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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취득세율 부동산 정보


부동산과 관련되어 많은 정책이 발표된 올해

임대사업을 운영 하시거나 다주택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불리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이미 진행되는 규제로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앞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2020년 취득세율 부동산 내용이 어떻게 

적용 될지 알아보고 추후 변동에 대해

생각 해보로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표준액을 기준해서 세금을 부과 받는

경우는 2020년 취득세율 신고시 시가 표준액

보다 금액이 작을 경우인데요 자산의 형태와

소유하고 있는 이유에 따라 각각 세율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시는 2.8%대로 부과 되며 물건 증여를

무상으로 했을경우 3.5% 등등 유형별로

적용 되는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올해는 비율을

변경하기도 했는데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나 미조정지역에서 다주택

자일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주택을 두채

소유하는 사람이 1~3%대의 과세를 받으며

비교적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조정지역일 경우는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또다른 주택을 구매할 경우 8%의 

과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020년 취득세율의 경우 부동산 증여에도 

과세 비율을 높였습니다. 보유중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 할 경우 조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 가정할때 3억 미만의 부동산은

3.5% 과세가 적용되며 3억 이상의 물건일

경우는 12%의 세율을 부담 하셔야 합니다 .




세금 감면의 해택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올해 7월 초기에 구매한 자산의 경우

세율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구매 하신 부동산의 가치가 1억 5천만원

이거나 그 이하일 경우에는 100% 전액 감면을 받고 

1억 5천~ 3억 사이의 금액은 50%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감면 혜택이 다르기도 합니다. 

수도권은 최대 4억원 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하며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로 소득의

합계가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0년 취득세율은 신혼부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1%만 적용 되던 혜택이 2020년 취득세율

조정으로 0.5%로 하향 되었습니다. 

수도권 내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4억원이며 60㎡ 이하의 면적을

가지고 있을경우 신혼부부의 소득이

외벌이는 5천만원이하, 맞벌이는 7천만원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보유하신 부동산중 오피스텔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는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분양권이나 입주권까지 동일 적용 되므로

한번씩 확인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다방면으로 변경된 내용이 있지만 

본인 사정에 맞는 부동산 현황과 세금

계산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 하기 쉽게 

'위텍스' 에서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 하여 쉽게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를 이용해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간단하게 계산해보시면 보다 수월합니다.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2020년 취득세율이 상향되어 양도세나

종부세 등이 높아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행 되면서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꼼꼼하게 확인 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챙기신다면 절세도 가능하고

내집마련의 계획을 좀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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