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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 분양가 확인



안녕하세요 2020년 초부터 오픈 소식이

들려오던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 분양가 확정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7월 9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떨어져 아파트 입주 공고가 15일부터

시작되어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면서 2차례 변동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제3지역에서

제 1지역으로 변경 되었으며 분양가

전매제한이 입주할대까지 불가능 합니다.




두번째는 지난달 6월 17일 있었던

부동산 대책으로 용인시의 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되어 규제범위나 내용이 더욱

어려워 졌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상황을 보시던 청약신청

희망자들은 중도금 대출과 청약제도등의

내용이 헷갈려 어려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주택공급에 있어 규칙에 의거한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 분양가와

청약신청 제도를 보겠습니다.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 청약신청 접수는

조정대상지역 제 1지역의 규정으로

적용 되며 분양에 당첨 되신분들은

중도금 대출과 추후 아파트 입주하실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때에는

투기과열지구의 규정을 적용 받게 됩니다.

헷갈려서 힘드실 수 있지만 확실하게

메모 해놓으셔야 추후에 착오 없으실듯 합니다.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 청약신청을 1순위

자격으로 하시려면 어떤 조건들을 충족

하셔야 하는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지역에 1순위 신청자격과 기타지역

1순위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용인시는 1년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1순위로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1년 미만

거주자 또는 기타 지역에 거주자는

기타지역 1순위로 추후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 거주자분들이 1순위 신청이

마감되면 그 이외에는 기회가 없으므로

계획을 하신다면 빠르게 준비 하셔야 합니다.

1순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자격 요건입니다.

첫째 - 세대주

7월 15일 이전에 세대주로 변경 하신 분들의

경우 신청 자격이 되시지만 16일부터 세대주로

변경 하신 분들은 1순위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둘째 - 가입한지 2년 경과한 청약통장

말 그대로 청약통장을 가입하시고 2년이

경과 해야하며 기간이 부족하면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200만원 이상의 예치금도 준비 하셔야 합니다.

셋째 - 무주택자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의 해당지역자로

1순위 신청이 되시는 분들은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1주택 or 주택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신분들의 경우

처분서약을 하셔야 하며 처분 서약을 하지

않으신다면 당첨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넷째 - 5년이대 당첨이력 없을것

5년 이내로 이전에 다른 주택을

당첨된 이력이 있으시다면

1순위 청약신청은 불가 하며 2순위 또는

특별공급 신청만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일자는 7월 27일 월요일 이며

해당지역 1순위는 다음날인 28일, 기타지역

1순위 신청일자는 29일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준비하실때 한국감정원 청약홈 인터넷

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한 시간은

오전 8시 부터 ~ 저녁 5시 30분 까지 입니다.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 분양가 자료입니다.

비교적 높은 금액대는 아닌듯 합니다.

몇해 전만 하더라도 용인시 기흥구의 인기가

그리 높은편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입지가 좋은곳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소 부족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현재 용인시의 전반적인 분양시장 분위기는

대안이 조금은 부족해 보입니다.

타지역을 검토 하시는 분들중 눈여겨

보시는 지역도 대안이 부족해서 선택지를

돌리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요즘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 분양가보다

주변 인근의 아파트들의 매매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회가

좋으며 분양권 전매는 불가능하지만

초기에 형성되는 프리미엄이 상당할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용인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물량이

많은편이 아닙니다. 주택마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청약신청

자격을 꼼꼼히 검토 하신후

모집공고내용도 함께 체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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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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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청약 및 분양



최근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아파트 소식으로

떠들썩 합니다. 분양 소식으로 모집공고 내용과

분양가격 그외 청약 내용도 살펴 볼까 합니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모델하우스는

온라인상에서 살펴 보실 수 있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 하고 있어

실제 방문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편하게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약일은 오늘 16일 부터 20일까지 접수기간으로

24일에는 당첨자 발표가 있고 그 다음날인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저류 접수 후에

8월 10일 부터 정당계약으로 진행 됩니다.

경기도 과천시의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s6블럭에 위치하게된 예정으로

지하3~지상29층으로 총 5개동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 504세대로 규모가 크고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기대가 큽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과전지식정보타운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역세권의 수혜를 받고

프리미엄 형성하면서 4호선 이용이

편리한 위치 입니다. 지근거리에

공공주택지구까지 예정 되어 있으며

신도시급의 개발 호재들이 다양해

주변 인프라 형성도 풍부하게 예정 되어 있습니다.

공공청사와 근린공원, 초등학교와 유치원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국도 47호선의 우회 도로가

진행중으로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도로

뿐만 아니라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까지

인접한 위치로 넓은지역으로 쉽게

이동하기 좋은 좋은 교통 입지조건입니다.

74㎡, 84㎡, 88㎡ 평 세가지 타입을 보유하고

들어서는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입니다.

인기좋은 중소형 평형대부터 대형 평형까지

희소가치를 두루 갖추고 전세대가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일조권과 조망권도 뛰어납니다.

단지내에 들어설 힐링포리스트와 플레이가능

그리고 잔디가 깔린 조경으로 푸른 숲지에서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입주민들이

생활 하는데 쉬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지하층에 위치한 그리너리 라운지에는 도서관과

독서실, 스튜디오등이 들어서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됩니다.

지하 2층에는 피트니스클럽을 시작으로

GX클럽, 골프, 락커룸등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의 위주로 구성되어 외출을 하지 않고

편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공동주택으로써 편리하게 생활이 가능한여건중

시니어클럽도 한몫 합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단지의 메인 출입구를 기준으로 상가동과

지상 주자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동끼리의 거리가 넓은 특징으로

여유있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편의 시설과

휴식 공간이 배치되고 어린이집까지

들어설 예정으로 살기좋은 집이 될 전망입니다.

30평형대인 74㎡는 총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타입의 경우는 판상형으로 4-BAY 구조로

설계되어 채광은 물로 통풍이 잘되는 구조이며

펜트리룸을 가지고 있어

다용도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드레슬룸이 넓찍하게 나온 84㎡는 다용도실과

펜트리룸이 붙어있는 구조이며 주방과 거실이

넓은것 또한 특징입니다.

희소가치가 높은 99㎡ 평형대는 운동장처럼

넓은 면적으로 알파룸을 방으로 활용할 수 있어

4개의 방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드레스룸은 2단구조로 파우더룸 활용시

넓게 사용이 가능하며 안방에 발코니가 위치합니다.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평당가 2,300 만원대의

분양가로 대로변의 시세보다 확실히 저렴한

금액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74㎡ 평형대가 7억원대로 형성되어 있고 84㎡

평형대는 7억 8천, 99㎡ 평형대는 9억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급되는 유형별로 청약신청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을 생각 하신다면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하며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신청시 준비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가입된지 6개월 이상된 청약통장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거주자분들중

세대주에 한해 면적별로 예치금도 사전에

준비 하셔야 합니다. 공급유형은

일반,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 등으로

분류 되므로 모집공고를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청약관련 정보를 모두 열람 가능합니다.

모델하우스에서 확인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모델하우스 쪽으로 문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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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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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브랜드 파워로 관심을 받고 있는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를 요점만 알아볼까 합니다.

평면타입으로 강점을 두어 차별화 되고 입지조건을

팔셔보시면서 청약 계획을 세워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의 평형대는

36㎡, 49㎡, 59㎡ 의 타입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희소가치가 높은 중소형 타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 합니다.

59㎡ 평형대 타입이 주를 이루면서

1~2인의 구성원이 적은 가구에 알맞은

소형 평형대를 포함 하고 있어

경쟁력이 좋습니다.

사업지 주소는 광명6동 322번지 일원으로

주변에 즐비한 대형 쇼핑몰들과 인접합니다.

지하3층~지상37층 까지이며 총 12개동으로

대규모 단지를 형성해 1,335 세대입니다.

이중 일반 분양 464세대와 부대복리 시설

까지 구성이 됩니다.

규모가 큰 만큼 주목을 받음과 동시에

푸르지오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파워로

입지를 굳히고 희소가치까지 더해 메리트가 큽니다.

전철 7호선 광명4거리역과 근접하고

인근 초등학교와 마트, 영화관등의

생활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도보로 이용해도 가까워 생활편의 시설이

풍부한만큼 신혼부부나 자녀를 두신 가족분들

그리고 노후를 준비 하시면서 거주공간을

찾으시는 분들 등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높은 만족도를 선사합니다.

광명지역 교통과 편의 시설 구축이

알차게 되어 있는 데다가 개발 호재또한

다양 하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도

어필하기 좋습니다.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의 분양 일정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지난 5월 7일에

시작 되었으며 15일에 사이버 모델 하우스 까지

오픈되어 운영중입니다.

18일 부터는 특별공금 신청이 시작 되어

19일 일반공급 1순위 분들의 신청을

시작으로 타 지역은 20일 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7일에 당첨 발표를 하고 서류 접수를

6월 1일부터 받아 6월 8일 계약이 진행 되었습니다.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의 36㎡ 타입 입니다.

비교적 중소형에 속하지만 개방감이 좋고

심플해보이는 설계로 통풍이 잘되고

채광도 잘되어 시원한 실내공간을 선사하고

실용적인 주방과 침실또한 으뜸입니다.

대단지에 대부분 들어가는 피스티스, 골프클럽,

GX클럽등의 시설도 전부 갖추고 동과 동

사이의 거리가 넓어 조경면에서도 쾌적한

환경으로 적용 됩니다.

단지 배치가 남향을 이루어 조망권과

채광 전세대 모두 유리한 방향입니다.

시스템 적인 부분도 특화 되어있어 짚어보자면

엘레베이터의 전력회생 시스템과 전기차 충전

설비를 갖추고 절수기도 센서식으로 설치된

싱크 수전이며 부스터 펌프와 실별 온도제어

시스템등이 어우러져 친환경 그린 시스템으르

모두 누리실 수 있습니다.

빌트인 시스템은 기본이고 용도가 다양한

수납과 안전 관련 시스템까지 두루갖추어

관리비는 줄이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상 주차공간은 최소화 하면서도 세대당

대략 1.2대 정도의 주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진출입 시에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는 편리한 구조입니다.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를 요약 하자면

브랜드 파워로 가치가 높고 광명 뉴타운과

예정중인 시흥테크노밸리 등의 개발 예정과

교통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 등의 교통 입지도

함께 예정 되어 있어 무한한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주변 인프라 구성이 알차고 서울과도 인접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로 꼭 한번쯤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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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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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공급정보 간단요약

대구 광역시 중구 동인동에 위치하게될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정보를 간단하게

요약해 볼까 합니다.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존하고 전체 500세대로

대규모를 자랑 합니다.

대규모를 과시하는 만큼 3개동으로

지하 4층~ 지상49층 까지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아파트는 84㎡~177㎡ 까지 중, 대형평형대

위주의 구성으로 고급 프리미엄 아파트와

견주어도 손색 없으며 84㎡ 의 기존 아파트와

비교해도 퀄리티 높은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소형 오피스텔과 노후된 건물이 많은지역으로

중소형 평형대의 면적을 가지는 주거공간이

많은 지역으로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은

동인동 1가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중,소형 평형대가 인기좋을 수는 있으나

넓은 면적, 즉 큰 집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성 높은 신축 공급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가장 적은 면적이 84㎡ 타입이다 보니

넓은 주거공간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투자 목적으로써의 가치가 높고

다른 주거 공간과 비교해 보시면서

경쟁력 높은곳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위치 약도입니다.

지근거리에 위치한 공원과 문화시설 그리고

영화관을 비롯한 상업시설들과 대학병원이

위치하고 시청과 주택개발구역 등등의

다양한 인프라가 풍족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주변 생활시설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위치로 입주하신다면

질 높은 라이프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의 편리함을

더 짚어 보자면 빠른 교통을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중구의 편리한 인프라를 이용가능하고

교통입지가 좋아 중,대형 평형대가 가지는

프리미엄 형성이 자연적으로 맞아 떨어집니다.

대구 1소헌의 칠성시작역과 중앙로역 처럼

교통입지의 중심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시

개발 호재로써 수혜를 받계 됩니다.

미래적으로 봤을때 프리미엄 상승이 예상되며

경북사대부설고와 동덕초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두시는 분들이라면 교육적 측면으로도

만족하실 수 있어 랜드마크로

거듭날 요소가 충분합니다.

특징을 좀 더 말씀 드리자면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단지 내에 운영될 고급시설들을 포함하고 있어

힐스테이트 이름만으로도 프리미엄 형성은 당연합니다.

똑같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타 브랜드가

위치 한다면 힐스테이트와 비교해 선호도가

갈리게 될것으로 브랜드 파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인 만큼

다양한 조건을 두루 갖췄습니다.

남쪽 측향이 주를 이루는 단지배치이며

49층으로 높은 전망을 가지는 랜드마크로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어 가질 수 있는 희소성!!

모든 세대가 중, 대형 평형대로 오피스텔과 함께

하여 타 브랜드들과 비교불가입니다.

이름만큼이나 편리한 프리미엄 시설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실내 골프 연습장과 단지내 입주자 전용

피트니스 센터와 GX룸까지 포함하고

넓찍한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풍부한 주변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교통입지 편리하면서 좋은 교육환경까지 겸비해

삶의 질이 올라가고 향후 프리미엄 상승할 수 있는

개발 호재까지 있어 실거주 목적 외에

투자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선호도가 높습니다.

동일 조건으로 보아도 시작점이 다릅니다.

H 아이숲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 시설로

구성이 되며 아파트 전용 시설로 준비됩니다.

오피스텔 전용공간은 게스트 하우스까지

들어설 예정으로 확실히 차별화된 장점입니다.

기본적인 첨단 시스템 설비와 안전요소

그리고 관리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들이

도입되어 주거공간의 명품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에 대한 내용 꼭

확인 하시고 모델하우스도 방문해보시면서

청약 준비 꼼꼼 하게 하셔서 당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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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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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6성급 초호화 호텔서비스

주거문화의 새로운강자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생활형 숙박시설로 위탁임대와 직접임대

2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한 곳으로

6성급 호텔의 품격높은 서비스로

주거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각종 개발 호재로 풍부한 배수후요를

품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 운영으로

공실 걱정이 없으며 안정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프리미엄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대건설 대표 브랜드로 2019년도

아파트 브랜드파워 부분 1등을 달성한

브랜드로 현대건설의 도급 순위는

대림과 롯데를 재치면서 2위에 등극했습니다.

브랜드를 찾는 이유는 바로 프리미엄

형성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치솟기 때문에 브랜드를

믿고 투자 하시는 것이죠

어느 지역을 가도 평균 시세보다

브랜드를 먼저 찾는 세상입니다.

동일 면적과 같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도 시공사의 브랜드를 보면

추후 가지게 되는 가치와 만족도는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사업지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2가 54-8

인천에 자리잡게 될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는

A, B 두개동으로 들어설 예정이며

A동 = 지하6층 ~ 지상 39층 (총 280실)

B동 = 지하6층 ~ 지상 42층 (총 988실)

전체 1,200세대가 넘는 큰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세계적으로 위상을 털칠 부티크 하우스로

호텔식 서비스인 컨시어지 오피스 커뮤니티,

실내수영장, 피트니스, 코워킹, 와인북 라운지,

실내 플레이 그라운드, 프라이빗 락커,

요가&필라테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등

편의시설의 집합체 입니다.

이러한 편의 시설 이외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특별함으로 가득하여 편리한 라이프 케어를

받을 수 있는 환상적인 플레이스 입니다.

아이돌봄, 픽업, 세탁, 렌탈, 발렛, 룸 클리닝,

펫시설, 카 셰어링 등 원하시는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케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가 준비 되고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인 호텔식 서비스와 루프탑

가든등의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동종 및 유사 업계간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리미엄 상승의 열기도 더해지고

주거할 곳의 품질, 뷰, 주변인프라 등등의

요소들이 중요하게 비교 되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는 높은 건물인만큼

주변 경관과 동화 되어 최상의 뷰를

선사 하면서 프리미엄 상승까지

기대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미 확정되어 진행중인 개발 호재로는

인천 내항 항만재 개발이 착수중에 있습니다.

내항 항만재 개발로 인해 다시금 투자의

관심이 몰리고 있으며 항만재 개발이

계획처럼 진행 된다면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수혜지가 될 예정입니다.

내항 항만재 계획이 완료 된다면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의 사업지는

해양 관광사업의 중심지에 자리잡게

되는 것으로 수만은 인파로 인한

수요 급증은 물론이며 세계 각지에서

몰려드는 해외 관광객까지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다목적 전시장과

오픈 캠퍼스 및 상상팩토리와 4D스크린

영와관든 관관사업 시설들이 운영될

예정이며 각종 전시 및 세미나

그리고 대형 행사들이 운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발표한 도시 교통 종합계획이

2018년 12월 3일에 있었으며

제 2 경인선과 제 2 공항철도 및

수인선 - 분당선 연결을 위한 수원역

그리고 영동 내부 1순환 철도, 서울4호선

직결,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 까지

대대적인 교통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될 예정으로 국내에서도

원활한 접근이 가능토록 하여

풍부한 수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송도역과 인천역을 이어 복합적인 개발과

인천역 복환 환승센터까지 모두 건설중으로

완공시 이동시간 단축은 물론 편리한

교통 여건이 마련되며 개행창 도시까지

개발 예정으로 다양한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으며 환경오염 및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을 억제 하여 487억원 가치의

환경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기존 오피스텔과 호텔 그리고 레니던스의

장점을 골고루 갖추어 각각의 장점을

살려 편리함만 취한 복합적 공간입니다.

초 호화 1군 브랜드와 6성급 호텔 서비스로

최상위 레지던스 서비스를 갖춘

힐스테이스 하버하우스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공간으로 거듭나며 기존의 부동산

규제도 벗어나 투자가 자유롭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임에도 시세차익과 함께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집을 마련하거나 투자를 위해 구매 하는

사람들이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의

주거 공간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최고의 6성급 호텔 서비스와

프리미엄급 주거공간이 공존하는

하이엔드급의 라이프 공간이

새로운 트랜드로 급부상 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거기에 높은 품격까지 갖춰 주거공간이

6성급 특급호텔 서비스까지 접목되어

일상 생활에 모든 관리가 가능하고

고민 없는 즐거운 일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하루하루가 휴가처럼 느껴지는

일상이라면 만족감 또한 높겠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과 만족감 높은 일상생활이

이어지며 부동산 규제에 접촉 되지 않고

주거 부터 숙박이 가능하고 호텔서비스를

즐기며 시세차익과 임대수익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는 희소성이 매우 높은

최고의 상품입니다.

브랜드 파워 1군 아파트의 가치와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넓고 높은

오션 뷰를 갖춘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의

가치는 나날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좋은 입지와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

초호화 시설과 최상의 서비스는 물론

프라이빗한 시설까지 갖춘

최고의 힐링 공간입니다.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국내 타 시설로는 서울에 위치한

롯데 시그니엘 레지던스와 부산 LCT가 있으며

지속되는 부도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의 부동산 투자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세 측면으로 봐도 매우 유리한

생활형 숙박시설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부동산 규제를 벗어나면서도 주거공간으로

절세가 가능한 종합소득세 또한 주목할

부분이며 추후 구증자로부터 차금 출처를

확실하게 확보가 가능한 부동산 자산입니다.

어느하나 빠지는게 없는 수많은 장점을

품고 있는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는

인천내항 개발이 진행 되었을 때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 발전 가능성이

농후하여 높은 관심을 받고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사전에 알아보시고 연락 주시면

빠르게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상담문의 : 010-714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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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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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주택수 포함 되나요?

부동산 대책이 자주 발표 되면서

개정되는 사항이 많다보니 변경된

부분에 대한 적용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곤란한경우가 많으셨을겁니다.

오늘은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 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청약시 분양권 주택수 포함이 됩니다.

청약의 경우는 2018년도에 개정되어

청약 당첨이 되셔서 분양권을 얻으셨다면

이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청약 개정의 정확한 일자는

2018년 12월 11일 이므로 그 이전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미분양 분양권은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약에서 미달된 분양권으로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아파트를 말합니다.

미계약 분양권 역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 하거나

부적격자로 계약하지 않고 남아있는

분양권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런 미계약 분양권을 취득하셨다면?

당연히 분양권 주택수 포함이 되겠죠?

전매로 구매를 하셔도 포함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대출을 받으실 경우에는 2가지로

구분해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때에는

분양권과 입주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도 알아볼까요?

양도소득세 분양권 주택수 포함여부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각각 따로

생각 하셔야 합니다.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입주권만 주택수에 포함 됩니다.

하지만 2021년 부터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매도하실 경우에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차질없이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비과세판단시

분양권 주택수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포함 하는 것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 되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며

2021년도 부터는 분양권이 전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될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법안 진행상황 보러가기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으로 재테크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항상 변화된

내용을 확인하고 비교 하시면서

본인의 사정에 맞춰 꼼꼼하게

체크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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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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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취득세율 개정 살펴보기

올해부터 부동산 세금에 변동이 있습니다.

취득세 또한 개정이 되었는데요 주택을

구입 하실때 취득세 일부가 개정 되면서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0년 취득세율 개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해가 바뀌면서 개정된 취득세가 기준이되어

납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개정되기 전에는 3개의 단계로 적용되었습니다.

- 6억원 이하 주택 = 1%

- 6~9억원 주택 = 2%

- 9억원 초과 주택 = 3%

하지만 2020년 부터는 7억 5천만원 이 기준이

되어 조금 더 인상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2019년 취득세율을 한번 볼까요?

1~3% 이내로 적용 되었었는데요

지방교육세는 0.1~0.3% 로 부가 되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85㎡ 면적을 초과할 경우

농어촌 특별세가 0.2% 세율로 부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2020년 취득세율을 보면

7억 5천만원 금액을 기준으로

분류 됩니다. 만일 6억~7억 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작년보다

취득세는 감소하지만

7억 5천만원~9억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취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2020년 취득세율이 1억원 금액별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6억원 = 1%

- 7억~8억 = 2%

- 10억 = 3%

이부분은 작년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2020년 취득세율중 일부만 개정되어

세분화 되었습니다.

유상거래시 취득세율이 비례하도록

개선이 되었으며 납세가들의 평형성을

맞추어 개정이 진행 된듯 합니다.

하지만 가격을 세분화 하면서 취득세

부담이 커지게 되면 문턱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취득세는 자산을 가지게 되면서 취득하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주택을 구입 하셨다면 세율에 맞게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이를 취득세율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취득세율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는데요

최초 구입하신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

하신다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2020년 취득세율이 개정된 부분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취득세율은 일정 금액 이하로는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더 큰 금액으로

취득하실 경우에는 부담이 더해지게

되었네요 앞으로 주택 구매시에는

2020년 취득세율 개정안을 확인하시고

구매를 원하시는 주택의 금액과 취득세를

생각 하셔서 계획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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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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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놓치지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거주자 분들중

청소년 자녀를 두셨다면 모두 반가울만한

소식을 전해리려고 합니다.

바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인데요

격디오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요금이 인상되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 하는 청소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교통비 부담완화에

목적을 두고 시행 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가능한 대상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13세~23세 청소년으로

현재 거주지 주소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하고 있어야 하며 거주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요하는

청소년들이겠죠

신청절자

신청자격은 청소년 본인과 부모님 또는 세대주라면

충분하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싸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gbuspb.kr/userMain.do

딱히 필요한 서류는 없으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청소년 당사자나

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 하며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교통카드도

준비 하셔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꼭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필수 사항입니다.

경기도에 거주중인 만 13세~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은 반기별로

6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지역화폐로 일부 환급받는데요

신청시 등록한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이용내역을 확인하고

전체 이용한 교통비용중 나이에 따라

비율이 적용되어 지원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은

2020년 7월 1일 ~ 7월 31일 까지 이며

지금 개시는 8월부터 시작합니다.

연령별 지원금 계산 방식은

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로 문의 하시는게

빠르고 편하실겁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공고 요약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중인 만13세~23세 청소년

지원금액 - 반기별 최고 6만원 (연간 12만원)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로 된 지역화폐로 지급

(만 13세는 부모님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지원범위 - 경기 시내버스, 마을 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이라고 해서

아무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일을

잘 보고 가셔야 합니다.

생년 끝자리와 요일을 매칭시켜 본인에게

해당되는 요일에 방문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완료 하신 후에는 마이페이지를

확인 하시면 신청 형환까지 볼 수 있습니다.

7월 한달동안 신청하셔서 지원 받고

부담없는 대중교통 이용이 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

놓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신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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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및 방법

사업을 운영중이시거나 이제 막 시작하시는분들

많으실텐데요 초기자본금이 넉넉하신 분들도

있고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확장 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예전에는 일반과세자다 대부분 이었으나

최근에는 간이사업자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이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과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문제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법 개정 종전규정을 살펴보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운영중에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전액을 면제 받기가 가능했습다.

하지만 2020년 부터는 한시적인 부가세

면제기준으로 4,800만원으로 높여

면제해주는 특례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모든 업종이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며 유흥업소나 부동산임대업 등의

감면배제업종들의 경우는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진행하시는 사업으로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으로 소득이 발생된다면

간이사업자에 해당 됩니다.

하지만 간이사업자라고 해서 세금에 대해

인식을 안할 수는 없죠 가벼이 여기시다간

나중에 손해보시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 하신다음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방법

을 확인 하신다음 납부 하셔야만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매 해마다

1월에 단 1회만 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방법을 모르시거나

혹은 업무가 바끈 관계로 기간내에 세금신고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럴경우 가산세가 추가되어 손해를 보실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 하셔야 합니다.

지급할 세금항목이 없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진행 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 신고하실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납부하실 세금액이 얼마나 될지가 걱정이실텐데요

온라인에서 부가세 계산기를 검색하면

간단하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어진 계산기로 미리

산정해 보신다면 걱정하실 이유가 없죠



- 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 -​

개인적으로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를

진행 하시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변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지인분들이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시면 한결 쉽게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운영중이 사업이 있으시다면

항상 세금을 염두해두고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기간과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걱정하실 일 없으니

안심하시고 운영중이신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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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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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대상

청년 저축계좌 알아볼까요?

소득금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만 15~39세로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으로

일하는 청년중 매월 10만원 금액을

3년동안 저축하여 3년 이후 총 360만원

원금에 1,080만원을 더해 전체 1,440만원을

청년 저축계좌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신청의 목적은 소득금액이 일정

이하로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청년등으로

힘든 청년들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며

지속되는 빈곤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 참조

청년 저축계좌 신청 지원 대상자의 조건으로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근로 하며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위에서 언금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가은 서류로

근로 사실을 증명하면서 근로 미치 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방생이 되야 합니다.

청년 저축계좌 신청 방법을 볼까요?

청년 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아쉽지만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주민센터르르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7월 17일 (금요일)

까지 직방문을 통해 청년 저축계좌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는

배우자와 4촌이내 척과 8촌이내 혈족 이외에

법정 대리인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되는 내용과 요건들을 살펴보면

본인의 적립금 10만원을 매월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정부에서 매월

30만원을 지원해주어 3년동안 적립 할경우

전체 금액을 1,440만원 으로 불려줍니다.

지원 요건중 중요사항으로는

3년의 기간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면서 근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궁가공인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등을

수료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의 기간동아 저축과 근로활동을

기본으로 하며 통장 가입 기간 이내에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고 연 1회로

총 3회의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청년 저축계좌 지원금의 사용 용도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시 사용 가능하고

본인의 자녀교육비 또는 창업 지원금등의

자활 및 자립 활동에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여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이외에

소득금액이 일정 이하인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다양한 통장이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신청하시고 꾸준한 근로활동과

저축하시면서 미래를 위해 힘찬 발걸음

내딛으시면서 원하시는바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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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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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절차

부동산 거래시 안전을 위해 제일먼저

확인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정리해놓은 서류인데요

부동산 권리관계 파악을 하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절차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시려면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페이지 메뉴중

'부동산등기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찾아 이용 하시면 됩니다.

단순 제출 용도일 때에는 '발급하기'

등기부등본 확인을 위해서라면

'열람하기'를 선택 하시면 됩니다.

열람괄 발급을 위해서 처음 필요한 정보는

주소입니다. 주소지를 입력방법대로

간편검색과, 도로명주소, 소새지번, 고유번호

및 지도를 이용해 찾는 방법이 있으므로

알고계시는 주소지 정보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입력후 부동산의 고유번호를 함께 구분과

소재지번, 지도와 상태 그리고

선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등기기록 유형도 선택

하셔야 하는데요 등기기록 유형은 현재유요사항,

말소사항포암, 현재소유현황, 특정인지분,

지분취득이력 등으로 세분화 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맞는 항목을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까지 마치신다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요

열람 - 수수료 700원

발급하기 - 수수료 1,000원

원하시는 내용으로 수수료를 결제하셔야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을 위해 등기부등본 확인하셨을 경우

1시간 이내로 재열람도 가능하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 재열람 하실경우

쉽고 보실 수 있으며 시간이 경과 한 후에는

재열람이 불가합니다.

이럴경우를 대비해서 발급하기를 하시면

좀더 수월하시겠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하실때 반드시

살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는

표제부에서 계약하는 장소와 동일한

소재지인지 위치와 주소를 확인 해야 하며

계약자의 이름, 소유자이름 등 인적사항도

함께 확인 해야 합니다.

갑구의 경우는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소유권에 대한 내용들만 살펴 보게 되므로

압류나 경매 이력이 있는지, 소유주가

자주 바꼈는지 등의 내용을 참고 해서

살펴 보시면 좀더 도움이 됩니다.

을구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할 내용으로는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권리관계는 대부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의 내용을 확인 할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등 같은

채권에 관한 내용들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시 목돈이 움직이는 만큼

항상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생활화 하셔서

불이익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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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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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부동산대책 시행일과 내용 살펴보기

전국민이 어이없었던 날

710부동산대책 발표로 부동산 시장이

또한번 어지러웠습니다.

막바지에 투자하신 투자자분들이

원망과 탄식을 내뱉고 있는데요

비인기 지역에 투자하신분들이

많은 가운데 갭투자를 위한 여러곳의

분양권을 보유하신분들도 많을겁니다.

추후 시장상황을 보긴 하겠지만

710부동산대책이 반갑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가하면 풍선효과는

비규제지역으로 돌아가고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행항 710부동산대책

집값조정과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대책으로써 명분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없을 순 없죠

취득은 물론이거니와 보유와 양도까지

전천훌로 틀어막는 규제이다 보니

어느곳에서 부작용이 생길지

가늠하기 힘들정도입니다.

특별공급 물량 확대로 민영주택까지

물량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을 130%까지 확대 한다고하죠..

실제 내집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조금은 약하지 않을까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 구입시에는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억 5천만원~3억 이하(수도권은 4억)는

절반인 50%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소득기준이 완화 되기도 하고 규제가

발표된 이후 대출에도 규제가 변경 되었습니다.

규제지역을로 변경되신분들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아파트는 무주택자이면서

처분을 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에 한해

잔금대출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되기 전의 대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또 문제가 되겠네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하시거나

3주택이상이신분들의 종합부동산세가

0.8%~4% 까지 많이 높아졌습니다.

과표에 맞춘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대로 반연된 것은 아니며

공기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상승률이 거의 2배정되 되는데요

강남의 경우를 보면 대략 20억이 넘고

30억 안팎일텐데 과표로 추정해보자면

대략 15억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서울, 특히나 강남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주택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아

과표구간을 보면 10억초반~50억 정도네요

이 금액의 3.6%라고 했을때 15억 정도이니

15억의 3.6%를 계산하면 1년에

5천4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꼴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세금액을 다주택자 분들은

2채, 3채분을 납부 하시게 되므로

1억이 훌~쩍 넘게 되죠 유지하기위해

생각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많을겁니다.

분양권을 취득하시고 1년 내에 판매하시면

양도소득세가 기존 50% 에서 70%까지

높아지고 1년~2년 사이에 판매하시면 60%입니다.

710 부동산대책...

갭투자를 차단하겠단 뜻이겠죠?

등기를 마친 주택의 경우도 기간과

퍼센티지가 똑같습니다. 2년을 넘겨야

일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710부동산대책 이후 취득세도 볼가요?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겁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딱히 기준이

정해진게 아직 없습니다.

현재 분양권을 보유 하신분들의 경우

무주택자 라면 감면 혜택을 받거나

취득세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1가구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시점으로 봤을때 누구나 할것 없이

8~12%의 취득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구분없이 적용

되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이

엄청 시끄러울것 같습니다.

710부동산대책은 집이 없는 순수 무주택자

들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한 수단을

강력하게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청약시장이 어찌될지 좀 봐야할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보유하신

집을 처불하려면 2년이 지나야 가능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매 하시려면 8~12%의

취득세를 납부 해야만 하며 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시려면

기존의 주택들을 모두 판매 하신 후에

무주택자인 상태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710부동산대책 규제가 언제 시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 시행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잠시 웅크리는 형세가

될듯 하니 여유롭게 시간을 두고

살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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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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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법과 계약갱신요구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차인 보호법과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2018년도 말쯤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요구권이 갱신되었습니다.

5년동이던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 하면서 정확하게

상가임대차보헙의 계약갱신요구권

개정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게 변경된 부분은 기간이

늘어난 점이며 새로 개정 되면서

적용 대상을 빠르게 확인 해야 합니다.

개정된 이후 체결되었거나 갱신이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갱신 되었거나 기준일자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 하셨다면

5년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셨던 분들은

계약날짜를 기준해서 5년 이내로 갱신이

되었다면 새로 개정된 임차인 보호법이 적용 됩니다.

계약의 갱신뿐만 아니고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과 방해금지 기간 내용에서도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이라는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새로 개정된 법 시행 이후 적용되는 계약건

뿐만 아니라 이전에 진행된 건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부분 명심하셔야 하며

임차인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좀더 폭 넓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만 놓고 보자면

임차인이 경제적인 약자로 분류되어

높은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수단의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생활에 안정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약간 다른데요

계약갱신요구권이 2년입니다.

상가의 경우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지만

일부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금액을 2~3번 정도

받지 못한 연체액이 있다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진행 가능합니다.

갱신계액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도

지불문제가 있거나 건물의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 될 경우 갱신계약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임대를

해주는 경우를 전대라고 하는데요

전대의 경우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진행 했을경우 임차인이 청구 불가 하고

임대인은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체크하셔야 할 부분으로는

임차인이 5년을 경과 하여 상가임대를

했을 경우 임대료 상한율 5%를 인상 해야 하는데요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기준해서 5%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어 해당되는

날짜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임차인 보호법이 개정되어 개약갱신요구권

이외에도 받아보실 수 있는 법안이 많아져

임차인의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행사가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어 억울하게 피해보시는 경우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임차인을 내쫓는 임대인의

갑질을 막기 위한 법적 개정이 지행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임차인의 권리를

챙겨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의 과한 인상도 방지 하고 상가 임대시

억울한 계약을 막기 위한 국가적 조치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수월합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알아놓으셨다가

추후 권리를 주장하는데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임차인 보호법을 간단하게

짚어 봤는데요 항상 해당사항이 있는지 부터

차근차근 접근 하시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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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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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 생소하지만 부동산 필수용어

부동산 시장에서 다양한 용어들을 접해보셨겠지만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이해하기 어렵죠

수많은 용어들중 오늘은 등기촉탁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생소한 용어를 처음 접하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등기촉탁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 기한 지적정리로

생각 하시면 쉽습니다.


토지 표시가 변경될겨우 등기를 하신다면

관할 등기소에 촉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촉탁을 하시는데 몇가지로 나뉩니다.

등록된 내용이 오류일경우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고 측량까지 하는데요

이렇게 정정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촉탁과정을 진행 하게 됩니다.

등기촉탁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은

부동산 경매에서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 또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부동산의 주인이 변경되는 경우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의 기록을 남기기 위함인데요

신규등록 이외에 토지의 이동정리나

지번 변경이 필요할 때, 축척변경시와

직권으로 정정이 행해질때 등등의 많은

이유들로 등기가 촉탁됩니다.

토지 변경시 지적소관청에서 등기관서로

등기촉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유별로 기재되는 내용이 변경될때

관할 등기소에 촉탁을 진행 해야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등기로 보게 됩니다.

지번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 되어도 ㅈ등기촉탕이 진행 됩니다.

상용승인이 된 건출물일 지라도 면적구조에

따라 용도가 변경 되거나 층수가 달라지면

촉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건축물 철거를 신고 한 후 철거 진행이

될 때에도 등기촉탁이 진행되며

철거가 끝난 후에 신고를 진행 시에도

등기촉탁이 진행됩니다.

등기촉탁의 진행절차는 국토교통부령에

의해 정하게 되어 있으며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같은 내용중 대지면적은

지적법에 의해서 전체 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대지에 건축물이 속해 있을시 확실한

건축허가 이후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갠인적인 등기촉탁에 대한 경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내용을 바로 정정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만일 법원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매을 하셨을경우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치뤄야 하는 날짜에 맞춰

잔금을 치루고 난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시는데요 이때 집행한 법원에서

직권으로 등기촉탁을 진행해줍니다.

예외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관공서 자체에서 등기소에 촉탁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촉탁등기라고

합니다. 토지에 관련된 부분이나 건물관련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건축물이 멸실되어 변경이 진행 될 때에는

지번이나 명칭 또는 멸실 이후 촉탁등기를

진행할때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이득을 위해

진행하는 등기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법원경매를 이용 하는 것 과 이용 하지 않을때에

차이는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생소한 부동산 용어때문에 짚고 넘어가셔야

함에도 어려움이 많이 미루시거나 꼼꼼히

알아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용어를 알아야 모든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고

실수 없이 계획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등기를 대신 진행하는 경우를 등기촉탁 이라고

생각 하시면서 접근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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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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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와 등기청구권 어떻게 다를까?

대위등기라는 용어가 생소하신분들을 위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예를 들어 A가 건물을 세우기 위해

B에게 자금을 빌렸습니다. 자금을 빌릴때

세운 조건은 건물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전액 상환 하기의 조건입니다.

이때 생각 해야 하는 부분이 비용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의 기간을 계약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A가 건물을 전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와료하지 않은채 원금을 갚지 않고

기간을 늘리고 있는 경우 B는 어떻게

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권리행사를 위해 대위등기가 필요합니다.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여

등기신청을 대행하고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원금의 회수를 위해 합의가 잘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채권에 대하여

환불조건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채권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등기가 우선

진행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대위등기를

바탕으로 절차에 맞춰 진행히여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채권자라면 채권을 명시하고 대리진행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기가 완료된 후

압류진행 및 근저당설정을 통해 원금 회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채권자를 보호하기위한 국가의 권리보호차원의

일환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 하시면 쉽습니다.

한가지 구분지어 기억하셔야 할부분은

등기청구권과 대위등기는 다르다는 점 입니다.

등기청구권의 의미는 비슷하지만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법적 권한은 없이

권고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후 정책이 갱신되어 등기청구권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면 모를까

현재로써는 대위등기처럼 생각 하시면 안됩니다.

채무자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채권집행하여

경매로 넘기는 경우에 대위등기가 많이 진행 됩니다.

건물 등기의 진행 유무로 대위등기의 권리를

이용해 경매로 넘겨 일부 상환 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하며

확인 후 가능할 경우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

촉탁등의 내용이 적용 된다면 가능합니다.

물론 사전에 서류 준비를 꼼꼼하게 하셔야하며

건축 허가서와 건축신고 관련 서류들을 첨부하고

확인 해보셔야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위등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건축허가서와 건축신고 서류들을 첨부하고

합법적으로 건축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건물이 불법적인 내용이 있거나 허름하다면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잘 알아두셔야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상태로

경매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수단들을

사전에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등기청구권과 다른 의미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고

권리보다는 권고 의미라는점 다시 강조드립니다.

채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그때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알아보시고 진행 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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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실거래가 비교하기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비교해볼까 합니다.

두가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보고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해볼까 합니다.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는 보통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세금을 부과 하기 위해서 잡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의 차이라고 생각 하시면 편합니다.


과세되는 세금이 정해져있을 경우

납부 해야 하는 세금액을 알아볼때

지방세와 관련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해마다 변경되는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하실 세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액을 사전에

준비하시면 계획적으로 자금관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과 세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과세표준' 이라는 용어를

흔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세표준은 말 그대로 표준적인 수치로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보유하신 재산과 소득, 그리고 소비까지에

대한 세금액을 산정할때 수치로 환산해

놓은것을 '과세표준'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외에 소비하는 품목과도 관련이 있으며

세금액을 계산해보시려면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하시면 금액을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과세표준을 선택하실때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중 어떤것으로

산정 하시는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어떤것을 적용 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부동산 시장을

알아보실때에는 과세표준을 어떤것에 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시 거래되는

금액을 칭하는 것으로 서류상으로

표기되어있는 금액이 아니란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금액을 '실거래가'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가표준액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취,등록세와 재산세등의 지방세를 책정시

필요한 정보로써 매해마다 정부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 라고도 하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기준시가를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세를 산정할때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모든 지역을 통합으로 검색하시기 보다는

지역에 맞춰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검색창에 '기준시가 조회' 로

검색 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시려면

'위택스'를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Wetax 위택스 지방세 미환급금 찾기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 간소화 화면 ( 운영기간 : 7.7. ~ 7.31. ) ※ 현재 접속중인 간소화 페이지의 접속상태는 '원활' 입니다. 원활 지방세 미환급금 찾기 비회원 간단조회 회원조회·신청 원활 위택스 바로가기 서비스 접속 상태 원활 다소지연 지연 지방세 환급계좌를 등록하시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고 없이 등록하신 계좌로 즉시 지급 해드립니다. 환급계좌신고 바로가기 현재 위택스를 통한 신고·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

www.wetax.go.kr

위택스 페이지 바로가기

지방세와 관련있는 기준시가의 경우

주소 조회로 쉽게 확인 가능하며

조회 방법은 안내되어 있는 방법으로

손쉽게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검색시 건물의동과 호수를 각각

정확하게 입력 해주셔야 하며

시가표준액 조회를 하고 구분건물까지

선택 하시면 주소지를 입력 하실 수 있습니다.

동, 호수가 없거나 통건물의 경우 1, 0을 따로

구분해야 정확하게 기준시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독건물은 임의 표기가 많다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동, 호수를 꼭 정확하게

입력 하셔야 합니다.

알아보시는데 있어 주소부터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정확한 조회가 가능하겠죠?

부동산 관련한 업무를 보실때 세금문제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항상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차질 없이 진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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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점

부동산을 접하시면서 주택용어가 헷갈려

어려움을 겪으시는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

그리고 다세대주택까지 참고로 알아볼까 합니다.

간단히 용어만 보면 의미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정확한 의미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업종에 종사하시지 않으시는분들은

세가지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고 비슷하게

생각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가지 용어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알고 계셔야 혼동하지 않습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이 세가지

용어를 잘 모르신다면 육안으로 보셔도

구분짓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다중주택을 볼까요?

다중주택은 건축법상으로 봤을때 단독주택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독립된 가구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욕실은 존재하지만

취사가 가능한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취사시설이 개별로

설계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 3층 이하로 사용이 되며 전체면적이

100평 이하로건축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면적으로 보면 건축물의 바닥 면적으로

1,000평대의 층을 3층높이로 건물을 짓는것이죠

최근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1층에 상가가 위치하고 그 위로 3개의 주택을

지어 총 4층까지 건축되는 형태로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소유권자가 1명이며

여러 세대가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 역시 건축법상으로 단독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세대별 분양이

불가능 한 점이 가장 큰 차이점 입니다.

건물 전체가 단 1명이 소유하고 있으며

집주인이 거주 하며 임대대속득을

얻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또한 연면적이 200평 평형대 이하로

제한되어 1층의 경우 50% 넘는 공간을

필로티 구조로 설계되어 주차시설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의 다가구주택도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지만 1층이 주차장이 있는

특징이 있다고 기억 하시면 쉽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원룸의 경우 다가구주택이며

세대별 소유주가 다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다가구주택은 빌라와 비슷합니다.

공동주택으로 사용하며 층 수는 4개 이하입니다.

외부적인 모습을 보면 다가구와 비슷하지만

각 세대별 독립유무에 따라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이 달라집니다.

다중주택은 1층에 주차장이 있는지

확인하면 쉽게 구별이 가능하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비교하실땐

건물주가 한명인지 아니면 각 세대별로

소유자가 다른지 구분을 지어 확인하시면

쉽게 이해 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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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란 대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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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ild Date (20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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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추가되면서

일부 지역은 조정해제 됐고

서울 전역은

포함이 되어 로또 아파트

양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대체

이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포스팅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새로 짓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토지비(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 후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제도입니다.

음 쉽게 말해

분양가를 일정 수준 제한을 걸어

그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강제적인 제도인 것이죠.

이는 우리나라 외에

다른 국가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 규제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2007년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중단된 후

민간택지에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4년만에 다시

부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는

민간 건설사가 꽉 잡고 있는데 보통 분양가의

측정 기준은 원가+이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의 측정기준을 국가에서 정해주요.

예를 들어 신축 분양 아파트가 원가 3억 + 이익 2억

청 5억원에 분양되었다면 이 제도로 정부에서

원가 3억 + 이익 1억 총 4억으로

분양 상한선을 정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공공택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택지

그곳을

공공택지라고 합니다.

-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택지

- 국민주택건설이나 대지조성 사업으로 개발하는 택지

- 산업단지개발 사업으로 개발하는 택지

위 3곳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공공사업으로

개발 및 조성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도 마찬가지로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적용 받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최근 인천, 과천, 남양주, 하남 등

대규모 공공택지가 지정된 바 있다고 합니다.

민간택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는

개인/민간기업 등이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만든 토지를 뜻합니다.

공공택지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의무 적용했었으며 최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한 요건 완화로 역시

심의를 거쳐 적용하게 됐죠.

적용된 지역은

강남 8개동을 비롯하여 서초구 4개동,

송파구 8개동, 영등포구 1개동, 성동구와 마포구

각각 1개동, 강동구와 용산구 2개동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제도 적용의 경우,

적용 지역에 지정 공고가 뜨면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 단지부터

해당 제도가 적용된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 집값 상승률이 해당지역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합니다.

(※ 직전 3개월)

그리고

기본 요건 외에 추가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

-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이거나 (※ 직전 12개월)

- 주택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이거나 (※ 직전 3개월)

- 해당지역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 (※ 직전 2개월)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지역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요건을 갖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장단점

장점

급등한 집값으로 인해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실수요자들 입장에선 분양가격이 낮은 것이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지나친 수익을 방지하고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단점

단점은 낮아진 분양가로 인해

청약 열기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되다 보니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당첨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인기 지역은 몰리고

비인기 지역은 미분양이라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실수요자에게 득일까요 실일까요?

지난 과거 시행됐다가

폐지하기를 반복했던 제도인 만큼,

시장상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여론을 반영하여

제대로 시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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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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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취업난에 시달리거나

퇴사하시는분들 많으시죠 소득이 줄고 급감 하면서

경제가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내고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시행 했고 그 이후에도 생계유지가 힘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형태의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그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을

간단하게 알아 볼까 하는데요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궁금하신분들과 이미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2달전쯤인 5월 중순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소득이

줄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시행한다고 공고 했습니다.

이에 해단되는 대상자들은 매출고 소득이 감소한

부분에 있어서 총 150만원 (3개월 X 50만원)을

2회에 나누어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와 지원 요건은

앞에서 말씀 드린 대상자들에게만 해당 되는데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별로

자세한 설명을 꼼꼼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대상자에 본인이 지원대상자인지

사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홈페이지

먼저 프리랜서 지원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자여야 하며 소득 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이면서 소득감소까지 발생한 경우인데요

2019년 12월~2020년 1월까지의 기간중

한달에 5일간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중 2개월간의 합산 10일 이상 일을 했거나

합산 50만원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소득 감소는 2020년 3월~4월 평균 소득을

비교대상기간의 소득과 비교 하면 됩니다.

1. 현재의 소득 2020년 3~4월 평균 소득매출

2. 배교대상가기간의 과거소득 X 이하 5가지중 택1

2019년 - 월평균 소득, 12월소득

2020년 - 1월소득

2019년 - 3월소득, 4월소득

프리랜서 제출 서류도 알아야겠죠?

1. 지원대상 요건 4중 택1

- 19,12월~20,1월 중 수수료와 수당지급명세서 (권장사항)

-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청징수 영수증 (올해 1월 입금내역 포함제출)

- 사업주로 부터 발급받은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자유양식)

- 용역계약서 토는 위탁서류 (19,12월~20,1월 입금내역 포함제출)

2. 연소득 입증서류 3중 택1

- 기본 소득금액 증명원

- 19년 통장 입금내역과 기타 확인 가능한 서류

- 종합소득세 자상자일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3. 소득감소 증빙서류 3중 택1

(20.3월~4월 과 비교대상기간중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주로부터 소득증명이 확인된 서류로 수당, 수수료 지급 명세서

- 거래 당사자간 거래내역이 있는 통장 내역 (서식11을 이용, 소득감소확인서와 함께 제출)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3월~4월 통장 입금 내역도 가능

영세 자영업자 지원 요건입니다.

- 19,12월~20,1월 중 자영업으로 매출이 있을경우

-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중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자

- 소득수준이 일정 이하이면서 소득감소까지 발생한 경우

(소득감소의 경우 20년3월~4월 월평균 소득, 매출과 배교대상기간의 소득, 매출을 비교해야 합니다.)

1. 현재의 소득 20,3월~4월 월평균 소득과 매출

2. 과거소득은 비교대상기간 X 아래 5중 유리한 택1

2019년 - 월평균 소득, 12월소득

2020년 - 1월소득

2019년 - 3월소득, 4월소득

영세 자영업자 제출 서류

*1번 서류 준비시 연소득이나 연매출 입증서류 두가지중 하나만 제출 하면 됩니다.

1-1 연소득 입증서류 3중 택1

- 기본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대상자일 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29년 통장 입금내역이나 기타 확인이 가능한 서류

1-2 연매출 입증서류 5중 택1

- 종합소득세 대상자일 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세무대리인의 직인을 날인받은 결산재무제표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 입금액 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이외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장 통장등의 서류

2. 지원대상 요건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3.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중 택1

- POS로 확인가능한 매출액 내역서

- VAN사, 카드사를 통한 신용, 직불, 현금 카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이나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사본

마지막으로 무급휴직자 지원요건도 알아볼까요

- 소득수준이 일정 이하이며 무급휴직으로 일정기간 이상된 자

- 50인 미만 기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채 무급휴직한 근로자

- 20,3월~5월 사이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 소득 1구간 - 무급휴직이 총 30일 이상이거나 3~5월 각 5일 이상인자

- 소득 2구간 - 무급휴직이 총 45일 이상이거나 3~5월 각 10일 이상인자

무급 휴직자 제출 서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1. 연소득 입증서류 3중 택1

- 기본 소득금액증명원

- 19년 통장의 입금내역이나 이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종합소득세 대상자일 경우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2. 사업주로부터 확인 가능한 무급휴직 확인서

(서식은 홈페이지를 참고 - 서식 10)

3.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각각의 경우에 지원 자격과 필요한 서류를 알아봤으니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한번의 심사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3개월에 걸쳐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 2주내로 100만원 지급

2차 - 신청인 계좌로 7월중 50만원 지급

아래와 경우에 해당 되거나

이미다른 지원금을 수급 받고 계신다면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 긴급복기지원제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봅비용 긴급지원, 지역고용대은등의 특별지원

- 20,3월~5월 이외의 기간에 참여한 경우

- 지역고용대응 등의 특별지원 사업에 참여 하신 사업자라면 지원금을 모두 지급 받은 후에 신청이 가능함

- 자치단체 및 자체 재원으로 실시되는 사업은 중복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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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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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정부24 홈페이지 발급 알아보기

때아닌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면서

바깥출입이 망설여 지는 요즘인데요

코로나와 더불어 더위까지 힘드시겠지만

항상 건강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ㅎ합니다.

누구나 쉽게 발급이 가능하고 어렵지 않아

알고보면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말 그대로 한번 알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관할 구청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요즘 바깥 출입이

반갑지만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어떨때 필요할까요?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작성되는 서류로써

지방세 납부항목별 납부하는 세액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각각의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충당하는

세원으로써 지방세의 종류도 다양하며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교육세 등이 있으니

평소 알고 계시면 수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인터넷으로 해볼까요 ?인터넷을 통해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원하신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필수로 필요 하기 때문에

정부24 홈페이지에 인증서 등록을

가장 먼저 하셔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인증서를 등록 하셨다면

화면을 아래쪽으로 스크롤 하면서 '자주찾는

서비서' 항목에서 위와 같은 메뉴를 찾으셔야 합니다.

보여지는 메뉴들 찾으셔야 할것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항목이구요

발견 하셨다면 클릭 하기를 합니다.

신청페이지와 민원안내사항을 확인 하셨다면

바로 '신청하기'를 클릭 하면 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신청 화면인데요

붉은 점으로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빠짐없이 모두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면 주소 내용은

자동을 기입되기 때문에 나머지 공란을

사용 목적에 맞게 모두 입력 하시면 됩니다.

빨간색 1번의 경우는 팝업창으로 클릭하면

보여지며 도로명 주소를 기입하신 후 검색하여

나타나는 결과주소들 중 선택 하여 행정처리기관

까지 모두 선택 하시면 됩니다.

수령방법도 선택 해 주고 나면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여 다음으로 진행 합니다.

과세 내용의 목록들을 확인 하실 수 있으며

확인후 내역들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서비스 신청내역' 사항까지 확인 하셨다면

인터넷으로 민원신청이 모두 완료 되었으므로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문서로 파일로 모두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형태로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집에서 편하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봈습니다. 정말 설명이 딱히

필요 없을정도로 간단하고 쉽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실 여건이 안되신다면

주민센터 방문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한 발급시에는

위임장도 필수로 준비 하셔야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에도 필요하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해놓으시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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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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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 홈페이지 이용한

임대아파트 입주방법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첫 입사를 하면서

급여통장을 처음 만들어보게 됩니다.

업무를 하고 업무의 대가를 급여 통장을

통해 받으면서 나름대로 저축도 하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인생설계를 할텐데요

주거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약통장 또한 사전에 준비하실겁니다.

건설업체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높은 금액을 임대사업의 수단을 제외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LH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임대아파트 입주방법을 많이들 알아보십니다.

LH주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LH주택공사 홈페이지를 보면 임대아파트의경우

국가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책으로

여러가지 형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중 대표적인것으로는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이 있으며 종류가 다양한 만큼 주택 형태의

조건에 맞춰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이 다르므로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조건들을 클리어 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자신의 조건에 맞는지

LH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임대아파트 입주방법을

전부 비교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정부의 혜택을 받으시는데 있어 확실한 조건을

충족한 후 선정 되시기 위해서 당사자의 보유중인

자산이나 부동산 그리고 소득금액등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자격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보다

비교적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부분만 충족하신다 하더라도 순위는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통장에 예치금에 의해서도

순위 변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애인, 노부모부양, 국가유공자 등의 조건들도

순위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조건을 확실하게 확인 하시고 청약신청을

하셔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LH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확인 하실 수 있는데요 LH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을 자세하게 찾아보시고

확인 한 후 입주를 원하는 임대아파트 공급내용과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이용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찾으셨다면 '임대주택' 메뉴탭을

확인하실 수 있고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각종

정보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신청 가능하신 분들의 우선전인 조건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청약신청이 불가 합니다. 정부에서 주택 마련을

원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 하는 제도로써

어떠한 조건을 갖추셨더라도 주택을 보유 하시면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최대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한 국민임대주택은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써 저소득층에게 공급됩니다.

앞서 거론된 조건을 살펴봤을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재산 그리고 소득금액이 조건보다

높다면 이 역시도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신의 자산을 모두 체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장기전세주택은 순전히 임대만을 위하여

건설한 아파트를 칭하며 최대 20년까지 임대기간으로

전세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LH주택공사 홈페이지의 임대아파트 입주방법중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는 저소득층 부터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금액 기준보다 적은

소득자에 한하며 임대기간이 최대 50년으로

정말 장기간동안 임대 가능한 임대아파트입니다.

LH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모든 조건들을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활용 하시면

좋으며 임대아파트는 처음 입주한 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분양을 받을지

퇴거를 할지 선택이 가능하며 의무적으로

5년~10년까지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춰 준비 하셔야 합니다.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의 다양한 충족조건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입주를 원하는 임대아파트의

조건들을 먼저 살펴보시고 자신의 보유중인

부동산이나 자산 그리고 소득금액까지 모두

꼼꼼하게 파악하신 후 비교하여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꼭 필요 하므로 사전에 준비 해 놓으셔야

계획에 차질이 없으며 임대를 원하시는 지역과

평형에 맞춰 예치금 또한 생각 하셔야 합니다.

LH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조건을 전부 확인

하신 다음 목적에 맞는 임대아파트 공급내용을

찾아 준비 하신다면 수월하게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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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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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렁큰콜라 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일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money

바로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급 / 연봉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달마다 받는 월급 외 수당도 알고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것을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하는 지급조건과

계산기를 통한 쉬운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현재 일하면서 근로기준법 지급조건에 의해

해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당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못 챙겨 받는 억울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서 주휴수당이란

조건을 만족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 주휴일에 지급 받게 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유급 주휴일은 쉽게 말해 휴일인데

근로한 날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받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급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연장근로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알바를 빠지는 날에 대타를 구해놓고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일을 했다면??

이는 당연히

개근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결근한 날은 없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단, 지각과 조퇴의 사유로는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해야 합니다.

즉,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겠죠?

조건은 알아봤으니 이제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8시간 X 약정시급 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4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법정 1일 최대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이

어렵진 않지만 외워두거나 매번

방법을 찾아서 직접 계산하기엔 번거롭죠~

저도 첨엔 그리 복잡하지 않아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수학이 들어가니 머리가

지끈거리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분들을 위해

간편하고 쉬운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어렵거나 좀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다면 이 방법이 좋을 거예요.

알바몬 앱만 다운 받으시면

웬만한 급여 계산은

계산기로 모두 이용 가능하거든요.

월급뿐만 아니라 퇴직금 및 실업급여 등등

일일이 찾아보고 계산해야 되는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계산기 하나로

이와 같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 주에 20시간 근로하고 최저시급 8,590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은 ↓↓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8,590 = 34,360원!

직접 계산해도

계산기로 입력해도 값은 일치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그간 힘드셨죠?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해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알아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억울한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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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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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알아보기

가족과 함께 보내기 좋은 가정의달

5월이 시작 되었습니다.

어린이날을 시작해서 어버이날과

부처님 오신날까지 휴식의 시간도

보낼 수 있고 화목한 시간을 보내기 좋죠

하지만 지출이 많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아껴서

준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겁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5월이 더욱 더 중요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이유는 바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말 정산과는 무관한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발생한 수입과 지출내용을 모두 신고 하여

세금을 납부 하셔야 하기 때문이며

이 세금 신고를 종소세 신고라고 합니다.

잘 알아야 하실 것은 연말정산과 많이

헷갈려 어려워 하시는데요 연말정산의 경우

직장에서 근로 하고 받은 1년동안의 소득을

정산 하여 소득과 지출의 비율을 비교 한후

세금으로 환급받거나 더 내는 내용입니다.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등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적 매출을 일으키고 지출이 있을

경우에 3.3%의 소득세를 제하는 프리랜서는

본인이 직접 소등과 지출의 증빙내용을

5월달에 종소세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프리랜서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2월에 진행했던 연말정산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직장인의 경우에는 5월동안

신고기간 내에 연말에 정산하지 못한 내용을

추가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혹여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를 받지만

개인적인 프리랜서로써 수익이 발생 한다면

3.3%의 소득제를 제하고 수익을 가져가실텐데요

프리랜서의 경우 발생하는 수익은 근로소득과

무관한 다른 소득으로 잡혀 신청기간 내에

따로 정리 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시는 경우 소득내용을

숨긴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소득 이외 따로

수익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5월1일~5월 마일 까지

한달간 진행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서

환급 가능한 부분과 납부해야 할 세금의

내용을 함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과정에서 환급받는 금액이 확인

된다면 신고시 기입한 본인의 계좌로

6월말에 입금되고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진행하면 가능하며 홈택스를

이용해 미리 납부 할 세금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1년동안의

지출 내용을 증빙 서류로 꼭 준비 하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첫번째

가장 쉽게 진행 하는 방법은 내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를 하는 방법 입니다.

직방문으로 신고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보면

프리랜서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지참 하셔야 하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서 소득 공제에 대한 부분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근무 하며 4대보험이 적용되었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고 함께 필요 하니

알아보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세무서에

방문전 문의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준비해서

진행 하시면 쉽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두번째.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접속하실때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5월이 되며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사항을 팝업창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콜센터에 전화 문의로

도움을 요청 하시면 편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중 발생한 세금을

최소화 하고 싶다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공제 기준을 잘 알고 계셔야 활용 가능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공제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그리고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맞벌이를 하시면서

연말정산할때 자녀 세액을 정산 하셨다면

중복이 불가능 하므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혐로 납입, 의료비용 지금, 교육비, 입양관계 증명과

수급자 증명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모두 정리 하신다면 공제받는데

편리 하니 평소부터 준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내용 외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득공제가 가능한 내용을 미리

확인 해서 준비 하시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세번째.

ARS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손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매출과 지출이 많지 않은 납세자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 하는 방법으로

소규모 대상자에게 채움 신고서를

안내하고 이 안내에 따라 기재된 번호로

연락 하면 ARS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두채움 신고서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의 납세자분들에게만

해당되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된다면

납부 비용에 따라 부담이 되실텐데요

추가 납부 비용을 안내 받게 되더라도

반드시 관할 세무서와 금융 기관을 통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 하는 방법으로는 현금 지급과

카드납부 모두 가능하나 아시다시피

카드로 납부 하실 경우 수수료가

발생 되므로 이점도 고려 하시고

선택 하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국민으로서 세금 납부의 의무를

다하시고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꼭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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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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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코로나 영향이 조금은 잦아들었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지난주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 치더니 오늘부터는 정말 활동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움추렸던 몸을 조금은

움직여 주시면 좋을것 같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건강하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4월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큰일 없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마스크 하시고

손 씻기를 생활화 하셔서 가족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셔야 해요~

부동산 흐름을 살펴 보면서 부동산 규제가

계속 발표 되면서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전세집 주거문제로 근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알고계시겠지만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규제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후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요즘인데요

새로운 규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번쯤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선 짚고 넘어갈 내용은 버팀목 대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 젋은 신혼부부나

청년전용일 경우 상품의 금리가 1% 이내의

저금리로 가능합니다. 정말 금리가 낮은데요

그만큼 혜택이 좋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 되면서 최근

한국은행 역시 05%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또한번 낮아진 은행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낮은 금리덕에 부담이 적게

이용하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이 보편화 되어있는 요즘 은행별료

조금만 알아보시면 본인의 조건에 맞춰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면

창구 직원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로 하는 기본 요건은

충족 시키셔야 하며 일반 전세자금 대출조건에

대해 문의 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 하신다면 반드시 내 조건을

세세하게 얘기 하신 후 안내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신용등급도 중요한데요 일정 등급을 유지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채나 현재 거주하는

전세집의 지역과 규모 그리고 근저당 유무 및

임대차인의 동의 여부가 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항상 입주를 원하는 주택이 전세자금 대출조건이

충족한지를 먼저 확인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으시는데 있어

채무 내역이 있다면 등급 하락의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평소 신용등급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KCB 올크레딧의 신용등급이

금융기관에서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자체등급

평가와 한도 그리고 금리를 안내받게 되며

신용등급 6등급 이내로 관리 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용 등급을 관리 하신다면

다음으로 주택 종류를 봐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아파트와 주택은 익히 아시겠지만

알아두셔야 할점은 다세대주택자의 경우 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지하층수를 제외한

지상 층수가 3층 이하여야 하며

1개의 아파트로 사용하되 지하 주차

시설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의 합이

660㎡ 이하일때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아파트는 19세대 이하의 아파트를

얘기 하며 4층 이하의 면적 660㎡ 이하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일경우 허가받을 수 있으며

다가구와는 차이가 있어 개별 등기로

등재되어 있을경우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다음에 집합건물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조건의 범위는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면적을 항상 잘 알고 계셔야

진행이 수월합니다.

부동산이나 중개사가 집을 보러 왔을경우에

다가구 주택이 가능하므로 전세자금에 대한

협의가 가능한데요 계약 이전에 버팀목으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신후 현재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조건의 규제는 지역별로 민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버팀목의 경우에

부부간 소득을 합산 하여 무주택자에

해당될 경우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사항으로

용적률도 보게 되며 대부분 진행이 어렵지만

만일 진행이 가능하다면 한도가 크지 않아

쉽지 않다고들 얘기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간보증을 통한 진행을

알아볼 수도 있으며 공통적으로 다주택자는

혜당되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9억원 이하의 아파트라면

배우자와의 소득 합산을 따지게 됩니다.

대부분 1억 이상이 되면 SGI 서울보증회사에서

진행이 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올해 4월부터 입주하신 분들은 세대 주거기간이

3개월을 초과 하는 시점부터 전세자금 대출조건은

진행 되었던 SGI나 3개월씩 재계약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21개월까지 최대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점점 규제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전세자금 대출조건을 항상 잘 알아보시고

진행 햐셔야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소득신용 등급별로 부채는

조회 되지 않으므로 부부 양쪽중 조건이

좋은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게 유리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1개 이상의 보유시는 제외 되며 현금서비스를

자주 사용 하시거나 2,3 금융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다중채무의 이유로 부결 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항상 신용등급을 신경 쓰시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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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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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간단하게 알아보기

일상중 흔하게 들어보셨을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상속세는 나와 상관 없는 이야기로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산이 많거나

대기업 간부의 자녀들이나 관련된 일로 생각 하고

계시면서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상에서 알고 계시면 꼭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망 후 유산을 상속 받게 되면서 급작스레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무엇을 어떻게 준비

하셔야 하는지 몰라 정신 없는 와중에

신경을 쓰게 하는데요 평소 조금의 관심만

가지고 준비 하시면 소중한 자산을 상속받으면서

관리하는데 있어 유용합니다.

미리 대비 해놓으시는데 있어 나쁠게 하나도

없으니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준비 해놓으셨으면 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를 알기 위해 몇가지 알고계셔야

할것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세 면제한도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원, 배우자만 있다면 7억원, 배우자가 아닌

자녀등의 상속인이 있을경원 10억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아닌 자녀등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면 배우자에게 상속을 몰아서 하는게

유리 합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의 상속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 받는 한도가 높아 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세가 5억원 이상이라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상속세 면제한도액 전부를

공제받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를 계산 하실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수월하며 상속받는 실제 금액과

상속받는 재산 그리고 법적 상속지분등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단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대 금액 한도가

5억원이므로 간단합니다.

기초 공제일 경우와 일괄공제중 택 1을 하여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많이 유사하지만

세율은 같으나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로 나뉜다는

점이 차이점 입니다. 기초 공제는 단순히 2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기초공제와 인적 공제를 합산하여

5억원 미만이라면 5억을 일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인적공제란 자녀, 미성연자, 연로자, 장애인등의

공제가 해당됩니다.

대략적으로 나열한 상속세 면제한도의 틀은

이정도로 하고 좀더 세세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공제에 대해서는 아시는데 상속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면 다 무용지물이죠 상속이란

사망자의 자산을 일정한 지분형태로 나누어

분배하는 절차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렇게 분배하고 받아 생기는 재산을 수익으로

환산하여 상속세 과세비율을 적용하면

상속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속을 나눠 살펴보면 법정상속과 폅의분할로

나뉘며 대부분 상속자들간의 협의로 상속이

이뤄지며 협의가 불가능 할 경우 법정 지분을

통해 법정상속으로 진행 합니다.

법적 상속의 경우 우선순위는 직계비속이 1순위

이며 2순위로는 직계존속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1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고

2순위 상속자들은 분배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정상속비율은 동등한 순위 상속자들이 균등하게

나뉘어 분배되며 배우자와 공동 상속자들의

비율은 1:1.5의 비율로 받게 됩니다.

상속과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말씀 드렸고

추가적인 내용으로 상속재산가액은 과세가 아닌

추정상속재산가액을 합산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했거나 채무 또는 용도가 불분명한 자산

까지고 해당됩니다. 여기에 과세제외재산, 공과금

, 장례비용 채무를 제외하여 상속개시 전의

증여재산까지 합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 가능하며 상속세 면제한도를 적용하여

상속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외 하여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상속세 세율은 이렇습니다.

- 1억 이하 10% / 누진공제 없음

- 5억 이하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10억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 30억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이상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세법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준비 하시고

미리 준비 하셔서 유용하게 활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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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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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실거래가를 쉽게

조회 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는 부동산

거래시 계약을 하신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로

실거래가를 신고 해야 하는 제도로써 부동산

(건물, 토지, 주택 등) 매매 계약을 하셨다면

거래당사자는 물로 공인중개사도 실거래가

계약 내용을 부동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와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2006년도에 재정되어 시행 되기 시작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 되면서 서울의 강남,

용산,강동,송파 지역과 경기도의 과천,성남,분당등

6개 지역의 전용 면적이 18평을 초과 하는 아파트에

한해서만 실시되었던 주택거리 신고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되어 시행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30일 이내로 신고 해야만 했던 기간도

60일로 늘어나게 되었다가 또한번의 개정으로

30일 이내 신고로 축소 되었습니다.




2006년 1월 이후로 거래된 주택들이 실거래가

공개 대상으로써 중개업자나 거래대상자가

신고한 부동산이 포함되며 전세나 월세의 경우

2011년 1월 이전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택들이 해당됩니다.

실거래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그 법률을 기준으로 공공긴관은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을경우 중개업자를 포함해 매수자와

매도자까지 취득세의 세배가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며 양측 거래자가 중개업자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유도 했을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이중작성 하거나 허위 기재했을시에는 중개업 등록이

말소 되거나 6개월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을 짚어보겠습니다.

전국의 실거래가의 데이터가 방대하므로

개개인이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 하시는게 수월합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국토를 개발 및 보존 하고 관리 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기관입니다.

이전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연동했었으나 홈페이지가

따로 분리되어 이용하기 편리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검색후

사이트에 접속 하시면 가장 윗줄에

종류별로 나뉘어 있는 메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회 하기 위해 메뉴중

아파트를 선택 하시면 해당 지역의 지도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 옵션으로 도로명 또는

지번 주소는 물론 시도,군,면동 단위와 년도까지

자세하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지역을 검색 하시고 우측 지도에 표시되는

정보중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실거래가 등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거래금액, 전용면적, 계약날짜,

건축년도, 도로 등의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고

해당지역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도별 거래된 차트도 참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된 가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시스템을 이용해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사하실 아파트의

실제 거래금을 확인 하시고 비교 하시면서

좀더 조건에 부합하는 매물 찾으시기에 좋은

시스템으로 적극 확용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는만큼 확실한 준비가 가능하므로 손해 없이

좋은 거래 하시면서 내집마련의 꿈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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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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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방법과 조건

세대주 분리에 대한 내용은 많이 접해보셨을겁니다.

수없이 세대주 분리에 대한 이야길를 들어봤어도

정작 자신의 일이 아니기에 관심없이 흘려 듣거나

필요사항이나 방법을 몰라 힘들어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세대주 분리방법과 조건은 어떤것들이 필요 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충족되야 하는 요건은 주소를 이전한 만 30세 이상으로 기혼자여야 하며 이혼이나 배우자 또는 가족이 사망하여 1세대를 불가피하게 유지 하거나 30세 미만이라면 최저 생활비보다 많은 월 소득을 벌고 독립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하여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는 어떨때 하게 될까요?

간단하게 이유도 알아보겠습니다.

1. 절세혜택을 위해 많이 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보유 하고 있으면 세금이 발생하게 되며

발생되는 세금중 가장 큰 부분이 양도 소득세입니다.

양도세라고 흔히 말하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판매할때

납부 해야 하는 세금이 1주택자일때보다 많기 때문에

다주택자일 경우 세대분리를 하여 1주택자로 인정받고

양도세를 최소화 하고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를 고민합니다.

2. 청약을 위해 세대주 분리를 합니다.

무주택자일 경우 분양시장에서 청약신청을 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모님을 부양 하며

함께 거주하는 세대 보다는 세대주 분리를 하여

무주택자로 조건을 바꿔 청약신청을 하는것이

일반적인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를 합니다.

물론 청약신청시에 거주 지역과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의 가입한 기간과 예치금 그리고

부양가족등등의 조건들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확인 해야 합니다.

조건들을 충족시켰다면 본격적으로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주지역의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 하는 방법과 온라인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때에는 본인과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필참하고 방문 해야 하며

주밍등록 말소를 신청 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 하실 필요 없이 주민센터 직원에게

내용을 말씀 하시면 빠르게 안내 및 처리 해주실겁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은 정부 24사 사이트에 접속

해야 하며 민원서비스-민원신청-중앙 민원-주민등록말소 신고 신청순으로 메뉴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하셔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없을경우 발급후 등록까지 하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자녀라면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꼭 확인 하셔야 하며 세대주 분리 방법과 조건을

잘 파악 하셔서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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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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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회의원 투표 날이네요 저는 오전에

일찍 일어나 투표부터 하고 왔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 하고 왔지요

오늘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쉬운 발급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은 가까운

주민 센터나 관할 구청에 방문해서 발급 하실 수

있지만 현재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꺼려지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어디에 쓰는 서류일까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지방세를 납부했을때

생성되는 서류인데요 지방세를 납부 했을때 세부항몸별로 납부세액을 자세하게 나타내주는 서류 입니다.

지방세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충당해주는 세원이며 종류는 교육세,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등이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순서를 알아볼까요 ?

온라인으로 발급 받으실때에는

정부서비스|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먼저 공인인증서를 준비 하신다음 정부 24에

공인인증서를 등록 하셔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중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찾아 클릭 해주세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화면을 내려 자주찾는 서비스를 찾으시면 아래 사진과 같은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가 보이시죠? 이 화면에서

신청하기를 클릭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 화면 입니다.

이 화면에서 붉은색 점으로 표시 죄어 있는 부분을

모두 입력 하셔야 하는데요 위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셨기 때문에 주소는 자동 기입되며

붉은색 숫자료 표기해놓은곳은 본인의 사용 목적에

맞게 입력 하셔야 합니다.

붉은색 1번의 경우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는 팝업창 입니다.

도로명 주소를 기입하고 검색 하시면

주소에 맞는 주소지가 지번과 도로명 으로

검색이 될텐데요 이를 클릭해서 행정처리기관까지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수령방법까지 선택 하고 난 후에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과세 목록들이 보여지는데 이 내역들을 선택한 후

확인을 클립 합니다.

.

이렇게 서비스 신청내역까지 보이신다면

온라인 민원신청이 완료 된 상태입니다.

문서로 출력을 원하실때에는 문서출력하시면 되구요

온라인으로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 드렸는데요

정말 쉽고 간단 해서 딱히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이 불가능 하고 부득이 하게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셔야 한다면 반드시 신분증을 준비

하셔야 하며 대리인을 이용 하실때에는 위임장도

꼭 준비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에도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사전에

발급 받아놓으시면 편리 합니다.

여기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쉽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오늘 투표 많은분들이 참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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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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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기는 하지만 오전부터 저녁까지

기분좋은 햇빛이 봄날씨 만끽하기 좋은

계절이 왔네요 하지만 코로나때문에

외출이 힘든건 사실입니다. 외출시

꼭 마스크 챙기시고 손 잘 씻어주면서

건강관리에 유의 하세요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으로 편하게

오늘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인터넷을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쉽게

말씀 드리면 등기부등본이라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시에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하는 서류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데요

기존에 등기부등본과는 다르게 출력시 세로

방향으로 인쇄되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착오 없으실겁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

(등기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는 전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발급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등기소 방문을 하실경우에는 지역에는 상관없으므로

가까운곳을 찾으시면 되며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1,200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카드결제가 불가능 하기때문에 꼭 현금을 준비하세요

창구에 문의 하시고 말씀 하시면 간단히 처리 되지만

혹시 사람이 많아 순서를 오래 기다리셔야 할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빠르게 출력이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는 꼭 등기소를 방문하실 필요

없이 민원24 에서 설치된 장소를 찾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하실때에도 수수료 1,000원이

필요 하며 역시 카드결제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을 준비 하셔야 이용 가능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과 열람도 가능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하실때 별도의 로그인

하실 필요는 없고 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확정일자 추가 간은 다른

업무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가입해

놓으시면 추가작업을 하실때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하셨다면 등기열람/발급 메뉴에서

열람하기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여러가지 검색 메뉴들중 편한것으로 선택하시면 되며

검색 메뉴중 간편검색, 소새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기 등이 있습니다.

소재지번으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꼭 집합건물이 아니더라도 토지나 건물이 선택

가능하며 아파느타 오피스텔 같은경우 동, 호수를

기입하시면 그에 해당하는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하신 해당 부동산을 클릭하시면 등기기록의

유형을 보실수 있는데요 대부분 말소사항 포함으로

많이 보시더라구요

이렇게 확인 하신후에 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메뉴중

미공개 처리로 열람 해 줍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 정보는 조심 해야 하니까 미공개 하시는게

좋습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 하셔도 진행이 가능하며

앞으로 자주 이용하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을 해놓으시면 편리 합니다.

수수료는 열람만 하실때엔 700원, 출력을 원하실땐

1,000원의 수수료가 필요 합니다.

꼭 현금으로 준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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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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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미리알기

매 해마다 세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전문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가

힘들어 애를 먹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양도세와

중도세 처럼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실겁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란 토지와 건물 이외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를 양도 하면서 발생되는 소득에

의해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아파트 분양권도 부동산 권리로 포함이 되므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권리를 양도한다고 꼭 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공공사업용 토지나 장기임댖택 그리고 8년이상의

기간동안 지속된 자경농지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요건이 있으므로

그 조건들만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도 잘 살펴 보셔야 합니다.

1주택 보유시 보유하신 기간이 2년이라면

비과세에서 제외되며 실제로 2년동안 실거주

하면서 조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를 적용받으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 그리고 투기과역지역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들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셔야 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지상권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등의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 양도시 과세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주식이나 출자지분 그리고 특정 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나 회원권등의 자산도

양도소득세과 과세가 되므로 잘 알아 두셔야 합니다.

양도 소득세를 내기 위한 간단한 계산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려면 양도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을 말하며 설비비나 개량비 그리고 양도비 등의 비용은 필요 경비라고 해서 양도가액에서 최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전부 뺀 양도차익의 금액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계산한 공제율을 봤을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외하고 양도소득 금액이

책정됩니다. 공제율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와

보유하고 있던 기간에 따라 달리 책정 되기때문에

공제율 표를 참고하셔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시키면

세액이 산출되며 이 세액에 공제와 감면세액을 합한

금액깢 제외 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하셔야 할

양도소득세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린다 해도 직적 계산하시면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계산하신다면

실수를 하시기 쉽습니다.

항상 혼자 계산 하시기 보다는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수월하게 양도세 계산을

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참고삼아 말씀 드리면 양도세

계산기가 있기때문에 사용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양도세 납부 또는 예정신고와 확정을 받으시려면

직접 방문 하시거나 우편송달 또는 인터넷을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택하시면

되는데요 수수료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구비서류가 많기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한번에

신고하셔야 편하게 끝마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중 가장 신경쓰셔야 할 부분은

구비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점 입니다.

구비하셔야 할 서류들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 계약서 사본,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삼각비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을 직접 하시는게 좋으나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이용할때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방법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이 보편화 되지 않아 직방문 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대부분 선호 하셨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이 일반화 되면서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일 방문 방문하시기를 원하는데

신고장소를 모르실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야도일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담당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

하셔야 하며 2020년 4월 13일에 잔금을 처리 하셨다고

가정하면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마치시면 됩니다.

생각지 못하게 신고 기한을 넘겨버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면서 추후 더 큰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을경우 20%가

추가로 부과 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매해마다

10.95%가 적용되어 무납부 가산세가 1일 최고

0.03% 추가되기 때문에 양도하실대에 꼭 예정

신고를 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같은 경우 해당 연도에 여러건의 부동산을

양도했을경우 그 다음해인 5월에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건이 단 1건일 경우

확정신고는 생략 가능하지만 여러건 양도했을 때에는

꼭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건의 양도시에도 확정신고 기간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되며 세액이 1,000만원이

넘어 부담되실때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또 정확하게 납부 해야 할 양도소득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기 어려우시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 하시는게 좋습니다.

한번에 실수 없이 처리 하기 위해 경력이 많고

노하우 좋은 세무사를 찾아보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햇볓 따뜻한 봄날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꼭 납부 하셔야 할 세금이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하며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처 126번으로 전화 하셔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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