려요

이렇게 확인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는

계약 조건도 따져 보셔야겠죠?

부동산 계약시 아파트와 오피스텔 원룸

주택, 상가, 건물 등등 거래하는 물건중

가장 크다고 하는 부동산 거래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한 거래가 되도록 계약 조건도 꼼꼼히

체크 해보셔야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까지 금액부터

계약기간과 잔금 날짜 그리고 계좌번호

등등 일일이 전부 살펴보셔야 하고

계약이 성사 되신다면 서류 보관과

계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인차인이 서로 계약서에

싸인과 날인을 하고 나면 양측 모두

1부씩 나눠가지고 보관 하셔야 하는데요

분실 또는 파손 되지 않도록 잘 보관

하셔야 나중에 확인이 필요 할때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고 난 후 3개월 내로

임대차 계약신고 및 변경을 하셔야 하는데

꼭 하셔야 하며 신고가 끝나야 비로서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 진행이 완료 됩니다.

2019년 2월 27일에 계약서의 사용 내용이

개정 되었으므로 위반시 과태료로 1천만원

이하를 부과 하게 되므로 명심하셔야 해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화 하는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규정사항을

잘 지키셔야 하고 임대차계약이 암묵적

갱신으로 진행 되었어도 임대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하되

사본은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법 규정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이나 그 외에

민간 임대주택들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게

하는등 다양한 현행상 나타나게 되는

세세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합니다. 법이 개정 되면서 계약서의

양식도 변경되고 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항상 잘 숙지 하시고

확인 하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계약을 하신다면

부동산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며 계약서에

나열된 계약 내용을 확실하게 전부

읽어보고 체크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하는 행위는 임차인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올바른 계약을 위함이므로

꼭 확인 하셔야 하고 이해하기 어렵거나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문의 하고 해결 하신 후

계약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의문점이 든다면 물어보셔야 해요

계약이 완료 된 이후에는 계약 내용을

이행 하는데 동의 한것이므로

계약 내용 또한 잘 알아 두셔야 하며

계약서 양식이 어려우시다면

온라인상에서 간단히 검색만 하셔도

많은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통해

미리 알아보시고 잘 숙시 하셨다가

계약을 하시거나 중요한 순간 유용하게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큰 금액이 오고 가고

계약 후 분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계약전 알아보시고 문제를

해결 하신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이던 부동산 계약시에는

계약 내용을 잘 확인 하시고 계약 하셔야

하며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잘 숙지 하셔서 쉽게 생각 하지 않으시도록

준비 하시고 준비된 만큼 확실하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거듭 강조 드리지만 계약을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체크 하신후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을때 계약 하셔야

한다는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솟는 강남구 전셋값 ··· 3.3㎡당 3,000만원 돌파

'12·16대책' 이후 두달만에

개포자이 134㎡ 1.5억 올라

[서울경제] 정부의 각종 규제가 전세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3㎡당 3,000만 원을 넘어섰다. 3,000만 원 돌파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중위가격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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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뉴스


‘코로나19’ 여파…주유소 기름값, 한 달째 뚝↓

[헤럴드경제]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주유소의 기름값이 한 달째 하락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주유소

기름값에도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주간 단위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14.1원 내린 ℓ당 1538.5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 하락 폭은 한 달간 매주

ℓ당 1.1원, 6.7원, 10.7원에서 14.1원으로 커졌다.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12.6원 하락한

1614.5원을 기록했으며, 대구지역 휘발유 가격은

17.7원 하락한 1506.7원이었다

주거공간인 주탁이나 아파트 같은 매물을

거래하게 될때 개인거래 보다는 중개인을 통해

거래를 하시게 되는경우가 많으실텐데요

부동산의 중개수수료 계산은 흔히 말하는

"복비"계산에 붙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가 진행되는 매물의 형태가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을 한다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역별, 수도권과 서울등등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두는 것이 문제 발생을 줄이고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수료 계산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잘못 알고 있는 계산방법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데요

평소 접할 경우가 적더라도 수수료 계산

방법을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피하고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예방책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사무실의 업자가 개인과

개인의 거내물건을 소개하고 이어주는

중개인의 대가로 받계되는 비용입니다.

흔히 말하는 복비 계산을 끝내고 발생되는

수수료 비용은 보통 부가세의 10%가

붙는데요 부가세는 공식적으로 붙는 금액으로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 있기때문에

걱정 하실 필요가 없고 영수증을 청구하여

반드시 요청 하셔서 서로간에 오해를

줄이고 분쟁을 완화하셔야 합니다.

중개인잉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문제발생이 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청구요청 하셔야 해요

복비 정산이 끝나고 계산이 끝났다면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계산 하실 수 있는데요

복잡한 공식을 사용 하지 않고

인터넷 창에 "부동산중계보수계산기" 라고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들을 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이 뜨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창에 필요한 정보들로는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또 아니면 부동산 등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거래하시는 지역도 설정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매인지, 교환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다양한 거래 종류까지도 설정이 가능하므로

각각의 상황에 맞춰 계산되는 보수가

출력 되는데요 거래금액은 보증금이라고

보시면 되며 협의 하신 보수를 상호간

보증금의 얼마만큼의 %를 제공 할지에

대한 얘기가 된 부분이 있다면 작성을 하며

딱히 약속된 부분이 없다면 공란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상한요율또한 설정이 되어 있으며

이 비율이 보다 높은 보수율로 산정되면

제한이 된 요율로 보시고 검토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한 간략 확인이 가능하며

결과값이 산정되어 나오는 원리도 파악해

두신다면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 하고

간편하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거래 하셨을때

중개수수료는 중개인이 받는 수수료와

지불한 금액을 곱해서 금액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세나 월세등은

약간 다르게 계산하기때문에

산출방법이 다르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전세의 경우는 전세금과 거래가액이

동일하지만 월세의 경우에는 보즘금에서

월세의 70배를 곱한 금액을 더하여 최종

거래금액을 산출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보증금이 6000,000원 인데

월세가 500,000원 이라면

600만 + (50만X70) = 41,000,000 원

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거래금액을 산출하셨는데 5천만원이 넘었다면

그럴경우에는 70이 아닌 100을 월세금에

곱해서 계산을 하셔야 하는데요

보증금이 2천만원이고 월세가 50만원이라면

2천만+(50만*100) = 7천만

이러한 결과로 책정 되게 되는데요

5천만원이 기준이 되므로 계산을 하신 뒤에

어느쪽에 해당되는지를 생각 하셔서

제대로 된 계산법을 선택 하셔야 해요

복비 계산을 하실때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지역별로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임대 수수료에서도 차이가 발생 하는데요

비용이 최소 0.3%부터 최대 0.9% 까지

0.5%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산을 하신다면 반드시 부동산이나

중개인을 통해서 어느정도 % 가

차이가 나는지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해요

온라인 상에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지역을 설정할 수 있으니

위에 언급드린 내용으로 차이가 발생

하는것으로 알고 진행 하시면 됩니다.

서울 같은경우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0.4% 정도를 요구 하는데요

구에 따라 0.5%를 요구하는곳도 있기때문에

계약서 서명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얼만의 %로 책정되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중개수수료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경우기 많은데요

대부분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적절하게 말씀 하셔서 조정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과도한 비용이 발생해 부담되시면

담당자와 대화를 나눠보시고 가격을

다운 시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 선에거 적절한 인과 관계를

유지하시는것도 좋습니다,.

실제의 예로 아파트 거래 하시는분의 경우

전세가 6억이상으로 책정 됬을때의

수수료는 0.8%로 계산이 되기때문에

실제 수수료는 6억의 0.8% 이므로

부담이 되실 수 밖에 없는 비용입니다.

부동산 복비와 수수료 계산시

항상 참고 하시면 좋구요

금액이 부담될정도로 높게 나온다면

중개인과 대화를 통해서 협의점을

찾아 결정 하셔야 합니다.

무엇이든 스스로 해보셔야 쉽게

배우고 익히실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식을 이용해서 계산해보시고

응용하시면 공부하실때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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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으로 LH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공사 등에서 집을 매입하고 직접 지어서 임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개인간 거래 하는 것 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거래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을 알아보기전에

유주택자인지 무주택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을 하려고 할때에는 동거하고 있는 세대의 구성원들과 세대주본인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모두가 함께 자격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가 신청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구성원 모두 자격에 부합하는지 국민임대주택 자격 검증을 따로 받아야만 합니다.

8인가구부터 3인이하 가구는 70% 가이드로 봤을때

3,781,270원으로 세대 인원이 1명 증가할경우 마다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을 볼때 소득을 기준했을시

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보자면 전년도의 월별 평균 소득이 증가한 근로자가 포함된 가구의 평균 소득이 70% 이하일때만 요건이 충족되어 신청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도 조사하며 검증하게 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국민임대주택 자격을 부여 하게 도비니다.

총 자산액이 280,000,000(2억8천만)원을 초과 하게되면 임대주택 자격을 받을 수 없고 소유한 차량의 경우

25,000,000(2천5백만)원을 초과 하지 않아야만 국민임대주택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라면 건축물의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자산 가치를 산정하게 되고 차량 가겨도 가구 구성원이 전부 보유하는 차량가액을 함산해 산정합니다.

소득내용은 일해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등 소득 내용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임대주택 신청을 생각 하시는분들께서는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알아보셔야 할것들이 있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차량과 부동산, 증권, 연금, 예금 등이 전부 검증대상이 되므로 미리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금융시설에의 부채 내용도 자산에 포함되므로 꼭 따로 체크해 검정기준에 맞게 준비 하셔야 합니다.

까다로운 임대주택 기준을 통과하고 당첨을 받으신다면

임대 기간이 30년으로 안정적인 거주를 비교적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장정ㅁ이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주택은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이나

분양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 꼭 유의 하셔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과 이하 2가지로 구문할 수 있는데요 50미만 주택의 경우 모든 세대구성원들의 소득금액이 월평균 50% 이하일때 입주 자격을 얻게 됩니다.

선정되는 우선 순위를 간략히 보자면

주택이 위치한 자치구에 거주자가 1순위

해당 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2순위

이외 타지역 먼거리에 거주자는 3순위 이므로

주민등록법상 주소에 대한 부분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청약의 경우 2년이상 저축을 하신분들과 24회 이상을 납입한 사람이 1순위이며 6회 이상 납부는 2순위

이외의 경우는 3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청약 경쟁이 워낙 치열한 요즘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는 세대 구원원까지 합산하게 됩니다.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하신분과 나이가 많으신 분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동일 자격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높은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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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부동산 추가대책으로 강화될 예상 지역으로

수원, 영통, 장안 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막기위해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를 내놓는 모양새로

대출 강화나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의 내용이 추가될것으로 보이며 추가 규제안은 빠르면 내일(20일)에 발표 될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내 일부 지역에서 이상과열 현상이 일어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내용대로 수원, 용인, 성남 지역에서 집값의 상승이 큰 일부 지역을 정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하여 묶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론된 지역중 집값의 상승세가 큰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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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의정부에 초대형 병원이 들어온다!!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한지

2년여 정도 지난듯 하다.

금오동쪽 한산한 길가 옆으로 넓은 부지가 현재 건물완공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중이다.

지나다니면서 건물이 올라가는걸 보긴 했었는데

어느덧 공사 마무리가 한창인것 같다.

올해 초 의정부 시장이 미군반환기지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현장을 둘러본다는 뉴스를 접한적이 있는데

옥정 신도시와 테크노밸리 그리고 전철 7호선 연장과

고속도로등등 의정부가 빠르게 발전 하고 있는게

점점 피부로 와닿고 있다.

겨울철 임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은 빠르게 돌아가는듯 하다 사방을 막고 있는 펜스때문에 세부사항은 알 수 없지만 건물이 올라섰으니 누가 보더라도

기대할 수 밖에 없는것이 사실!!

주변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 하면서 토지와 상가 분양이 한창 분위기를 이루고 있어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의정부 프리미엄아울렛과 함께 주변 개발지역 약도를

색깔별로 간략하게 나타내고 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들어서면서 주변 도시개발 사업과 함께 빛을 발할것으로 보이는데 인구 유입도 늘어나고 교통량도 증가 할것으로 보여 주변일대가 혼잡하지는 않을지 걱정도 된다.

내가 사는 의정부에 을지대병원이 들어서면서 의정부라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의정부가 살기 좋은곳으로 발전하는게 은근히 기분이 좋다 (내땅은 하나도 없는데 ㅠㅠ)

의정부에 을지대 병원이 들어서면서 누구나 한번쯤 생각했을 의정부 성모병원!!

눈치싸움도 일어나면서 신경전도 벌일듯 한데...

성모병원과는 스케일이 다른 을지대병원이

신경이나 쓸지는 의문이다.

얼마 남지 않은 공사가 마무리 되고 주변 개발 사업도 활성화 되어 삐까뻔쩍한 의정부가 될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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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대행사 일을 처음 접하면서 처음 듣고 생소 했던 단어들을 나열해보고 그 뜻, 의미를 간략히 짚어 보았습니다.

현재 양주신도시 드림타워 오피스텔을 분양중에 있는데요 낯선 용어 때문에 첫 출근 날 적잖이 긴장한 탓에 말도 잘 안 나오고 이해가 부족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한 번씩 찾아보게 되었지요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등과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연면적 산정의 근간이 됨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보통 1층의 바닥면적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장 시설,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대지면적
건축법상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로, 그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함
대지 안에 도로의 소요폭에 미달하여 건축선이 지정되는 경우와 도로모퉁이에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제외
용적률
건축물에 대한 토지 이용돌ㄹ 나타내는 척도로, 건축물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용적률=건축물 연면적/대지면적*100
건폐율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전용면적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거실과 방, 욕실, 주방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면적, 실평수, 발코니는 제외
주거공용면적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면적 중 주거를 위해 다른 세대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계단, 복도, 1층 현관, 엘리베이터 등
공급면적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일반적으로 평수 계산 시 활용
기타공용면적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쓰는 시설의 면적
관리사무소, 경비실, 노인정, 기계실, 주차장 등
계약면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전용면적, 주거 고용면적의 공급면적과 주차장면적을 포함한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서비스면적
전용면적, 공급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등의 법정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
보통 발코니 면적을 의미

두서 없이 생각 나는 용어들만 나열하다 보디 정리되는 것 같진 않네요 ㅎㅎ
이후에도 생소한 단어들 모아서 한 번씩 정리해 둬야 겠습니다.

양주드림타워 건물 자체의 제원을 설명드릴 때 필요했던 용어들만 우선 나열해봤고요
이외에 분양 중에 설명이 필요한 용어들도 많아서 생소한 용어들 한 번씩 또 나열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서로 독립적인 여러 세대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아니 주택으로, 보통 하나의 주택 안에 한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
건축법에서는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관도 포함
아파트
한 동의 건물 안에 독립된 여러 세대가 살수 있게 만들어진 공동주택으로, 보통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형태
다세대주택
한 동의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분리된 공동주택으로, 연면적이 660제곱 미터 이하이며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구분소유이고, 세대별
매매 및 분양이 가능
연립주택
한 동의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동주택으로, 연면적이 660제곱 미터를 초과하며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 주택과는 연면적
660제곱 미터를 기준으로 구분
다가구주택
단독소유인 단독주택의 일종이지만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물로, 연면적이 660제곱 미터 이하이며 주택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주택
구분소유가 불가능하고, 각 가구를 분리하여 매매할 수 없음, 건물 전체로만 매매 가능
다중주택
연면적 330제곱 미터 이하, 3층 이하의 건물인 단독주택 일종으로,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느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주택
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 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


저도 헷갈리지만 고객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가 보면 서로 모르거나 잘못 알고 진행되어 엉뚱한 대화를 나눌 때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와 뜻을 알고 생활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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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란?

부동산 2020. 3. 4. 18:40


부동산 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뜻과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하면 그냥 막연하게 땅이나 집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전적 의미는 뭘까요?

국어사전의 부동산 의미는 위와 같고 한자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
아래와 같이 되겠네요 ^^

토지()나 집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가 없는 재산(). 민법() 상() 토지() 및 건물(). 입목()과 같은 토지() 정착물()

민법에서는 [토지 + 토지의 정착물 ] 을
부동산 이라 칭하며,
그 이외의 것들은 동산이라고 정의합니다.
(민법 제99조)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부동산 이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재산 즉, 주상복합건물, 아파트, 상가, 주택 등등이 여기에 속하구요

움직이는 동산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나 주식등 동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동산에서 예외 사항이 있네요

자동차 같은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재산이므로 부동산으로 취급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 등기나 등록을 하는 재산을 의제부동산이라 하여 등록증을 받아야 하므로
부동산으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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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경기도 양주에 국내 최대 규모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쇼핑이 경기도 양주에 국내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세우고

경기 북부 상권 진출에 나선다.








양주시와 양주역세권 개발단지 안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을 건립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양주 상권은 의정부, 동두천을 비롯해 포천까지 영향을 끼치며

2018년 개발 완료 예정인 양주신도시(옥정지구, 회천지구)까지 포함하면

100만명 이상의 거대 주거단지가 형성돼 배후수요가풍부할 전망이다.

연간 600만명 이상의 쇼핑객이 방문 할 것으로 기대 된다.








롯데 아울렛이 들어설 양주역세권 개발단지는 지난 2011년부터 양주시가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 개발 역점 사업이다.

국철 1호선 양주역 인근 남방동 일대 30만평에 주거단지와 행정타운,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롯데 프리미엄아울렛을 비롯해

종합병원 및 헬스케어센터, 공연 예술관,

평생교육관, 아파트 단지 등이 순차적으로 들어선다.








아울렛의 총 연면적은 5만 7000평 으로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인 이천 프리미엄 아울렛의 연면적 5만 6000평 보다 큰 규모다. 이 아울렛에는 다양한 쇼핑 시설과 함께 1200석 규모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의 문화시설을 갖출 예정이며 아울렛이 문을 열게 되면 2000명 규모의 지역주민 우선 채용을 포함해 약 1만명 규모의 직.간접 고용화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권이 들어서면서 인근 지역인 양주 신도시인 옥정 지구와 회천지구 및 고읍지구의 개발 호재로 신도시 개발에 큰 영향력을 끼칠것으로 보이며 양주 테크노밸리 유치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테크노밸리 까지

양주에 자리 잡길 응원한다.











양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격기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쇼핑 문화메카로 자리 잡을날이 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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