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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 생소하지만 부동산 필수용어

부동산 시장에서 다양한 용어들을 접해보셨겠지만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이해하기 어렵죠

수많은 용어들중 오늘은 등기촉탁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생소한 용어를 처음 접하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등기촉탁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 기한 지적정리로

생각 하시면 쉽습니다.


토지 표시가 변경될겨우 등기를 하신다면

관할 등기소에 촉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촉탁을 하시는데 몇가지로 나뉩니다.

등록된 내용이 오류일경우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고 측량까지 하는데요

이렇게 정정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촉탁과정을 진행 하게 됩니다.

등기촉탁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은

부동산 경매에서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 또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부동산의 주인이 변경되는 경우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의 기록을 남기기 위함인데요

신규등록 이외에 토지의 이동정리나

지번 변경이 필요할 때, 축척변경시와

직권으로 정정이 행해질때 등등의 많은

이유들로 등기가 촉탁됩니다.

토지 변경시 지적소관청에서 등기관서로

등기촉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유별로 기재되는 내용이 변경될때

관할 등기소에 촉탁을 진행 해야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등기로 보게 됩니다.

지번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 되어도 ㅈ등기촉탕이 진행 됩니다.

상용승인이 된 건출물일 지라도 면적구조에

따라 용도가 변경 되거나 층수가 달라지면

촉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건축물 철거를 신고 한 후 철거 진행이

될 때에도 등기촉탁이 진행되며

철거가 끝난 후에 신고를 진행 시에도

등기촉탁이 진행됩니다.

등기촉탁의 진행절차는 국토교통부령에

의해 정하게 되어 있으며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같은 내용중 대지면적은

지적법에 의해서 전체 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대지에 건축물이 속해 있을시 확실한

건축허가 이후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갠인적인 등기촉탁에 대한 경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내용을 바로 정정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만일 법원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매을 하셨을경우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치뤄야 하는 날짜에 맞춰

잔금을 치루고 난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시는데요 이때 집행한 법원에서

직권으로 등기촉탁을 진행해줍니다.

예외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관공서 자체에서 등기소에 촉탁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촉탁등기라고

합니다. 토지에 관련된 부분이나 건물관련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건축물이 멸실되어 변경이 진행 될 때에는

지번이나 명칭 또는 멸실 이후 촉탁등기를

진행할때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이득을 위해

진행하는 등기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법원경매를 이용 하는 것 과 이용 하지 않을때에

차이는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생소한 부동산 용어때문에 짚고 넘어가셔야

함에도 어려움이 많이 미루시거나 꼼꼼히

알아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용어를 알아야 모든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고

실수 없이 계획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등기를 대신 진행하는 경우를 등기촉탁 이라고

생각 하시면서 접근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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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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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와 등기청구권 어떻게 다를까?

대위등기라는 용어가 생소하신분들을 위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예를 들어 A가 건물을 세우기 위해

B에게 자금을 빌렸습니다. 자금을 빌릴때

세운 조건은 건물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전액 상환 하기의 조건입니다.

이때 생각 해야 하는 부분이 비용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의 기간을 계약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A가 건물을 전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와료하지 않은채 원금을 갚지 않고

기간을 늘리고 있는 경우 B는 어떻게

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권리행사를 위해 대위등기가 필요합니다.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여

등기신청을 대행하고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원금의 회수를 위해 합의가 잘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채권에 대하여

환불조건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채권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등기가 우선

진행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대위등기를

바탕으로 절차에 맞춰 진행히여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채권자라면 채권을 명시하고 대리진행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기가 완료된 후

압류진행 및 근저당설정을 통해 원금 회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채권자를 보호하기위한 국가의 권리보호차원의

일환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 하시면 쉽습니다.

한가지 구분지어 기억하셔야 할부분은

등기청구권과 대위등기는 다르다는 점 입니다.

등기청구권의 의미는 비슷하지만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법적 권한은 없이

권고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후 정책이 갱신되어 등기청구권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면 모를까

현재로써는 대위등기처럼 생각 하시면 안됩니다.

채무자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채권집행하여

경매로 넘기는 경우에 대위등기가 많이 진행 됩니다.

건물 등기의 진행 유무로 대위등기의 권리를

이용해 경매로 넘겨 일부 상환 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하며

확인 후 가능할 경우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

촉탁등의 내용이 적용 된다면 가능합니다.

물론 사전에 서류 준비를 꼼꼼하게 하셔야하며

건축 허가서와 건축신고 관련 서류들을 첨부하고

확인 해보셔야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위등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건축허가서와 건축신고 서류들을 첨부하고

합법적으로 건축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건물이 불법적인 내용이 있거나 허름하다면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잘 알아두셔야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상태로

경매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수단들을

사전에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등기청구권과 다른 의미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고

권리보다는 권고 의미라는점 다시 강조드립니다.

채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그때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알아보시고 진행 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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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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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실거래가 비교하기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비교해볼까 합니다.

두가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보고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해볼까 합니다.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는 보통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세금을 부과 하기 위해서 잡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의 차이라고 생각 하시면 편합니다.


과세되는 세금이 정해져있을 경우

납부 해야 하는 세금액을 알아볼때

지방세와 관련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해마다 변경되는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하실 세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액을 사전에

준비하시면 계획적으로 자금관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과 세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과세표준' 이라는 용어를

흔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세표준은 말 그대로 표준적인 수치로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보유하신 재산과 소득, 그리고 소비까지에

대한 세금액을 산정할때 수치로 환산해

놓은것을 '과세표준'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외에 소비하는 품목과도 관련이 있으며

세금액을 계산해보시려면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하시면 금액을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과세표준을 선택하실때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중 어떤것으로

산정 하시는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어떤것을 적용 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부동산 시장을

알아보실때에는 과세표준을 어떤것에 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시 거래되는

금액을 칭하는 것으로 서류상으로

표기되어있는 금액이 아니란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금액을 '실거래가'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가표준액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취,등록세와 재산세등의 지방세를 책정시

필요한 정보로써 매해마다 정부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 라고도 하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기준시가를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세를 산정할때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모든 지역을 통합으로 검색하시기 보다는

지역에 맞춰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검색창에 '기준시가 조회' 로

검색 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시려면

'위택스'를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Wetax 위택스 지방세 미환급금 찾기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간소화 화면 ( 운영기간 : 7.7. ~ 7.31. ) ※ 현재 접속중인 간소화 페이지의 접속상태는 '원활' 입니다. 원활 지방세 미환급금 찾기 비회원 간단조회 회원조회·신청 원활 위택스 바로가기 서비스 접속 상태 원활 다소지연 지연 지방세 환급계좌를 등록하시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고 없이 등록하신 계좌로 즉시 지급 해드립니다. 환급계좌신고 바로가기 현재 위택스를 통한 신고·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

www.wetax.go.kr

위택스 페이지 바로가기

지방세와 관련있는 기준시가의 경우

주소 조회로 쉽게 확인 가능하며

조회 방법은 안내되어 있는 방법으로

손쉽게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검색시 건물의동과 호수를 각각

정확하게 입력 해주셔야 하며

시가표준액 조회를 하고 구분건물까지

선택 하시면 주소지를 입력 하실 수 있습니다.

동, 호수가 없거나 통건물의 경우 1, 0을 따로

구분해야 정확하게 기준시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독건물은 임의 표기가 많다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동, 호수를 꼭 정확하게

입력 하셔야 합니다.

알아보시는데 있어 주소부터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정확한 조회가 가능하겠죠?

부동산 관련한 업무를 보실때 세금문제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항상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차질 없이 진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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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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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점

부동산을 접하시면서 주택용어가 헷갈려

어려움을 겪으시는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

그리고 다세대주택까지 참고로 알아볼까 합니다.

간단히 용어만 보면 의미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정확한 의미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업종에 종사하시지 않으시는분들은

세가지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고 비슷하게

생각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가지 용어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알고 계셔야 혼동하지 않습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이 세가지

용어를 잘 모르신다면 육안으로 보셔도

구분짓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다중주택을 볼까요?

다중주택은 건축법상으로 봤을때 단독주택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독립된 가구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욕실은 존재하지만

취사가 가능한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취사시설이 개별로

설계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 3층 이하로 사용이 되며 전체면적이

100평 이하로건축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면적으로 보면 건축물의 바닥 면적으로

1,000평대의 층을 3층높이로 건물을 짓는것이죠

최근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1층에 상가가 위치하고 그 위로 3개의 주택을

지어 총 4층까지 건축되는 형태로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소유권자가 1명이며

여러 세대가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 역시 건축법상으로 단독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세대별 분양이

불가능 한 점이 가장 큰 차이점 입니다.

건물 전체가 단 1명이 소유하고 있으며

집주인이 거주 하며 임대대속득을

얻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또한 연면적이 200평 평형대 이하로

제한되어 1층의 경우 50% 넘는 공간을

필로티 구조로 설계되어 주차시설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의 다가구주택도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지만 1층이 주차장이 있는

특징이 있다고 기억 하시면 쉽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원룸의 경우 다가구주택이며

세대별 소유주가 다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다가구주택은 빌라와 비슷합니다.

공동주택으로 사용하며 층 수는 4개 이하입니다.

외부적인 모습을 보면 다가구와 비슷하지만

각 세대별 독립유무에 따라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이 달라집니다.

다중주택은 1층에 주차장이 있는지

확인하면 쉽게 구별이 가능하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비교하실땐

건물주가 한명인지 아니면 각 세대별로

소유자가 다른지 구분을 지어 확인하시면

쉽게 이해 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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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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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란 대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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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ild Date (20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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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추가되면서

일부 지역은 조정해제 됐고

서울 전역은

포함이 되어 로또 아파트

양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대체

이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포스팅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새로 짓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토지비(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 후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제도입니다.

음 쉽게 말해

분양가를 일정 수준 제한을 걸어

그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강제적인 제도인 것이죠.

이는 우리나라 외에

다른 국가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 규제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2007년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중단된 후

민간택지에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4년만에 다시

부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는

민간 건설사가 꽉 잡고 있는데 보통 분양가의

측정 기준은 원가+이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의 측정기준을 국가에서 정해주요.

예를 들어 신축 분양 아파트가 원가 3억 + 이익 2억

청 5억원에 분양되었다면 이 제도로 정부에서

원가 3억 + 이익 1억 총 4억으로

분양 상한선을 정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공공택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택지

그곳을

공공택지라고 합니다.

-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택지

- 국민주택건설이나 대지조성 사업으로 개발하는 택지

- 산업단지개발 사업으로 개발하는 택지

위 3곳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공공사업으로

개발 및 조성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도 마찬가지로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적용 받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최근 인천, 과천, 남양주, 하남 등

대규모 공공택지가 지정된 바 있다고 합니다.

민간택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는

개인/민간기업 등이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만든 토지를 뜻합니다.

공공택지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의무 적용했었으며 최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한 요건 완화로 역시

심의를 거쳐 적용하게 됐죠.

적용된 지역은

강남 8개동을 비롯하여 서초구 4개동,

송파구 8개동, 영등포구 1개동, 성동구와 마포구

각각 1개동, 강동구와 용산구 2개동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제도 적용의 경우,

적용 지역에 지정 공고가 뜨면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 단지부터

해당 제도가 적용된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 집값 상승률이 해당지역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합니다.

(※ 직전 3개월)

그리고

기본 요건 외에 추가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

-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이거나 (※ 직전 12개월)

- 주택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이거나 (※ 직전 3개월)

- 해당지역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 (※ 직전 2개월)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지역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요건을 갖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장단점

장점

급등한 집값으로 인해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실수요자들 입장에선 분양가격이 낮은 것이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지나친 수익을 방지하고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단점

단점은 낮아진 분양가로 인해

청약 열기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되다 보니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당첨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인기 지역은 몰리고

비인기 지역은 미분양이라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실수요자에게 득일까요 실일까요?

지난 과거 시행됐다가

폐지하기를 반복했던 제도인 만큼,

시장상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여론을 반영하여

제대로 시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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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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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취업난에 시달리거나

퇴사하시는분들 많으시죠 소득이 줄고 급감 하면서

경제가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내고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시행 했고 그 이후에도 생계유지가 힘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형태의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그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알아 볼까 하는데요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궁금하신분들과 이미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2달전쯤인 5월 중순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소득이

줄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시행한다고 공고 했습니다.

이에 해단되는 대상자들은 매출고 소득이 감소한

부분에 있어서 총 150만원 (3개월 X 50만원)을

2회에 나누어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와 지원 요건은

앞에서 말씀 드린 대상자들에게만 해당 되는데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별로

자세한 설명을 꼼꼼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대상자에 본인이 지원대상자인지

사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홈페이지

먼저 프리랜서 지원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자여야 하며 소득 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이면서 소득감소까지 발생한 경우인데요

2019년 12월~2020년 1월까지의 기간중

한달에 5일간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중 2개월간의 합산 10일 이상 일을 했거나

합산 50만원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소득 감소는 2020년 3월~4월 평균 소득을

비교대상기간의 소득과 비교 하면 됩니다.

1. 현재의 소득 2020년 3~4월 평균 소득매출

2. 배교대상가기간의 과거소득 X 이하 5가지중 택1

2019년 - 월평균 소득, 12월소득

2020년 - 1월소득

2019년 - 3월소득, 4월소득

프리랜서 제출 서류도 알아야겠죠?

1. 지원대상 요건 4중 택1

- 19,12월~20,1월 중 수수료와 수당지급명세서 (권장사항)

-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올해 1월 입금내역 포함제출)

- 사업주로 부터 발급받은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자유양식)

- 용역계약서 토는 위탁서류 (19,12월~20,1월 입금내역 포함제출)

2. 연소득 입증서류 3중 택1

- 기본 소득금액 증명원

- 19년 통장 입금내역과 기타 확인 가능한 서류

- 종합소득세 자상자일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3. 소득감소 증빙서류 3중 택1

(20.3월~4월 과 비교대상기간중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주로부터 소득증명이 확인된 서류로 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

- 거래 당사자간 거래내역이 있는 통장 내역 (서식11을 이용, 소득감소확인서와 함께 제출)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3월~4월 통장 입금 내역도 가능

영세 자영업자 지원 요건입니다.

- 19,12월~20,1월 중 자영업으로 매출이 있을경우

-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자

- 소득수준이 일정 이하이면서 소득감소까지 발생한 경우

(소득감소의 경우 20년3월~4월 월평균 소득, 매출과 배교대상기간의 소득, 매출을 비교해야 합니다.)

1. 현재의 소득 20,3월~4월 월평균 소득과 매출

2. 과거소득은 비교대상기간 X 아래 5중 유리한 택1

2019년 - 월평균 소득, 12월소득

2020년 - 1월소득

2019년 - 3월소득, 4월소득

영세 자영업자 제출 서류

*1번 서류 준비시 연소득이나 연매출 입증서류 두가지중 하나만 제출 하면 됩니다.

1-1 연소득 입증서류 3중 택1

- 기본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대상자일 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29년 통장 입금내역이나 기타 확인이 가능한 서류

1-2 연매출 입증서류 5중 택1

- 종합소득세 대상자일 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세무대리인의 직인을 날인받은 결산재무제표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 입금액 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이외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장 통장등의 서류

2. 지원대상 요건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3.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중 택1

- POS로 확인가능한 매출액 내역서

- VAN사, 카드사를 통한 신용, 직불, 현금 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이나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사본

마지막으로 무급휴직자 지원요건도 알아볼까요

- 소득수준이 일정 이하이며 무급휴직으로 일정기간 이상된 자

- 50인 미만 기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채 무급휴직한 근로자

- 20,3월~5월 사이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 소득 1구간 - 무급휴직이 총 30일 이상이거나 3~5월 각 5일 이상인자

- 소득 2구간 - 무급휴직이 총 45일 이상이거나 3~5월 각 10일 이상인자

무급 휴직자 제출 서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1. 연소득 입증서류 3중 택1

- 기본 소득금액증명원

- 19년 통장의 입금내역이나 이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종합소득세 대상자일 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2. 사업주로부터 확인 가능한 무급휴직 확인서

(서식은 홈페이지를 참고 - 서식 10)

3.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각각의 경우에 지원 자격과 필요한 서류를 알아봤으니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한번의 심사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3개월에 걸쳐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 2주내로 100만원 지급

2차 - 신청인 계좌로 7월중 50만원 지급

아래와 경우에 해당 되거나

이미다른 지원금을 수급 받고 계신다면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 긴급복기지원제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봅비용 긴급지원, 지역고용대은등의 특별지원

- 20,3월~5월 이외의 기간에 참여한 경우

- 지역고용대응 등의 특별지원 사업에 참여 하신 사업자라면 지원금을 모두 지급 받은 후에 신청이 가능함

- 자치단체 및 자체 재원으로 실시되는 사업은 중복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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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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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정부24 홈페이지 발급 알아보기

때아닌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면서

바깥출입이 망설여 지는 요즘인데요

코로나와 더불어 더위까지 힘드시겠지만

항상 건강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ㅎ합니다.

누구나 쉽게 발급이 가능하고 어렵지 않아

알고보면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말 그대로 한번 알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관할 구청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요즘 바깥 출입이

반갑지만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어떨때 필요할까요?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작성되는 서류로써

지방세 납부항목별 납부하는 세액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각각의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충당하는

세원으로써 지방세의 종류도 다양하며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교육세 등이 있으니

평소 알고 계시면 수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인터넷으로 해볼까요 ?인터넷을 통해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원하신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필수로 필요 하기 때문에

정부24 홈페이지에 인증서 등록을

가장 먼저 하셔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인증서를 등록 하셨다면

화면을 아래쪽으로 스크롤 하면서 '자주찾는

서비서' 항목에서 위와 같은 메뉴를 찾으셔야 합니다.

보여지는 메뉴들 찾으셔야 할것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항목이구요

발견 하셨다면 클릭 하기를 합니다.

신청페이지와 민원안내사항을 확인 하셨다면

바로 '신청하기'를 클릭 하면 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신청 화면인데요

붉은 점으로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빠짐없이 모두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면 주소 내용은

자동을 기입되기 때문에 나머지 공란을

사용 목적에 맞게 모두 입력 하시면 됩니다.

빨간색 1번의 경우는 팝업창으로 클릭하면

보여지며 도로명 주소를 기입하신 후 검색하여

나타나는 결과주소들 중 선택 하여 행정처리기관

까지 모두 선택 하시면 됩니다.

수령방법도 선택 해 주고 나면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여 다음으로 진행 합니다.

과세 내용의 목록들을 확인 하실 수 있으며

확인후 내역들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서비스 신청내역' 사항까지 확인 하셨다면

인터넷으로 민원신청이 모두 완료 되었으므로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문서로 파일로 모두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형태로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집에서 편하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봈습니다. 정말 설명이 딱히

필요 없을정도로 간단하고 쉽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실 여건이 안되신다면

주민센터 방문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한 발급시에는

위임장도 필수로 준비 하셔야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에도 필요하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해놓으시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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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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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 홈페이지 이용한

임대아파트 입주방법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첫 입사를 하면서

급여통장을 처음 만들어보게 됩니다.

업무를 하고 업무의 대가를 급여 통장을

통해 받으면서 나름대로 저축도 하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인생설계를 할텐데요

주거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약통장 또한 사전에 준비하실겁니다.

건설업체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높은 금액을 임대사업의 수단을 제외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LH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임대아파트 입주방법을 많이들 알아보십니다.

LH주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LH주택공사 홈페이지를 보면 임대아파트의경우

국가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책으로

여러가지 형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중 대표적인것으로는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종류가 다양한 만큼 주택 형태의

조건에 맞춰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이 다르므로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조건들을 클리어 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자신의 조건에 맞는지

LH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임대아파트 입주방법을

전부 비교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정부의 혜택을 받으시는데 있어 확실한 조건을

충족한 후 선정 되시기 위해서 당사자의 보유중인

자산이나 부동산 그리고 소득금액등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자격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보다

비교적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부분만 충족하신다 하더라도 순위는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통장에 예치금에 의해서도

순위 변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애인, 노부모부양, 국가유공자 등의 조건들도

순위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조건을 확실하게 확인 하시고 청약신청을

하셔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LH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확인 하실 수 있는데요 LH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을 자세하게 찾아보시고

확인 한 후 입주를 원하는 임대아파트 공급내용과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이용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찾으셨다면 '임대주택' 메뉴탭을

확인하실 수 있고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각종

정보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신청 가능하신 분들의 우선전인 조건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청약신청이 불가 합니다. 정부에서 주택 마련을

원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 하는 제도로써

어떠한 조건을 갖추셨더라도 주택을 보유 하시면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최대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한 국민임대주택은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써 저소득층에게 공급됩니다.

앞서 거론된 조건을 살펴봤을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재산 그리고 소득금액이 조건보다

높다면 이 역시도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신의 자산을 모두 체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장기전세주택은 순전히 임대만을 위하여

건설한 아파트를 칭하며 최대 20년까지 임대기간으로

전세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LH주택공사 홈페이지의 임대아파트 입주방법중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는 저소득층 부터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금액 기준보다 적은

소득자에 한하며 임대기간이 최대 50년으로

정말 장기간동안 임대 가능한 임대아파트입니다.

LH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모든 조건들을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활용 하시면

좋으며 임대아파트는 처음 입주한 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분양을 받을지

퇴거를 할지 선택이 가능하며 의무적으로

5년~10년까지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춰 준비 하셔야 합니다.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의 다양한 충족조건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입주를 원하는 임대아파트의

조건들을 먼저 살펴보시고 자신의 보유중인

부동산이나 자산 그리고 소득금액까지 모두

꼼꼼하게 파악하신 후 비교하여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꼭 필요 하므로 사전에 준비 해 놓으셔야

계획에 차질이 없으며 임대를 원하시는 지역과

평형에 맞춰 예치금 또한 생각 하셔야 합니다.

LH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조건을 전부 확인

하신 다음 목적에 맞는 임대아파트 공급내용을

찾아 준비 하신다면 수월하게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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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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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렁큰콜라 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일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money

바로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급 / 연봉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달마다 받는 월급 외 수당도 알고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것을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하는 지급조건과

계산기를 통한 쉬운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현재 일하면서 근로기준법 지급조건에 의해

해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당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못 챙겨 받는 억울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서 주휴수당이란

조건을 만족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 주휴일에 지급 받게 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유급 주휴일은 쉽게 말해 휴일인데

근로한 날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받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급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알바를 빠지는 날에 대타를 구해놓고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일을 했다면??

이는 당연히

개근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결근한 날은 없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단, 지각과 조퇴의 사유로는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해야 합니다.

즉,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겠죠?

조건은 알아봤으니 이제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8시간 X 약정시급 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4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법정 1일 최대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이

어렵진 않지만 외워두거나 매번

방법을 찾아서 직접 계산하기엔 번거롭죠~

저도 첨엔 그리 복잡하지 않아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수학이 들어가니 머리가

지끈거리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분들을 위해

간편하고 쉬운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어렵거나 좀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다면 이 방법이 좋을 거예요.

알바몬 앱만 다운 받으시면

웬만한 급여 계산은

계산기로 모두 이용 가능하거든요.

월급뿐만 아니라 퇴직금 및 실업급여 등등

일일이 찾아보고 계산해야 되는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계산기 하나로

이와 같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 주에 20시간 근로하고 최저시급 8,590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은 ↓↓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8,590 = 34,360원!

직접 계산해도

계산기로 입력해도 값은 일치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그간 힘드셨죠?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해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알아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억울한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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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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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알아보기

가족과 함께 보내기 좋은 가정의달

5월이 시작 되었습니다.

어린이날을 시작해서 어버이날과

부처님 오신날까지 휴식의 시간도

보낼 수 있고 화목한 시간을 보내기 좋죠

하지만 지출이 많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아껴서

준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겁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5월이 더욱 더 중요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유는 바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말 정산과는 무관한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발생한 수입과 지출내용을 모두 신고 하여

세금을 납부 하셔야 하기 때문이며

이 세금 신고를 종소세 신고라고 합니다.

잘 알아야 하실 것은 연말정산과 많이

헷갈려 어려워 하시는데요 연말정산의 경우

직장에서 근로 하고 받은 1년동안의 소득을

정산 하여 소득과 지출의 비율을 비교 한후

세금으로 환급받거나 더 내는 내용입니다.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등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적 매출을 일으키고 지출이 있을

경우에 3.3%의 소득세를 제하는 프리랜서는

본인이 직접 소등과 지출의 증빙내용을

5월달에 종소세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프리랜서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2월에 진행했던 연말정산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직장인의 경우에는 5월동안

신고기간 내에 연말에 정산하지 못한 내용을

추가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혹여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를 받지만

개인적인 프리랜서로써 수익이 발생 한다면

3.3%의 소득제를 제하고 수익을 가져가실텐데요

프리랜서의 경우 발생하는 수익은 근로소득과

무관한 다른 소득으로 잡혀 신청기간 내에

따로 정리 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시는 경우 소득내용을

숨긴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소득 이외 따로

수익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5월1일~5월 마일 까지

한달간 진행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서

환급 가능한 부분과 납부해야 할 세금의

내용을 함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과정에서 환급받는 금액이 확인

된다면 신고시 기입한 본인의 계좌로

6월말에 입금되고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진행하면 가능하며 홈택스를

이용해 미리 납부 할 세금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1년동안의

지출 내용을 증빙 서류로 꼭 준비 하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첫번째

가장 쉽게 진행 하는 방법은 내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를 하는 방법 입니다.

직방문으로 신고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보면

프리랜서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지참 하셔야 하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서 소득 공제에 대한 부분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근무 하며 4대보험이 적용되었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고 함께 필요 하니

알아보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세무서에

방문전 문의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준비해서

진행 하시면 쉽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두번째.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접속하실때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5월이 되며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사항을 팝업창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콜센터에 전화 문의로

도움을 요청 하시면 편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중 발생한 세금을

최소화 하고 싶다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공제 기준을 잘 알고 계셔야 활용 가능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공제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그리고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맞벌이를 하시면서

연말정산할때 자녀 세액을 정산 하셨다면

중복이 불가능 하므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혐로 납입, 의료비용 지금, 교육비, 입양관계 증명과

수급자 증명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모두 정리 하신다면 공제받는데

편리 하니 평소부터 준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내용 외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득공제가 가능한 내용을 미리

확인 해서 준비 하시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세번째.

ARS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손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매출과 지출이 많지 않은 납세자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 하는 방법으로

소규모 대상자에게 채움 신고서를

안내하고 이 안내에 따라 기재된 번호로

연락 하면 ARS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두채움 신고서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의 납세자분들에게만

해당되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된다면

납부 비용에 따라 부담이 되실텐데요

추가 납부 비용을 안내 받게 되더라도

반드시 관할 세무서와 금융 기관을 통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 하는 방법으로는 현금 지급과

카드납부 모두 가능하나 아시다시피

카드로 납부 하실 경우 수수료가

발생 되므로 이점도 고려 하시고

선택 하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국민으로서 세금 납부의 의무를

다하시고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꼭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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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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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코로나 영향이 조금은 잦아들었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지난주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 치더니 오늘부터는 정말 활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움추렸던 몸을 조금은

움직여 주시면 좋을것 같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건강하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4월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큰일 없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마스크 하시고

손 씻기를 생활화 하셔서 가족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셔야 해요~

부동산 흐름을 살펴 보면서 부동산 규제가

계속 발표 되면서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전세집 주거문제로 근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알고계시겠지만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규제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후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요즘인데요

새로운 규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번쯤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선 짚고 넘어갈 내용은 버팀목 대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 젋은 신혼부부나

청년전용일 경우 상품의 금리가 1% 이내의

저금리로 가능합니다. 정말 금리가 낮은데요

그만큼 혜택이 좋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 되면서 최근

한국은행 역시 05%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또한번 낮아진 은행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낮은 금리덕에 부담이 적게

이용하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보편화 되어있는 요즘 은행별료

조금만 알아보시면 본인의 조건에 맞춰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면

창구 직원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로 하는 기본 요건은

충족 시키셔야 하며 일반 전세자금 대출조건에

대해 문의 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 하신다면 반드시 내 조건을

세세하게 얘기 하신 후 안내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신용등급도 중요한데요 일정 등급을 유지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채나 현재 거주하는

전세집의 지역과 규모 그리고 근저당 유무 및

임대차인의 동의 여부가 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항상 입주를 원하는 주택이 전세자금 대출조건이

충족한지를 먼저 확인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으시는데 있어

채무 내역이 있다면 등급 하락의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평소 신용등급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KCB 올크레딧의 신용등급이

금융기관에서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자체등급

평가와 한도 그리고 금리를 안내받게 되며

신용등급 6등급 이내로 관리 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용 등급을 관리 하신다면

다음으로 주택 종류를 봐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아파트와 주택은 익히 아시겠지만

알아두셔야 할점은 다세대주택자의 경우 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지하층수를 제외한

지상 층수가 3층 이하여야 하며

1개의 아파트로 사용하되 지하 주차

시설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의 합이

660㎡ 이하일때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아파트는 19세대 이하의 아파트를

얘기 하며 4층 이하의 면적 660㎡ 이하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일경우 허가받을 수 있으며

다가구와는 차이가 있어 개별 등기로

등재되어 있을경우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다음에 집합건물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조건의 범위는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면적을 항상 잘 알고 계셔야

진행이 수월합니다.

부동산이나 중개사가 집을 보러 왔을경우에

다가구 주택이 가능하므로 전세자금에 대한

협의가 가능한데요 계약 이전에 버팀목으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신후 현재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조건의 규제는 지역별로 민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버팀목의 경우에

부부간 소득을 합산 하여 무주택자에

해당될 경우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사항으로

용적률도 보게 되며 대부분 진행이 어렵지만

만일 진행이 가능하다면 한도가 크지 않아

쉽지 않다고들 얘기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간보증을 통한 진행을

알아볼 수도 있으며 공통적으로 다주택자는

혜당되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9억원 이하의 아파트라면

배우자와의 소득 합산을 따지게 됩니다.

대부분 1억 이상이 되면 SGI 서울보증회사에서

진행이 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올해 4월부터 입주하신 분들은 세대 주거기간이

3개월을 초과 하는 시점부터 전세자금 대출조건은

진행 되었던 SGI나 3개월씩 재계약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21개월까지 최대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점점 규제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전세자금 대출조건을 항상 잘 알아보시고

진행 햐셔야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소득신용 등급별로 부채는

조회 되지 않으므로 부부 양쪽중 조건이

좋은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게 유리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1개 이상의 보유시는 제외 되며 현금서비스를

자주 사용 하시거나 2,3 금융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다중채무의 이유로 부결 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항상 신용등급을 신경 쓰시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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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간단하게 알아보기

일상중 흔하게 들어보셨을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상속세는 나와 상관 없는 이야기로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산이 많거나

대기업 간부의 자녀들이나 관련된 일로 생각 하고

계시면서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상에서 알고 계시면 꼭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망 후 유산을 상속 받게 되면서 급작스레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무엇을 어떻게 준비

하셔야 하는지 몰라 정신 없는 와중에

신경을 쓰게 하는데요 평소 조금의 관심만

가지고 준비 하시면 소중한 자산을 상속받으면서

관리하는데 있어 유용합니다.

미리 대비 해놓으시는데 있어 나쁠게 하나도

없으니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준비 해놓으셨으면 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를 알기 위해 몇가지 알고계셔야

할것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세 면제한도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원, 배우자만 있다면 7억원, 배우자가 아닌

자녀등의 상속인이 있을경원 10억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아닌 자녀등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면 배우자에게 상속을 몰아서 하는게

유리 합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의 상속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 받는 한도가 높아 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세가 5억원 이상이라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상속세 면제한도액 전부를

공제받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를 계산 하실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수월하며 상속받는 실제 금액과

상속받는 재산 그리고 법적 상속지분등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단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대 금액 한도가

5억원이므로 간단합니다.

기초 공제일 경우와 일괄공제중 택 1을 하여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많이 유사하지만

세율은 같으나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로 나뉜다는

점이 차이점 입니다. 기초 공제는 단순히 2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기초공제와 인적 공제를 합산하여

5억원 미만이라면 5억을 일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인적공제란 자녀, 미성연자, 연로자, 장애인등의

공제가 해당됩니다.

대략적으로 나열한 상속세 면제한도의 틀은

이정도로 하고 좀더 세세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공제에 대해서는 아시는데 상속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면 다 무용지물이죠 상속이란

사망자의 자산을 일정한 지분형태로 나누어

분배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렇게 분배하고 받아 생기는 재산을 수익으로

환산하여 상속세 과세비율을 적용하면

상속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속을 나눠 살펴보면 법정상속과 폅의분할로

나뉘며 대부분 상속자들간의 협의로 상속이

이뤄지며 협의가 불가능 할 경우 법정 지분을

통해 법정상속으로 진행 합니다.

법적 상속의 경우 우선순위는 직계비속이 1순위

이며 2순위로는 직계존속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1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고

2순위 상속자들은 분배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정상속비율은 동등한 순위 상속자들이 균등하게

나뉘어 분배되며 배우자와 공동 상속자들의

비율은 1:1.5의 비율로 받게 됩니다.

상속과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말씀 드렸고

추가적인 내용으로 상속재산가액은 과세가 아닌

추정상속재산가액을 합산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했거나 채무 또는 용도가 불분명한 자산

까지고 해당됩니다. 여기에 과세제외재산, 공과금

, 장례비용 채무를 제외하여 상속개시 전의

증여재산까지 합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 가능하며 상속세 면제한도를 적용하여

상속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외 하여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상속세 세율은 이렇습니다.

- 1억 이하 10% / 누진공제 없음

- 5억 이하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10억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 30억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이상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세법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준비 하시고

미리 준비 하셔서 유용하게 활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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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실거래가를 쉽게

조회 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는 부동산

거래시 계약을 하신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로

실거래가를 신고 해야 하는 제도로써 부동산

(건물, 토지, 주택 등) 매매 계약을 하셨다면

거래당사자는 물로 공인중개사도 실거래가

계약 내용을 부동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와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2006년도에 재정되어 시행 되기 시작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 되면서 서울의 강남,

용산,강동,송파 지역과 경기도의 과천,성남,분당등

6개 지역의 전용 면적이 18평을 초과 하는 아파트에

한해서만 실시되었던 주택거리 신고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되어 시행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30일 이내로 신고 해야만 했던 기간도

60일로 늘어나게 되었다가 또한번의 개정으로

30일 이내 신고로 축소 되었습니다.




2006년 1월 이후로 거래된 주택들이 실거래가

공개 대상으로써 중개업자나 거래대상자가

신고한 부동산이 포함되며 전세나 월세의 경우

2011년 1월 이전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택들이 해당됩니다.

실거래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그 법률을 기준으로 공공긴관은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을경우 중개업자를 포함해 매수자와

매도자까지 취득세의 세배가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며 양측 거래자가 중개업자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유도 했을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이중작성 하거나 허위 기재했을시에는 중개업 등록이

말소 되거나 6개월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을 짚어보겠습니다.

전국의 실거래가의 데이터가 방대하므로

개개인이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 하시는게 수월합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국토를 개발 및 보존 하고 관리 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기관입니다.

이전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연동했었으나 홈페이지가

따로 분리되어 이용하기 편리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검색후

사이트에 접속 하시면 가장 윗줄에

종류별로 나뉘어 있는 메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회 하기 위해 메뉴중

아파트를 선택 하시면 해당 지역의 지도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 옵션으로 도로명 또는

지번 주소는 물론 시도,군,면동 단위와 년도까지

자세하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지역을 검색 하시고 우측 지도에 표시되는

정보중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실거래가 등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거래금액, 전용면적, 계약날짜,

건축년도, 도로 등의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고

해당지역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도별 거래된 차트도 참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된 가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시스템을 이용해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사하실 아파트의

실제 거래금을 확인 하시고 비교 하시면서

좀더 조건에 부합하는 매물 찾으시기에 좋은

시스템으로 적극 확용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는만큼 확실한 준비가 가능하므로 손해 없이

좋은 거래 하시면서 내집마련의 꿈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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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방법과 조건

세대주 분리에 대한 내용은 많이 접해보셨을겁니다.

수없이 세대주 분리에 대한 이야길를 들어봤어도

정작 자신의 일이 아니기에 관심없이 흘려 듣거나

필요사항이나 방법을 몰라 힘들어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세대주 분리방법과 조건은 어떤것들이 필요 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충족되야 하는 요건은 주소를 이전한 만 30세 이상으로 기혼자여야 하며 이혼이나 배우자 또는 가족이 사망하여 1세대를 불가피하게 유지 하거나 30세 미만이라면 최저 생활비보다 많은 월 소득을 벌고 독립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하여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는 어떨때 하게 될까요?

간단하게 이유도 알아보겠습니다.

1. 절세혜택을 위해 많이 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보유 하고 있으면 세금이 발생하게 되며

발생되는 세금중 가장 큰 부분이 양도 소득세입니다.

양도세라고 흔히 말하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판매할때

납부 해야 하는 세금이 1주택자일때보다 많기 때문에

다주택자일 경우 세대분리를 하여 1주택자로 인정받고

양도세를 최소화 하고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를 고민합니다.

2. 청약을 위해 세대주 분리를 합니다.

무주택자일 경우 분양시장에서 청약신청을 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모님을 부양 하며

함께 거주하는 세대 보다는 세대주 분리를 하여

무주택자로 조건을 바꿔 청약신청을 하는것이

일반적인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를 합니다.

물론 청약신청시에 거주 지역과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의 가입한 기간과 예치금 그리고

부양가족등등의 조건들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확인 해야 합니다.

조건들을 충족시켰다면 본격적으로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주지역의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 하는 방법과 온라인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때에는 본인과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필참하고 방문 해야 하며

주밍등록 말소를 신청 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 하실 필요 없이 주민센터 직원에게

내용을 말씀 하시면 빠르게 안내 및 처리 해주실겁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은 정부 24사 사이트에 접속

해야 하며 민원서비스-민원신청-중앙 민원-주민등록말소 신고 신청순으로 메뉴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하셔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없을경우 발급후 등록까지 하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자녀라면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꼭 확인 하셔야 하며 세대주 분리 방법과 조건을

잘 파악 하셔서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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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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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회의원 투표 날이네요 저는 오전에

일찍 일어나 투표부터 하고 왔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 하고 왔지요

오늘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쉬운 발급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은 가까운

주민 센터나 관할 구청에 방문해서 발급 하실 수

있지만 현재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꺼려지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어디에 쓰는 서류일까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지방세를 납부했을때

생성되는 서류인데요 지방세를 납부 했을때 세부항몸별로 납부세액을 자세하게 나타내주는 서류 입니다.

지방세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충당해주는 세원이며 종류는 교육세,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등이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순서를 알아볼까요 ?

온라인으로 발급 받으실때에는

정부서비스|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먼저 공인인증서를 준비 하신다음 정부 24에

공인인증서를 등록 하셔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중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찾아 클릭 해주세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화면을 내려 자주찾는 서비스를 찾으시면 아래 사진과 같은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가 보이시죠? 이 화면에서

신청하기를 클릭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 화면 입니다.

이 화면에서 붉은색 점으로 표시 죄어 있는 부분을

모두 입력 하셔야 하는데요 위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셨기 때문에 주소는 자동 기입되며

붉은색 숫자료 표기해놓은곳은 본인의 사용 목적에

맞게 입력 하셔야 합니다.

붉은색 1번의 경우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는 팝업창 입니다.

도로명 주소를 기입하고 검색 하시면

주소에 맞는 주소지가 지번과 도로명 으로

검색이 될텐데요 이를 클릭해서 행정처리기관까지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수령방법까지 선택 하고 난 후에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과세 목록들이 보여지는데 이 내역들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립 합니다.

.

이렇게 서비스 신청내역까지 보이신다면

온라인 민원신청이 완료 된 상태입니다.

문서로 출력을 원하실때에는 문서출력하시면 되구요

온라인으로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 드렸는데요

정말 쉽고 간단 해서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이 불가능 하고 부득이 하게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셔야 한다면 반드시 신분증을 준비

하셔야 하며 대리인을 이용 하실때에는 위임장도

꼭 준비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에도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사전에

발급 받아놓으시면 편리 합니다.

여기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쉽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오늘 투표 많은분들이 참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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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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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기는 하지만 오전부터 저녁까지

기분좋은 햇빛이 봄날씨 만끽하기 좋은

계절이 왔네요 하지만 코로나때문에

외출이 힘든건 사실입니다. 외출시

꼭 마스크 챙기시고 손 잘 씻어주면서

건강관리에 유의 하세요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으로 편하게

오늘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인터넷을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쉽게

말씀 드리면 등기부등본이라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시에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하는 서류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데요

기존에 등기부등본과는 다르게 출력시 세로

방향으로 인쇄되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착오 없으실겁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

(등기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는 전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발급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등기소 방문을 하실경우에는 지역에는 상관없으므로

가까운곳을 찾으시면 되며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1,200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카드결제가 불가능 하기때문에 꼭 현금을 준비하세요

창구에 문의 하시고 말씀 하시면 간단히 처리 되지만

혹시 사람이 많아 순서를 오래 기다리셔야 할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빠르게 출력이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는 꼭 등기소를 방문하실 필요

없이 민원24 에서 설치된 장소를 찾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하실때에도 수수료 1,000원이

필요 하며 역시 카드결제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을 준비 하셔야 이용 가능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과 열람도 가능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하실때 별도의 로그인

하실 필요는 없고 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확정일자 추가 간은 다른

업무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가입해

놓으시면 추가작업을 하실때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하셨다면 등기열람/발급 메뉴에서

열람하기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여러가지 검색 메뉴들중 편한것으로 선택하시면 되며

검색 메뉴중 간편검색, 소새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기 등이 있습니다.

소재지번으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꼭 집합건물이 아니더라도 토지나 건물이 선택

가능하며 아파느타 오피스텔 같은경우 동, 호수를

기입하시면 그에 해당하는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하신 해당 부동산을 클릭하시면 등기기록의

유형을 보실수 있는데요 대부분 말소사항 포함으로

많이 보시더라구요

이렇게 확인 하신후에 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메뉴중

미공개 처리로 열람 해 줍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 정보는 조심 해야 하니까 미공개 하시는게

좋습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 하셔도 진행이 가능하며

앞으로 자주 이용하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을 해놓으시면 편리 합니다.

수수료는 열람만 하실때엔 700원, 출력을 원하실땐

1,000원의 수수료가 필요 합니다.

꼭 현금으로 준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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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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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미리알기

매 해마다 세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전문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가

힘들어 애를 먹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양도세와

중도세 처럼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실겁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란 토지와 건물 이외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를 양도 하면서 발생되는 소득에

의해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아파트 분양권도 부동산 권리로 포함이 되므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권리를 양도한다고 꼭 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공공사업용 토지나 장기임댖택 그리고 8년이상의

기간동안 지속된 자경농지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요건이 있으므로

그 조건들만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도 잘 살펴 보셔야 합니다.

1주택 보유시 보유하신 기간이 2년이라면

비과세에서 제외되며 실제로 2년동안 실거주

하면서 조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를 적용받으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 그리고 투기과역지역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들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셔야 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지상권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등의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 양도시 과세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주식이나 출자지분 그리고 특정 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나 회원권등의 자산도

양도소득세과 과세가 되므로 잘 알아 두셔야 합니다.

양도 소득세를 내기 위한 간단한 계산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려면 양도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을 말하며 설비비나 개량비 그리고 양도비 등의 비용은 필요 경비라고 해서 양도가액에서 최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전부 뺀 양도차익의 금액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계산한 공제율을 봤을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외하고 양도소득 금액이

책정됩니다. 공제율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와

보유하고 있던 기간에 따라 달리 책정 되기때문에

공제율 표를 참고하셔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시키면

세액이 산출되며 이 세액에 공제와 감면세액을 합한

금액깢 제외 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하셔야 할

양도소득세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린다 해도 직적 계산하시면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계산하신다면

실수를 하시기 쉽습니다.

항상 혼자 계산 하시기 보다는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수월하게 양도세 계산을

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참고삼아 말씀 드리면 양도세

계산기가 있기때문에 사용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양도세 납부 또는 예정신고와 확정을 받으시려면

직접 방문 하시거나 우편송달 또는 인터넷을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택하시면

되는데요 수수료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구비서류가 많기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한번에

신고하셔야 편하게 끝마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중 가장 신경쓰셔야 할 부분은

구비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점 입니다.

구비하셔야 할 서류들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 계약서 사본,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삼각비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을 직접 하시는게 좋으나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이용할때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방법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이 보편화 되지 않아 직방문 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대부분 선호 하셨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이 일반화 되면서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일 방문 방문하시기를 원하는데

신고장소를 모르실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야도일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담당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

하셔야 하며 2020년 4월 13일에 잔금을 처리 하셨다고

가정하면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마치시면 됩니다.

생각지 못하게 신고 기한을 넘겨버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면서 추후 더 큰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을경우 20%가

추가로 부과 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매해마다

10.95%가 적용되어 무납부 가산세가 1일 최고

0.03% 추가되기 때문에 양도하실대에 꼭 예정

신고를 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같은 경우 해당 연도에 여러건의 부동산을

양도했을경우 그 다음해인 5월에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건이 단 1건일 경우

확정신고는 생략 가능하지만 여러건 양도했을 때에는

꼭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건의 양도시에도 확정신고 기간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되며 세액이 1,000만원이

넘어 부담되실때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또 정확하게 납부 해야 할 양도소득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기 어려우시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 하시는게 좋습니다.

한번에 실수 없이 처리 하기 위해 경력이 많고

노하우 좋은 세무사를 찾아보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햇볓 따뜻한 봄날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꼭 납부 하셔야 할 세금이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하며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처 126번으로 전화 하셔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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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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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국세완납 증명서 발급방법 알아보기


국세완납 증명서 발급은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서류를 발급 받거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무료료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보다 시간과

적은 비용이지만 수수료를 줄일 수 있으며

간단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홈택스 국세완납 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완잡 증명서 발급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서 간단히 발급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신 후 미원증명신청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원증명신청 항목중 납세증명서 메뉴를

클릭하시고 신청서 내용을 작성 하시면 돕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하시면

기본내용들은 자동으로 입력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기입된 내용들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주민번호와 이메일등의

공개 여부를 체크하시고 난 후 출력을 필요하시면

인터넷 발급을 선택 하시고 조회만 하신다면

인터넷 열람을 선택 하셔서 발급희망의 수량을

선택 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는 한글 문서로 할지 영문서로 할지를

선택 가능하며 사용하시는 목적과 제출하실곳을

선택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국세완납 증명서 발급의 경우

조세의 의무가 있는자가 국세를 납입하여

완납했다는 증명서를 말하는 것오 대부분

대출을 받으실때 필수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세무서장의 직인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홈택스 국세완납 증명서는 말씀드렸다 시피

온라인을 통해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지만

출력을 할 수 없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을 받기도 하시는데요

요즘에는 서류발급이 간소화 되어있어

공인인증서를 통해 빠르고 간단하게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홈택스 국세완납

증명서 발급은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처리하시는게 보통입니다.

출력을 하실때 한가지 확인 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홈택스 국세완납 증명서 발급을

하신 후 출력을 위해 프린터 테스트를

하셔서 출력이 가능한지 확인 해야 합니다.

국세완납 증명서 발급 간단하기 때문에

딱히 더 설명 드릴 내용도 없지만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짚어 봤습니다.

홈택스 국세완납 증명서 온라인으로

각종 증명서와 함께 이용 하시면

편리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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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의 꿈 내집마련

수많은 집들이 몰려있는 주택가에서

내집 한채 없어 부러워 하시는분들 많으시죠?

지역과 상관 없이 집주인 눈치 안보고 살 수

있는 내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청약 조건을 충족시켜

당첨되어 집을 마련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현재 주택청약은 한국감정원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변경 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서 진행

되어 와서 변경된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구요

업무 수행처가 변경된후 살펴보면 청약신청 하기

전 단계부터 세대원의 정보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등의 조건을 미리 확인이

가능해서 청약신청하실때 잘못기입하는

실수를 줄여 당첨취소 되는 사례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청약을 신청 하실때 단계가 간소화 되어

이전 아파트투유에서 진행 할때보다

한국감정원 청약홈페이지가 더 손쉽게

진행 가능합니다. 청약신청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자면 한국 감정원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일정과 당첨자 발표 일정등을

손쉽게 알아 볼 수 있으며 주택청약 조건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가점 계산기

활용 방법도 사용 해볼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게시한 청약예정된 주택을

대상으로 청약신청일 이전까지 청약신청자의

세대구성원들이 보유한 주택 여부와 청약제한의

유무 그리고 신청내역을 잘못 기입하는것을

예방해주도록 지원해주는 청약자격 사전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중 독립한

분리세대가 있다면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

전산정보 조회를 해야 하므로 세대구성원을

등록한 다음날에 세대구성원의 청약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행전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또는

행정정보자동조회와 일치하는 세대구성원에

한해서만 정약정보가 제공되고 일치하지 않는

구성원은 조회가 불가능 합니다.

청약자격 사전관리 절차를 알아보자면

세대구성원의 등록과 조회가 우선하고 세대구성원의

동의 이후 청약자격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 하신후 청약자격 신청내역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세대구성원 등록 조회는 자동등록

클릭으로 손쉽게 가능하며 행정정보 자동조회 및

기초정보 입력 후 신청 하시면 결과 확인과

추가 및 삭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완료 하시고

세대구성원의 동의는 인증요청 후 세대구성원동의

메뉴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완료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자격 사전 관리신청은 자격을

조회 하신후 청약자격사전관리 신청하기로 가능하며

주택을 선택하고 청약자격 확인 및 입력까지 하시고

나면 청약신청 내역확인이 가능합니다.

절차가 많기는 하지만 홈페이지에서 쉽게

메뉴를 따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하시는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민영 주택은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9월부로 주택청약종합

저축으로 홍합되어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을

청약 신청을 통해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부분의 은행이 취급

하므로 가까운 은행에 문의 하시면 쉽게

개설 하실 수 있으며 국내 거주하는 개인으로

특이한 자격제한 없이 매달 2만원~5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을 개설 하셨다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청약신청후 순위가 나위게 됩니다.

청약자격을 봤을때 민영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주택 건설지역구 주민이며 민법상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세대주인 사람으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시청후 1순위 조건을 중족하려면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하고

가입한 기간별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 지역은

2년이 경과 해야 하며 위축지역은 1개월만

경과 해도 가능합니다.

2순위 조건은 1순위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며

청약통장을 개설해놓은 경우 입니다.

1순위에 제한되는 세대주가 아니면서 과거에

5년 이내로 주택당첨이 된 경우가 있는 세대에

속해 있거나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국민주택일 경우 처음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민법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님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할 경우에

해당되는 세대주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순위에 충족하지 못하신 경우 2순위로 보아야 하며

1순위 제한자일 경우 청약과열지역과 투기과역지구

내에서 국민죽택에 청약할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

조건이라 할지라도 2순위로 청약신청 하셔야 합니다.

한세대에서 세대구성원과 중복으로 2인이상

청약신청시에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

하셔야 하며 순위별로 청약자격이 발생되는

기준일은 처음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

반드시 당첨자 발표일과 동일한 국민주택에

한 세대에서 한사람만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대 구선월으로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모든

세대구성원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 합니다.

다양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로 청약을 지원할 수 있으며

민영주택의 경우 추처머제, 가점제로 나누고 국민주택은

순위별 순차적으로 선청 하게 됩니다.

주택의 소유 여부에 따라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도

간략히 말씀 드리자면 대상 주택은 투기과열 지구와

청약과열지구 및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로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1순위중 추첨하여 적용되는 주택의 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다면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75% 우선 공급을 하게 되며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주택 보유자에게 공급합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페이지의 청약신청하기 메뉴에서

자동 청약가점 계산으로 가점제 점수가 산청되며

청약 가첨의 총점은 84점입니다ㅏ. 무주택 기간이

32점, 부양가족의 수가 35점, 청약통장 개설가입

기간이 17점으로 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가점 계산기를

이용해 통장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 그리고 부양

가족수등을 기입해 보시고 쉽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제한 없이 빠르게 이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조건들을

꼼꼼하게 살펴 보시고 청약신청하셔서 원하시는

주택 공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하게 생각 하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자신의

청약조건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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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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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알아보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과 사

회 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행복주택 사업중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라 합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주변보다 30~70% 까지 낮은 금액으로 재임대를

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이라 보시면 됩니다.

장 큰 메리트는 금액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처음 내집마련을 위한 초심자들도

쉽게 알아보고 준비 하실 수가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조건과 정보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우선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알아보면 무주택자여야 하며 보유자산과 소득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대학생이나 취준생의

경우 만 19~39세 청년들이 대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에 해당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구에 위치한 대학에 입학예정이나

재학중이어야 하며 타지역 출신의 학생 또는

대학교 졸업을 했거나 기술고등학교 졸업자,

중퇴자 의 경우엔 2년이내로 구직활동을 하는등

조건을 잘 살펴보고 준비 하셔야 합니다.

이미지에세 보시는 것처럼 청약 신청자를 차등적으로

순위를 두어 1~4순위까지 선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세형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수시로 진행 진행 되기 때문이며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방법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셨다면

원하시는 신청지역의 거주형태등을 선택 하시고

청약신청서를 작성 하시면 임대주택 신청을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주니시에는 본인이나 부모님의

주민등록증이 필수 이며 재학증명서나 졸업증명서가

필요 하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LH 청약센터에서 입주신청을 하시고

입주자 자격조회를 거쳐 대상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후 결정되었다면 전세가능

여부를 컴토하여 전세계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하시게 됩니다.

명심하실 부분은 대상자로 선정 되면

개별통보를 받게되며 당첨 되셨다면 입주를

원하시는 주택을 직접 물색 하셔야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은 처음 임대시

2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자격요건이 충족되신다면

2회에 걸쳐 재계약이 가능해 집니다.

자격요건을 잘 준비 하셔서 충족 시키면 총 6년의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되며 그 기간동안

독립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지원금과 전세금은

거주하는 인원과 지역에 따라 구분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

나뉘며 지원한도가 다르게 책정 되므로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과 기간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사회 첫발을 내딛기

위해 준비 하시는분들께서 자격 요건을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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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더해지는 부동산 규재로 인해 갭투자가 쉽지

않은만큼 소액 부동산 투자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액 부동산 투자에 한계는

존재하지만 평소 관심가지고 계시던 분야에서

조금만 눈을 돌리시면 소액으로 투자하실 방법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몇가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란 어딘가 눈에 띄지 않는 문제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소액 투자 하기에 좋지만

충분히 알아보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생각 해보시면서 주변인프라와

교통 그리고 개발 호재 등을 살펴 보시면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노려야 하실 미분양 아파트는 주변에

입주물량이 많아 분양이 덜된 아파트나 분양가가

너무 높아 미분양 된 경우가 좋습니다.

동시다발 적으로 생겨나는 아파트들이 많다면

주변 부동산에 문의 해 보시고 어떤 아파트가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시면서 그 물량이 소진되어

간다면 매수 하시기에 좋은 시기가 곧 오게 됩니다.

하지만 영향을 주는 아파트의 분양가도 함께

생각 해보셔야 하며 신규 분양가가 높을경우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낮을 경우에는 역시나

묶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가가 너무 높아 미분양 된 경우에는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적당히 올랐을때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처음 분양가와 할인된 분양가의 차이와 계약금

할인내용은 기본이고 저렴하면서 좋은 조건을 보시고

추후 프리미엄 상승이 기대 된다면 기회로 보셔도

좋으며 누가봐도 문제가 될 소지를 가지고 있거나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피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소액 투자로 성공 하면 좋겠지만

항상 정보를 모으시고 최대한 직접 확인 하시면서

따져보고 또 비교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흔히 말하는 로열층은 비교적 고가입니다.

홍보가 아직 덜 되었거나 관심이 낮은 지역의 아파트

라면 비교적 낮은 금액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단지가 조성 되어있는 지역보다는 혼자

동떨어진 아파트는 관심도가 낮고 홍보에 한계가 있어

비교적 거래량도 적기때문에 이러한 아파트에서

로열층을 노려보실만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로열층인 6~7억대까지 오를때

따로 떨어져있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60~70% 정도입니다.

인기좋은 아파트가 분양이 얼추 끝날면서 주변 아파트의

시세가 상승하고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 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유심히 지켜보신다면 짧은 기간내에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소액 부동산 투자로 대단지의 아파트만큼

시세가 오른다면 수익률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소액 부동산 투자 하셔서 시세차익이 발생되어

수익이 발생 했다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충분히 올랐을때 매매 하시는게 좋습니다.

단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인기도 면에서 낮으므로

실거주자들이 좋아할만한 요소를 끼고 있는곳이

좋으며 아파트의 경우 가정을 꾸리고 오래

거주하는 가정이 많으므로 학군이나 주변

인프라를 위주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방의 아파트도 한번 볼까요?

서울 수도권에 비해 가격이 낮아 소액 부동산 투자가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아파트는 핵심

지역으로 광역시를 우선시 해서 보시는게 유리하며

수도권에서 서울이 인기가 좋은것 처럼 지방지역은

광역시가 인기가 좋아 투자자들이 몰리며

인기좋은 지역을 투자 하시면 그 다음 핵심지역이

동반 상승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따져 보셔야 할 사항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새로운 아파트나 기업 또는 다른 개발 호재가

있는곳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세권도 좋으나 수도권만큼 선호하지 않으므로

학군을 우선시 해서 보시는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축 빌라도 참고로 짚어보자면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땅값이 상승하여

떨어진 집값보다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면

소액 부동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 해보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수요가 넘처나는

지역에 투자 하시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수요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역세권이나

좋은 개발 호재를 끼고 있는 위치는 선정하셔서

비교 하시면 좋습니다.

수요가 넘치도록 좋은 지역인지 쉽게 판단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매매가와 비교해서 85%이상

전세금이 확보되는 지역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살펴 보시면서 주변 아파트의

시세와 매매가격이 크게 차이 난다면 추후

집값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후 된 빌라보다는 신축 빌라가 좋으며 비교적

깨끗하고 외관이 좋은 빌라를 선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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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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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시 양도세 계산

새해가 밝아 2020년도 4월을 맞이해

완연한 봄기운이 가득합니다. 올해로

들어서면서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경제와 사회 각각의 분야에서

법률이 개정되고 제도가 개편되어

뒤바뀐 정책만 확인 하시는데도 시간이

제법 걸리실 겁니다.

부동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막바지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었습니다.

부동산 규제는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와

투자자들로 인해 실거주를 위해 내집

마련을 하려는 중,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 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위해 정보를 찾아 헤메이는 사람들

에게도 조금의 희망이 되었으리라 생각

됩니다.

반면 나날이 심해지는 규제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중들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중 비규제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으로 갭투자나 분양권 투자를

목적으로 상당수 진행 되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있고 없고 차이로

생각을 해보셔야 하며 분양권 양도세

계산법도 한번쯤 알아두셔야 합니다.

양권 전매제한 이전에 전매란 청약신청후

분양권에 당첨되어 입주를 하기 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여 분양권을 넘기는 걸

말합니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세차익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시며 부득이 하게 분양권을 전매

처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투기목적의 매매가 많아지다 보니

정부차원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수단으로 규제를 두어 부동산 투기를 막고

안정을 위해 규제지역까지 지정 하며

규제지역 내에서의 부동산 전매제한까지

시행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리는 투기 과열지구에서 모집하는

공급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입주자는 공급계약이

가능한 알자로부터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으로 5년까지 전매제한 기간입니다.

청약과열 지역같은 경우는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등의 지방의

광역시는 공공택시내에서 1년간 전매제한이 되며

민간택지의 경우는 6개월동안 분양권 전매제한이

되므로 참고 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의 계산

분양권 양도세는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양도시에 50%의 세율로 책정됩니다.

1년~2년 미만시 40% 세율이 적용되고

2년 경과후 양도시에는 6%~24$의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보유하셨던 기간을 확인 하셔야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양도 할때 발생하는 차익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로 계산 하셔야 하며 실제거래가액이

불분명 하다면 과세관청에서 감정가액, 환산가액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실거래가액을 가급적

확인 할 수있는게 좋습니다.

또한 분양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분양권 양도세 계산시 참고 하셔야 합니다.

18년도 1월1일 부터 전매차익을 노리고

투기하는 투자자들의 근절을 위해 양도소득세가

강화 되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의

분양권을 전매 하실 경우에는 보유 기간과

상관 없이 양도소득세를 50% 세율로 일률

적용 하게 되므로 보유하신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지도 고려 해서

분양권 양도세 계산을 하셔야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 입주자로 당첨된

입주자의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시에 세율 50%의 양도소득세를 적용 받으므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짜 또한 확인을 하셔서

분양권 양도세 세율을 미리 확인 하셔야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으로 확정된 날 이전에

입주자로 선정 되었다면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내역과 사실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이 되거나 한 세대가

보유중인 주택이 없다면 양도하는 시점에

다른 주택의 분양권이 없거나 30세 이상

or 30세 미만의 배우자의 유무(이혼이나

사별의 경우)등의 조건들이 충족 되면

1년~2년 미만시에 40% 세율, 2년 초과시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분양권 전매제한과

분양권 양도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정보를 살펴보시는

온라인 사이트도 많으니 온라인상에서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 하신다면

부동산 양도세 세율을 더욱 쉽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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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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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발급 방법 알아보기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이란?

사람들이 말하는 등기권리증 발급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등기필증이라고도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집문서로 불리우던 문서이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다른 형식으로 된 문서이며

오늘 알아보는 문서의 정식 명칭은

등기권리증 입니다.

이 문서는 부동의 소유권이 이전등기 되었을때

매수인에게 등기소에서 교부해주는 증서입니다.

등기권리증 발급은 등기소에서

간단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등기소로부터 등기권리증 발급을받으셨다면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소유자 현황은 기본이고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그리고 기재사항의 일치 여부를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와 취슥세 영수증 그리고 법무사의

수수료 명세서등의 서류가 함께 동봉 되어있으므로

같이 확인 하신 후에 잘 스크랩 하셔서

함께 보관 해야 분실의 위험도 적고

추후 문제시 확인 하기 편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 면세서와 함께 보관하며 추후

양도소득세 증빙서류로 많이 활용 하십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접하셨을 집문서

부동산 거래시 다양한 서류를 준비 하시지만

전월세 보다 매매를 하시는 경우에

더 많은 서류를 구비 하셔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판매 할때보다 구매 하실때

준비 하셔야 할게 많아지죠

그중 단연 중요한 서류가 등기권리증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일상생활이 되어 보안강화로 인해

안전한 만큼 절차도 복잡하지만 예전에는 문서

하나만 있으면 집을 파는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 한것은 실제 집을 판매 하시는 분들께

등기권리증을 요구 하면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알고 계시더라도 어디에 보관 하셨는지

찾아보시느라 진땀 빼시구요

등기권리증 발급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렸으니

이제는 등기권리증 재발급 받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처음 집을 장만 하시면 한두해 살고 이사 하시는게

아니시죠 그래서 보관을 잘 해놓으셔야 합니다.

등기필증을 분실 하셨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불가능 하기때문입니다.

등기필증의 문서도용을 방지하기위해

단 한번만 발급되기 때문이며

확인서면만을 활용 가능합니다.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확인서면이 가능하므로

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인서면에 날인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동일한 효력을 갖는 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절차를 등기권리증 재발급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확인서면을 직접 하지 않고도 작성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잔금치루실 날짜에 법무사를 통해

등기대행이 가능하며 날인 한 후에

위임장과 등기신청서를 첨부하시면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대행처리를 하시면 대행비용이 발생하지만

다른 업무나 건강상의이유로 직접 움직이지

못하실때 이용 하시면 편리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간단하죠 ^^?

부동산을 처음 매수 하셨을때 발급받는

등기권리증은 최초 단발성으로 발급받으면

매수한 부동산을 처분할때까지는

보실일이 별로 없지만 보관은

꼭 확실하게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등기권리증 재발급 받기위해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서인 만큼 금고나 중요한 물건들과 함께

놓으시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찾아보기도

쉽겠죠? 분실시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확인서면을 활용 하시면 되므로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지만

내 등기권리증을 잘 간직하시는것도

보람되실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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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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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사람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만들게 되는 통장은 급여통장일 겁니다.

일한 노동의 대가를 통장으로 받아보고

저축도 하게 되면서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하게

될겁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통장도 많이 준비 하셨을텐데요

민간 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높은 금액이다보니 임대사업이 아닌 실제 거주를

위해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는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로써 국민들의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중

하나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그리고 영구임대주택등이 대표적

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시려면

각각에 맞는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들을 충족 시키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만큼 확실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함일텐데요 그 조건들로는

대상자의 소득금액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리고 기타 일정 자격들을 보게 됩니다.

임대조건을 보면 해당 지역의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건들이 수반됩니다.

일정자격을 충족되더라도

순위가 변경될 여지가 있으며 청약통장에

넣어놓은 예치금에 따라서도 순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자격들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등의 순위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이

있기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청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을 알아보시려면

LH주택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들을 하나씩 확인 하시면서

입주를 원하시는 지역의 임대아파트 공급과 함께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검색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임대주택"

메뉴를 살펴보시면 임대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를

우선하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어떤 자격조건을 충족 하시더라도

신청자격을 갖을 수 없습니다.

주거안정적책으로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최장기간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건들중 보유하신 재산과 소득

금액이 조건 이상이라면 자격미달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을 잘 살펴보시고 준비 하셔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수히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아파트를 지칭하며 임대기간의 최장기간은 20년까지로

전세계약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족,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공급되는 형태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금액 기준 이하의

소득으로 제한되며 임대기간은

최고 50년까지 장기간 임대가 가능한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최초 임대아파트로 입주를 하셨다가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분양을 받거나 퇴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의무적 임대기간은 5~10년 이므로 잘 계획

하셔서 생각 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의 조건들을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본인의 현 자산과 소득금액을

잘 파악하시고 원하시는 임대아파트의 조건들과

잘 대조하여 충족되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 하며 지역과 임대를 원하시는 평형대에

따라 조건에 맞는 예치금을 항상 준비 해 두셔야

합니다. LH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조건들을

미리 확인 하시고 지역별 공급되는 임대아파트를

확인하셔서 목적에 맞는 입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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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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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3월도 막바지입니다.

기온이 올라 따뜻한날씨가

계속 되는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바깥 출입이 꺼려져

많이 움추리고 계실텐데요 이럴때 일수록 건강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0년 최저임금 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2019~2020으로 해가 바뀌면서 다양한 사유로

이직이나 퇴사를 하신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대표적인 사유가 임금과

복지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연봉협상과 동료간의

불화등 다양한 이유가 있으실겁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낮은 급여와 부족한 복지에

불만을 표출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회불만이 표출 되는 만큼 2020년에 정부에서

글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편했는데요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에 변경된 첫번째 근로기준법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일상 생활을 하는데 있어 직접적으로 필요한 급여

근로자가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2020년 인상된 최저임금은

작년과 비교했을때 2.9%(240원)

인상되어 8,59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주 5일 기준

8시간씩 근무한다고 했을때

근무자가 받는 최저 임금은 1,795,310원 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데 있어 반대할 근로자는 없으시겠죠상승폭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좋은 소식입니다.

근무 시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 52근무제가 확대되어

시행 되는데요 52시간 근무제는

5일간 8시간씩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1주일에 연장 할 수 있는 시간과

휴일근무등을 합해 최대 12시간 까지

제한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2년 전부터 시행되었던 52시간 근무제의 경우는 사업장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시행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50명~300면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자로는 직장인은 물론

계약직과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외국인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해당되는데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시행계획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준비기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1년 반동안 준비하고 시행 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확대하여 시행 하고 있습니다.

준비 기간동안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켜지지 않더라도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이 연기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알아두셔야 할것은 법정공휴일의 확대 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규정에 따라 지정한

공휴일을 말합니다.

올해의 법정공휴일은 국경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총 67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현재 의미가 없고 공기업과 공공기관에만

적용 되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근로자수가 300명이 넘는

사기업에도 법정 공휴일이 확대 적용 되어 시행 됩니다.

내년에는 30명~300명 미만의 기업으로

확대 되며 2022년에는 5명~30명 미만의

기업까지 소규모 기업에도 점차 확대됩니다.

휴일근로수당도 확대 적용되어 지급 되게 되었습니다.

휴일로 지정된 날짜에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을 휴일근로수당이라 하며 휴일근로수당이 확대 되면서 현재까지 공공기관 근로자들만 해당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자가 있다면 기업은 해당 근무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해야 합니다.

휴일근무 수당액은 8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1.5배 지급하며 8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2배를 지급 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역시 기업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차등 적용 될 예정이며 올해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우선 적용되고 내년에 30명~300미만의 기업에 적용 됩니다.

내 후년인 2022년에는 5명이상~30명미만의 기업까지

확대 되므로 기업들은 이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자간 사전 협의에 의해 근로수당을

대체휴일로 지급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보수가 아닌 휴식의 시간을 받는 셈이죠

근로자가 8시간을 근무 했다고 가정 했을때

1일의 대체휴일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휴일근로수당으로 받는다면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1.5배의 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활용 하실 수 있겠네요

참고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대체휴일 지급이 불가하므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받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올해 변경된 근로기준법을 알아봤는데요

변경된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만족도 향상에

어느정도 부흥할지는 올해가 지나봐야 알겠지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적으로

변화 하고 있으니 몸소 체험 하면서

적극 활용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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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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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살펴보기


내집 장만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만 그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분양 받으시는 방법을

많이 선택 하실겁니다.

모델하우스를 구경 하시고 나서 잔여 세대의 미계약 세대 또는 주택을 계약 하시거나 청약신청을 통해 당첨받아 분양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변 부동산을 알아보시면서 발품팔아 직접 보고 구매

하시는 경우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나이가 있으신분들은 부동산에 의지를 많이 하실겁니다.

인기가 좋은 위치에 들어서는 신규 아파트의 경우는

청약순위가 좋아도 당첨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목돈을

쥐고 있어도 원하시는 아파트 분양을 받기가 많이

힘든 실정입니다.

거기에 더해 부동산을 통한 분양권 구매는 공급원가에

추가적으로 웃돈을 더해 구매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분양 받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택 구매는 청약 모집 공고를 확인후

청약신청을 통해 당첨되어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약까지 진행 하시는 방법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는데 있어 조건이 까다롭고 모두

충족 하더라도 당첨이 안되면 무용 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추가적인 웃돈이

들지 않기때문에 자금적으로도 여유있게 분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양받을 주택의 공사가 진행 되는 시점 즉 현장에 땅을 파고 지반 공사부터 시작하게 되면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분양 받으신 주택에 프리미엄이

붙는다면 정말 기분 좋으시겠죠? 이렇게 청약신청을

하시는데 있어 필요 조건들이 있으니 유심히 살펴

보셔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4가지로 나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는

대략 2300만명이 넘었습니다. 이중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인구는 약 48만여명이었으며 청약예금은

107만여명, 청약부금은 19만여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1순위 조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청역과열지역과 투기 과열지구에 국민주택 가입하고

2년이 지나야 하며 납입 횟수가 24이상 되어야 합니다.

민영 주택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고 지역별 예치금도

납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조금만

준비하시면 수월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과열지역과 투기과역지구 이외지역의

국민주택일 경우에는 1년이 자나고 12회 납입

조건이며 민영주택이라면 1년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이 납입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별 어려움 없이 준비가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의 인구중 절반이 넘는 인구가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 당첨 경쟁이 치열합니다. 당첨 확률이 단순 50% 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청약 1순위 당첨에 어려움이 있지만 또 방법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1순위 모집에 있어 특별공급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살펴보면

실제 거주를 위해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해주어 일반공급자와

청약신청자들과의 경쟁이 없이 주택을 분양 받도록

기회를 제공 합니다. 특별공급인 만큼 1세대당 1회만

제공 하도록 제한 되어있기 때문에 일생에 단한번의

기회라고 보시고 잘 활용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올해 새로 시작된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으로는 모집공고일로부터 청약통장 가입 및 납부를 하고 있는 세대로 무주택자이면서 저소득 가정에 한하여 1회 특별공급 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주택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웍원이 넘는 고가 주택일 경우에는 제외되므로 잘 알아주셔야 합니다.

건설되는 주택량의 20%이내로만 공급되며 공공주택의 경우 특별법에 적용된단면 30% 이내까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일 경우 모집공고일로부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며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는 예비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도 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라면 혼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하며 한부모 가족일경우에는 모집공고일 로부터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위한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 하셔야 하며

기준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자산충족

- 소득기준 충족

- 기타

이중 첫번째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조건은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을 포함한 직계존속등의 세대이거나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비속 전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두번째로 자산충족의 조건을 간략히 알아보자면

건물이나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등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21억 5천 5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건축물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건출물의 공시가격으로 하며

공시가격이 없다면 시가표준액을 준해서 산출합니다.

토지를 보유 하고 계신다면 역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이쓴 모든 토지면적을 공시지가로

곱셈하여 금액을 산출하며 축산, 농지, 초지법등에

해당되는 토지는 제외 합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2천7백9십9만원 이하만 가능하고

영엉용이 아니느 승용차에 해당되어 만일 차량이 2대

이상이라면 높은 차량가액으로 기준하게 됩니다.

세번째로 소득기준을 보면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고 이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와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일 경우에 한합니다.

네번째 기타로 알고 계셔야 할 사항들입니다.

청약신청을 1인 2건 이상 하셨을 겨우에는 무효처리되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전체 주택중 1인 1건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 주택일 경우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1인이 중복하여 신청 하실 수 있으며 특별공급으로 당첨 되신다면 당연히 일반공급 신청자에서는 제외 됩니다.

간략하게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들을 충족 하신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보실 수 도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7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무주택자일경우에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 자녀수가 많을수록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생각 하시면 쉽게 이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사업장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지역이나 분양받기 원하시는 아파트의

모집공고를 유심히 살펴 보시고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준비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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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이 되어 집한채 마련하기 위해 고단하고 힘들어도 꿋꿋하게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집 마련의 꿈은 멀고도 험합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의 힘으로 집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집값은 자꾸 오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고 활용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려 하는데요 신혼이시거나 실제 거주를 위해 조건을 충족 시키거나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조건을 잘 알아보고 충족 시키셔야 합니다. 어제 작성한 글처럼 청약통장을 사용 하셔서 특별공급을 통해 마련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시고 비교 하시면 기회의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찾아보시는 데 있어 유익한 페이지가 있는데요 "마이홈" 홈페이지 입니다. 이 싸이트는 LH에서 운영하는 싸이트로 원하시는 지역의 각종 임대아파트의 모집공고 내용을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자가진단분터 주거급여와 자금지원까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기때문에 적극 활용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하셔서 "주거복지 서비스"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임대주택" 메뉴가 보이실겁니다. 임대주택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이므로 천천히 살펴 보시면서 임대주택의 종류도 파악해 두시면 비교 하시기 좋습니다.

간단히 나열 하자면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주거복지공동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영구임대주택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나열해드린 임대주택들의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조건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충족요건으로는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가구원수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여야 합니다. 또 임대기간은 최고 30년까지이며 전용면적 60㎡ 이하로써 보증금과 임대료의 합한 금액으로 임대하되 임대료 책정은 주변 아파트의 60~80% 시세로 책정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일반적인 공급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와 입주자격을 짚어보겠습니다. 전용면적이 50㎡ 미만의 주택 입주자격으로는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잔여 주택에 한해 월평균소득이 50%~70% 사잉 해당되는 세대에

공급합니다.

입주자 우선순위를 선정할때의 조건은 순위별로 다른데요 1순위는 해당주택의 건설되는 자치구 거주자이며 2순위는 해당주택의 인근 거주자 또는 건설사에서 지정한 지역 거주자 여야 하며 3순위로는 기타 지역 거주자로 선정되면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로 거주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50㎡ 이상 주택의 입주자격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 해당되는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역시 순위를 선정할때에는 1순위는 주택청약 계좌 개설일이 2년을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2순위는 주택청약 계좌개설일이 6개월 경과 하고 6회 이상 납입,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막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에게도 기회는 제공하지만 조건이 약간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으로는 혼인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어야 하며 출산 했거나 임신중 또는 입양한 자녀가 미성년자에 한정되어 자녀부양 가족중 무주택자에게 주택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도 전용면적이 50㎡ 이상일 경우라면 청약통장 개설일이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조건을 충족 하셔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1순위로 선정 가능하고 3년~5년 이내이면 2순위로 청약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주택의 경우는 월평균소득의 0%이하인 세대가우선시되면 잔여 주택같은 경우는 50~70% 세대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1,2순위 선정에 있어 경쟁이 된다면 해당주택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많은 세대가 유리하며 동일한 조건의 세대라면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태아도 포함되며 재혼하신 경우에는 전혼 자녀까지 전부 포함 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하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진단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허위 임신사실이 들어나거나 파양의 경우에는 공급취소가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현장접수 방법은 사업체에서 지정해놓은 장소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게 제출 하시면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자업주체의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하므로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후 당첨확인은 당첨일정을 잘 파악해 놓으셨다가 홈페이지나 ARS전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렵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지역들의 모집 공고를 비교 하시고 각각의 조건을 충족 하신다면 모집공고일에 맞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잘 파악해 놓으셨다가 내집 마련 하실때 많이 활용 하셔서 원하시는 집에서 행복한 생활 하시길 바랇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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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생 살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분들이 노력 하십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특별공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장애인, 생애첫주택 등 단 1회성으로 이용 하실 수 있는 특별공급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양한 기회들 중 우리를 낳아주시고 보살펴주신 부모님 나이가 들어 이제는 갚아야 할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한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의료 기술과 건강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100세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장수시대가 열리면서 노령인구가 증가 하고 있지만 그만큼 부양해야 할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만큼 문제도 발생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노령자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걸 꼽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여 나이드신 부모님들을 부양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양이라는 부담감으로 가족간 불화가 생기거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도를 보자면 반드시 같이 거주를 해야 하며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때문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적인 특별공급 조건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다른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신청자격조건에 미달됩니다.

또한 모든 특별공급을 이용하실때 청약통장까지 사용 하셔야 하므로 청약통장 1순위에 해당 되도록 개설 기간과 예금 횟수를 충족 시켜놓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2가지 조건을 기본으로 충족 하신 상태에서 기타 다른 특별공급과 상이한 조건들까지 충족 시키셔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원하시는 아파트의 모집 공고일로부터 3년이상 부모님을 부양 하시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부모님의 연세가

65세 이상으로 직계존속일 경우입니다.

년수로 3년 이상이라 할지라도 실제 등본상의 등재기간을 기준하기때문에 기간이 부족하면 자격 미달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부득이 한 이유로 부모님과 떨어져 등본상에서 떨어져 지내시다가 다시 부양을 하시게 된다면 다시 3년이라는 부양기간을 채우셔야 신청자격을 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으시려면 일시적으로 별거를 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등본상

퇴거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노부모 부양이라 함은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부양 하는것으로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주가 자녀분으로 되어있을경우 입니다. 세대주가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써 무준택자 기준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세대구성원중 그 누구도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면 안되며 본인을 포함 가족 모두가무주택자여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충족시키셔얗 청약통장 1순위의 기준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하며 서울 기준으로 말씀 드리자면 부동산 규제지역중 조정지역과 투기지역으로 인해 청약대상지역에 해당되는 곳이 많기때문에 2년이상 보유하시고 24회 납입 조건을 충족 하셔야 합니다.

특별공급제도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것중 세대구성원중 한명이라도 주택청약에 당첨이력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에 청약제한이 걸리기 때문이며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당첨 이후5년간은 재청약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 개설 기간과 납입 횟수를 충족 하셨더라도 지역이나 평형대에 따른예치금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이를 알아보고 예치금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횟수와는 별개로 예치금 금액을 반드시 모집공고일 이전에 입금하셔야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미리미리 준비 하시는게 좋습니다.

지역대별, 평형대별 예치금 기준 입니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85 제곱미터 이하 3,000,000 원

102 제곱미터 이하 6,000,000 원

135 제곰미터 이하 10,000,000 원

이외 15,000,000 원

<특별시 제외한 광역시>

85 제곱미터 이하 25,000,000 원

102 제곱미터 이하 4,000,000 원

135 제곱미터 이하 7,000,000 원

이외 10,000,000 원

<기타 지역>

85 제곱미터 이하 2,000,000 원

102 제곱미터 이하 3,000,000 원

135 제곱미터 이하 4,000,000 원

이외 5,000,000 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위해 청약을 신청하실때

준비하셔야 할 구비 서류입니다.

- 자녀 혼인관계 증명서

- 세대주 본인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3가지는 기본 서류이기 때문에 준비 하셔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도는 한국인의 정서에

잘 맞는 청약제도인듯 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준비하는 부담을덜어주는 혜택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잘 활용 하셔서부모님들 모시고 행복한 가정 꾸리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잘 준비 하셔서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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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알아보기

나날이 오르는 집값으로 내집마련의 꿈이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로 분양 상품을 찾기도 쉽지 않고 찾더라도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 되다보니 분양 받기란 더욱 힘든 요즘입니다. 기본적으로 높은 집값에 프리미엄까지 붙여 구매하려니 엄두가 나지 않을뿐만 아니라 나날이 힘들어지는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하락하지는 않을까 걱정으로 프리미엄 거래또한 하락세입니다.

내집마련을 할때 프리미엄 없이 분양가로 분양을 받으시려면 주택청약에 접수 하고 당첨이 되야 가능합니다. 주태겅약에 시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약통장이 필요 하겠죠 주택청약 통장은 1인당 한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약일정이 시작 된다면 1순위와 2순위 순서대로 청약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는데요 부적격 사유로 인해 탈락되지 않으시려면 정확하게 가점을 계산 하신후 활용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가점표 계산기 활용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계신분들께서 은행이나 아파트투유에 방문하시고 분양 청약신청을 하셨다면 분양시작한 사업체가 청약신청자 리스트를 청약통장을 기준으로 순위를 나누게 됩니다.

이럴때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충족되어야 청약에 당점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나누는 기준을 보면 가점제와 추첨제로 구분 되는데요 가점제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때문에 가점표 계산기 활용을 잘 하셔서 계산해보시면 좋습니다.

우선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보면 수도권 및 서울의 경우 주택청약통장 가입일 부터 1년 이상 꾸준히 12회 이상 납부가 되어야 하며 지방의 경우 가입하고 6개월 이상 지속 되어 6회 이상 납부가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민영 주택같은 경우에는 분양 받을 아파트의 면적에 대한 예치금만 충족되면 1순위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유하신 청약통장이 1순위의 조건을 충족 한다고 해서 바로 당첨이 되지는 않습니다.

1순위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과 가점제로 적용 시켜 점수를 매기고 점수에 의해 차등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점제에서 높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알아봐야 합니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먼저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높게 점수를 받게 됩니다. 납입하신 금액이 클수록 신청 가능한 평형대가 다양해지며 추가로 높은 가산점을 받는데 있어 부양 가족의 수가 많으면 좋습니다.

주택청약 이렇게 가점제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항목이 있어 이 조건들을 충족 시켜야 높은 가점으로 순위를 배정받습니다.

가점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을 보자면 무주택 기간은 15년 이상 되어야 하며 차등점수가 구간별로 적용 됩니다. 부양가족수의 경우는 6명 까지이고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15년 이상으로 구성되 있습니다.

가점제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시기인 2007년에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별하는 방식은 1970년대부터 시작한 추첨제 방식으로 실제 거주를 위한 사람들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간의 분별력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며 무주택자들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 마련할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시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말씀 드리자면 결과적으로 총 84점을 충족 시키셔야 합니다. 이 점수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7점 부양가족수 35점, 무주택기간은 32점으로 나누어 집니다.

부양가족수 수 1명당 부여되는 점수는 5점, 무주택 기간은 1년 경과시 마다 2점씩 부여되며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1년에 1점으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민영 주택의 경우도 추첨제와 가점제를 통해 선정 됩니다. 보통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의 비율은 4(가점제) : 6(추첨제) 이며 84㎡ 초과되는 주택의 경우는 추첨제만 적용 됩니다.

단 85㎡를 초과 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나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의 지역은 이와 비율이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어 알아보시는 지역에 당첨 방법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최근 서울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생겨나는 아파트들의 경우 로또 청약을 유행시키는 등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새로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치열하여 왠만한 점수로는 당처이 어렵습니다.

보통은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아파트일경우 청약신청률이 높기때문에 대부분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높은 청약경쟁률로 인해 인기가 좋은 아파트 청약시에는 자신의 가점 점수를 잘 계산해보시고 가점표와 비교 하시면서 점수를 알고 계셔야 당첨확률을 높이고 부저격 사유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 청약을 넣으시려면 먼저 통장의 가입기간이 2년이상을 충족하고 5년동안 주택청약에 당첨된적이 없는 조건의 무주택자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일 1주택 보유자일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됬을시 기존 2년안에 주택을 처분 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 했었으나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1년 안에 빠르게 처분 하게끔 변경되었으므로 사전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 더 많은 기회를 무주택자들에게 제공 하고 있어 무주택자일 경우에 확률을 더 높이실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같은 경우에는 월 납입금액을 24회동안 체납한적이 없어야 하며 민영 주택의 경우에는 200~15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1순위로 청약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평형대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모집공고일 이전에 해당 지역과 면적을 파악하셔서 예치금을 준비해놓으셔야 합니다.

투기과열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는 가점제만 자용됩니다. 85㎡ 초과시에는 가점제와 추첨제 5:5로 시행되며 추첨제의 경우 물량 75%는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 되기때문에 나머지 25%를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도시일 경우 당첨확률이 높은 가점은 대략 60점대 이상입니다. 청약 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각종 모집공고와 경쟁률 등을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청약 가점제 계산기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청약신청을 생각 하신다면 주택청약 가점제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고 신청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핸드폰으로 접속하셔도 이용이 가능하고 메뉴탭으로 들어가셔서 주택청약 가점제 계산기 항목을 탭 하시면 됩니다.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가점제 계산기 바로가기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가점제 계산기를 이용 하시면 청약통장 가입일,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등을 기재 하실 수 있으며 청약통장 가점을 계산하실때 각자 개인의 상황에 맞춰 가점표와 비교 하셔야 청약에 당첨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계산기를 활용 하여 계산을 해보시고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 또는 분양 사무실에 문의 하여 부적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을 하신다면 확실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총3가지의 청약가점 내용중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기때문에 청약통장 가입을 일찍 해두시는게 유리하며 청약통장 가입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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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새로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많이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먼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과 관리를 양동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을 말하며 부동산, 분양권 토지, 건물등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들이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 범위를 보자면 부동산 임차권, 분양권, 전세권, 지상권 등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과 권리를 양도하면서 생기는 소득이나 주식과 지분등 또는 사업용 고정 자산이나 영웝권, 특정시설의 이용권이나 회원권등 모든 자산중 양도시에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드그세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과세대상 범주에 속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따라 꼭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렸는데 반드시 발생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면제 요건을 충족 시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그 기준은 보유요 건과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시면 됩니다.

또한 신축주택을 취득 하셨거나 장기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사업용 토지와 8년 이상 지속된 자경농지 같은 경우는 감면 요건을 충족 하셨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므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규제지역 내에서 조정대상 지역인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같은경우는 1주택 소유자가 2년간 보유하였다면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며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실제 거주한 거주자여야만 비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신고 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인터넷으로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신고가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갖추골 신고서를 작성 하셔서 직접 해당기관에 제출 하시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재산을 양도 하시는 경우 양도일이 포함된 해당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 및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 및 부동산을 양도하셨을때 양도자가 양도한 날짜가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 및 신고 하시는 예정 신고 입니다.

이렇게 예정 신고를 2개월 이내로 하지 못하신다면 무신고로 인해 가산세 20%가 부과 되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경우에는 납부 불성실로 가산세까지 적용되어 연 10.95%까지 추가로 가산세가 적용되어 미납시

가산세가 매일 0.03%가 추가 되므로 반드시 납부 하시는게 좋습니다.

양도하실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이 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하신다면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합니다. 양도 소득세의 신고는 양도자의 거주지 주소 관할 세무서에서 우편 또는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대량의 양도건이 발생한다면 그 다음해인 5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하셔야 하며 1건의 양도소득일 지라도

예정신고만 해놓으신다면 확정신고는 생략 가능합니다.

확정신고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가산세 20%에서 최대 40% 까지로 매일 0.03% 가산되어 과세 됩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또는 주식양도 소득금액 계산 명세서를 반드시 구비 하셔야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때로는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매매계약서 사본,

주식거래내역서 및 대주주 신고서, 필요경비에 관련된 증빙서류 등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법정신고의 기한은 건물, 토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이외 기타 자산의 경우도 양도일이 포함된 해당 월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이며 확정신고의 기한은 다음연도의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니다.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계약이 가능한 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할때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대금을 납수하셨다면 예정신고는 역시나 허가일을 포함한 해당월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시면 되며 확정신고의 경우 역시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하시면 가능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으니 기억하기 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

주식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출자지분을 포함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일을 포함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시면 되며 확정신고는 양도일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다음연도의 5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이때,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 예정신고는 면제가 가능하며 확정신고는 반드시 포함 하셔야 하므로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와 초과환급신고로 과소 또는 초과 신고 납부세액에 10% 이며 단순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에 20% , 부당무신고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40%까지 입니다.

각 종류별로 가산되는 금액을 잘 파악해 두셔야 하는데요 기장불성실가산세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시 보통의 경우 산출세액 x 기장누락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x 10% 로 계산되어 가산됩니다.

산출세액이 없을 경우는 거래금액 x 7 ÷ 10,000 으로 가산됩니다.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를 살펴보면 신축건물을 취득 한 이훌 5년이내로 양도하였을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5%가 가산됩니다.

부당무신고의 방법을 간단히 짚어보자면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장부의 거짓기장과 거징증빙 또는 거짓문서를 작성하고 수취 하는행위 그리고 장부의 기록을 파기 하는등 재산을 은닉하거나 조작과 은폐하거나 그 외 국세를 포탈 또는 환급 공제를 위한 사기를 포함한 부정행위들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그리고 종류와 더불어 불성실 납세의 경우 과세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알아봣는데요 요약해드리자면 신고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간단하게 가능하며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꼭 납부를 하셔야 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는 기존 시세에서 상승하는 부분을 납부하시는것으로 자신의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임을 인지하고 기분 좋게 납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베 신고방법 조금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기때문에 자산 관리 하시면서양도하실 경우에 대비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바로 알고 자진 납세로 스마트하게 관리하시면 좋을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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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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