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취득세율 개정 살펴보기
올해부터 부동산 세금에 변동이 있습니다.
취득세 또한 개정이 되었는데요 주택을
구입 하실때 취득세 일부가 개정 되면서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0년 취득세율 개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해가 바뀌면서 개정된 취득세가 기준이되어
납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개정되기 전에는 3개의 단계로 적용되었습니다.
- 6억원 이하 주택 = 1%
- 6~9억원 주택 = 2%
- 9억원 초과 주택 = 3%
하지만 2020년 부터는 7억 5천만원 이 기준이
되어 조금 더 인상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2019년 취득세율을 한번 볼까요?
1~3% 이내로 적용 되었었는데요
지방교육세는 0.1~0.3% 로 부가 되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85㎡ 면적을 초과할 경우
농어촌 특별세가 0.2% 세율로 부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2020년 취득세율을 보면
7억 5천만원 금액을 기준으로
분류 됩니다. 만일 6억~7억 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작년보다
취득세는 감소하지만
7억 5천만원~9억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취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2020년 취득세율이 1억원 금액별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6억원 = 1%
- 7억~8억 = 2%
- 10억 = 3%
이부분은 작년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2020년 취득세율중 일부만 개정되어
세분화 되었습니다.
유상거래시 취득세율이 비례하도록
개선이 되었으며 납세가들의 평형성을
맞추어 개정이 진행 된듯 합니다.
하지만 가격을 세분화 하면서 취득세
부담이 커지게 되면 문턱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취득세는 자산을 가지게 되면서 취득하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주택을 구입 하셨다면 세율에 맞게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이를 취득세율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취득세율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는데요
최초 구입하신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
하신다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2020년 취득세율이 개정된 부분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취득세율은 일정 금액 이하로는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더 큰 금액으로
취득하실 경우에는 부담이 더해지게
되었네요 앞으로 주택 구매시에는
2020년 취득세율 개정안을 확인하시고
구매를 원하시는 주택의 금액과 취득세를
생각 하셔서 계획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6성급 초호화 호텔서비스 (0) | 2020.07.26 |
---|---|
분양권 주택수 포함 되나요? (0) | 2020.07.26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놓치지마세요 (0) | 2020.07.23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및 방법 (0) | 2020.07.23 |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대상 (0) | 2020.07.23 |
드렁큰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