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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겸 업무를 볼 수 있는 오피스텔의 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오피스텔과 

쉐어하우스 뿐만 아니라 아파트형태의 공장까지

종류가 많아졌는데요 과거 오피스텔이라 하면

원룸형태로 주거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사실상

주거공간으로 많이 사용 되어왔지만 최근엔

전문적인 사무용도로 많이 전환 되고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에 따라 계약할때

조건도 달리지게 마련인데요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세입자의 세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전입신고가

꺼려질 수도 있는데요 화려한 번화가

중심지나 수요가 넘처나는 지역에서는 

전입신고를 할 경우 월세를 상향 조정하는

곳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임대인이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려는 이유는 탈세나 보증금을

탈취 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월세를 낮추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건물의 

용도 때문인데요 오피스텔을 취득했을 

당시에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에 따라 

소유주는 각각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우선 주거용일 경우의 오피스텔은 

전입신고를 피해야 할 이유가 없어 

딱히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면 전입신고시 문제가 발생하죠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면 임대사업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하고 

분양가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업무 용도로

오피스텔을 취득 했으나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사용용도와 

달리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게 되므로 

문제가 되는것이죠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를 받는다면

부가세 10%를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4.6%의 취득세 납부와 함께 분양가에

포함되어있는 부가세 10%를 환급받는

반면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분양가의

일정비율과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과 관련한 문제로 임대인은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를 피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약

하실경우 하전에 잘 대비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꺼려한다면

이를 핑계로 보증금을 낮추어 계약을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죠 


전세권등기또한 계약 없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기신청시 추가 비용만

부담하고 진행가능합니다.

전세권 등기 설정 비용 또한 부동산

중개인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항상 부동산 거래시에 알고 계시는게

곧 힘이고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전입신고를 가능하면 할 수 있는쪽으로

알아보시고 단기간 임대가 아닌경우

반드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장치를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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