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계신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상속세가 어떤것이면

상속과 관련되어있는 법률적 부분들을

한번쯤 짚어볼까 합니다.

우선 상속세라 하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재산에

대해서 상속자에게 부과 하는 세금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취급하시다보면 최초

취득세를 납부하듯이 재산 상속을 통한

무상 취득시에 세금을 납부 한다는 의미로

생각 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업 상송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고 있는 요즘

부의 대물림이란 눈초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상속세 세금을 국제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추세로

알려지면서 최고 65% 까지 적용되는 상속세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면제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기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나오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뜻을 정리하자면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이나 실종신고를 받은

사람을 뜻하며 상속인은 재산을 물려 받을 사람입니다.

상속개시일이란 용어는 사망일과

실종선고일을 뜻하며 이정도로만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의 순서를 결정할시 배우자가 1위로

직계비속과 똑같이 공동상속인이며,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2위로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이 됩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전부 없고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자면

상속세 과세대상은 원래 상속받는 재산과

추정 및 간주하며 상속재산 또는 사전

증여재산을ㄹ 합하여 전부 과세대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이라 함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의 물건이나 재산을 상속개시일

로부터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을시

법률상 또는 실제 권리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 됩니다.

간주 및 추정 상속재산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과 신탁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박게 되는 이익이나 사망에 의해

지급바는 퇴금금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속제의 면제한도 역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과금같은 경우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어진 조세와 공공요금 그리고

기타 유사한 내용들을 말합니다.

장례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사망일로부터

장례시까지 지출된 금액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여 만일 5백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일 지라도 5백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배우자상속공제와 기초공제

그밖의 인적공제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기본공제액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억원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상속공제 가능한 한도가

최대 30억으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의

경우도 5억원 미만일때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자녀공제도 알아볼건데요

1인단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거여부나 나이등에 관계없이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19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이므로

공제를 실시하며 19세에 도달할때까지 매년

1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로자의 경우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연로자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면 마찬가지로 1인당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이한 경우로는 장애인 공제가 있으며

1천만원에 기대수명의 년수를 곱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괄적으로 5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해

항목별로 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동거주택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등이 있으며 상속세 면제한도에

해당되는 내용만 거론 했기때문에 필요하신

부분들만 체크하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10억원이 우리나라에서 최소 면제한도인데요

면제한도가 여러항목으로 분류되면서 다양한

기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각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자세히 확인하고

준비를 하시면 좀 더 수월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에 의해

과세액을 확정 받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해당 월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에 주소지를 토대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상송박는 전체금액에서 상속공제와 공과금

그리고 감평수수료같은 여러종류의 금액공제 비용이

상속과세표준이 되어 이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최종 금액이 확정됩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의 특성과는 다르게 산출되는

내용이 다소 복잡합니다.

상속 세문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상황에 맞춰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인지하고 진행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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