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을 보면 또 문제가 되겠네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하시거나
3주택이상이신분들의 종합부동산세가
0.8%~4% 까지 많이 높아졌습니다.
과표에 맞춘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대로 반연된 것은 아니며
공기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상승률이 거의 2배정되 되는데요
강남의 경우를 보면 대략 20억이 넘고
30억 안팎일텐데 과표로 추정해보자면
대략 15억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서울, 특히나 강남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주택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아
과표구간을 보면 10억초반~50억 정도네요
이 금액의 3.6%라고 했을때 15억 정도이니
15억의 3.6%를 계산하면 1년에
5천4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꼴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세금액을 다주택자 분들은
2채, 3채분을 납부 하시게 되므로
1억이 훌~쩍 넘게 되죠 유지하기위해
생각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많을겁니다.
분양권을 취득하시고 1년 내에 판매하시면
양도소득세가 기존 50% 에서 70%까지
높아지고 1년~2년 사이에 판매하시면 60%입니다.
710 부동산대책...
갭투자를 차단하겠단 뜻이겠죠?
등기를 마친 주택의 경우도 기간과
퍼센티지가 똑같습니다. 2년을 넘겨야
일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