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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국세완납 증명서 발급방법 알아보기


국세완납 증명서 발급은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서류를 발급 받거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무료료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보다 시간과

적은 비용이지만 수수료를 줄일 수 있으며

간단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홈택스 국세완납 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완잡 증명서 발급은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서 간단히 발급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신 후 미원증명신청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원증명신청 항목중 납세증명서 메뉴를

클릭하시고 신청서 내용을 작성 하시면 돕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하시면

기본내용들은 자동으로 입력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기입된 내용들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주민번호와 이메일등의

공개 여부를 체크하시고 난 후 출력을 필요하시면

인터넷 발급을 선택 하시고 조회만 하신다면

인터넷 열람을 선택 하셔서 발급희망의 수량을

선택 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는 한글 문서로 할지 영문서로 할지를

선택 가능하며 사용하시는 목적과 제출하실곳을

선택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국세완납 증명서 발급의 경우

조세의 의무가 있는자가 국세를 납입하여

완납했다는 증명서를 말하는 것오 대부분

대출을 받으실때 필수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세무서장의 직인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홈택스 국세완납 증명서는 말씀드렸다 시피

온라인을 통해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지만

출력을 할 수 없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을 받기도 하시는데요

요즘에는 서류발급이 간소화 되어있어

공인인증서를 통해 빠르고 간단하게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홈택스 국세완납

증명서 발급은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처리하시는게 보통입니다.

출력을 하실때 한가지 확인 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홈택스 국세완납 증명서 발급을

하신 후 출력을 위해 프린터 테스트를

하셔서 출력이 가능한지 확인 해야 합니다.

국세완납 증명서 발급 간단하기 때문에

딱히 더 설명 드릴 내용도 없지만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짚어 봤습니다.

홈택스 국세완납 증명서 온라인으로

각종 증명서와 함께 이용 하시면

편리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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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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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의 꿈 내집마련

수많은 집들이 몰려있는 주택가에서

내집 한채 없어 부러워 하시는분들 많으시죠?

지역과 상관 없이 집주인 눈치 안보고 살 수

있는 내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청약 조건을 충족시켜

당첨되어 집을 마련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현재 주택청약은 한국감정원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변경 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서 진행

되어 와서 변경된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구요

업무 수행처가 변경된후 살펴보면 청약신청 하기

전 단계부터 세대원의 정보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등의 조건을 미리 확인이

가능해서 청약신청하실때 잘못기입하는

실수를 줄여 당첨취소 되는 사례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청약을 신청 하실때 단계가 간소화 되어

이전 아파트투유에서 진행 할때보다

한국감정원 청약홈페이지가 더 손쉽게

진행 가능합니다. 청약신청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자면 한국 감정원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일정과 당첨자 발표 일정등을

손쉽게 알아 볼 수 있으며 주택청약 조건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가점 계산기

활용 방법도 사용 해볼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게시한 청약예정된 주택을

대상으로 청약신청일 이전까지 청약신청자의

세대구성원들이 보유한 주택 여부와 청약제한의

유무 그리고 신청내역을 잘못 기입하는것을

예방해주도록 지원해주는 청약자격 사전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중 독립한

분리세대가 있다면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

전산정보 조회를 해야 하므로 세대구성원을

등록한 다음날에 세대구성원의 청약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행전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또는

행정정보자동조회와 일치하는 세대구성원에

한해서만 정약정보가 제공되고 일치하지 않는

구성원은 조회가 불가능 합니다.

청약자격 사전관리 절차를 알아보자면

세대구성원의 등록과 조회가 우선하고 세대구성원의

동의 이후 청약자격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 하신후 청약자격 신청내역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세대구성원 등록 조회는 자동등록

클릭으로 손쉽게 가능하며 행정정보 자동조회 및

기초정보 입력 후 신청 하시면 결과 확인과

추가 및 삭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완료 하시고

세대구성원의 동의는 인증요청 후 세대구성원동의

메뉴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완료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자격 사전 관리신청은 자격을

조회 하신후 청약자격사전관리 신청하기로 가능하며

주택을 선택하고 청약자격 확인 및 입력까지 하시고

나면 청약신청 내역확인이 가능합니다.

절차가 많기는 하지만 홈페이지에서 쉽게

메뉴를 따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하시는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민영 주택은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9월부로 주택청약종합

저축으로 홍합되어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을

청약 신청을 통해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부분의 은행이 취급

하므로 가까운 은행에 문의 하시면 쉽게

개설 하실 수 있으며 국내 거주하는 개인으로

특이한 자격제한 없이 매달 2만원~5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을 개설 하셨다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청약신청후 순위가 나위게 됩니다.

청약자격을 봤을때 민영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주택 건설지역구 주민이며 민법상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세대주인 사람으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시청후 1순위 조건을 중족하려면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하고

가입한 기간별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 지역은

2년이 경과 해야 하며 위축지역은 1개월만

경과 해도 가능합니다.

2순위 조건은 1순위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며

청약통장을 개설해놓은 경우 입니다.

1순위에 제한되는 세대주가 아니면서 과거에

5년 이내로 주택당첨이 된 경우가 있는 세대에

속해 있거나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국민주택일 경우 처음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민법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님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할 경우에

해당되는 세대주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순위에 충족하지 못하신 경우 2순위로 보아야 하며

1순위 제한자일 경우 청약과열지역과 투기과역지구

내에서 국민죽택에 청약할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

조건이라 할지라도 2순위로 청약신청 하셔야 합니다.

한세대에서 세대구성원과 중복으로 2인이상

청약신청시에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

하셔야 하며 순위별로 청약자격이 발생되는

기준일은 처음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

반드시 당첨자 발표일과 동일한 국민주택에

한 세대에서 한사람만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대 구선월으로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모든

세대구성원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 합니다.

다양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로 청약을 지원할 수 있으며

민영주택의 경우 추처머제, 가점제로 나누고 국민주택은

순위별 순차적으로 선청 하게 됩니다.

주택의 소유 여부에 따라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도

간략히 말씀 드리자면 대상 주택은 투기과열 지구와

청약과열지구 및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로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1순위중 추첨하여 적용되는 주택의 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다면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75% 우선 공급을 하게 되며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주택 보유자에게 공급합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페이지의 청약신청하기 메뉴에서

자동 청약가점 계산으로 가점제 점수가 산청되며

청약 가첨의 총점은 84점입니다ㅏ. 무주택 기간이

32점, 부양가족의 수가 35점, 청약통장 개설가입

기간이 17점으로 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가점 계산기를

이용해 통장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 그리고 부양

가족수등을 기입해 보시고 쉽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제한 없이 빠르게 이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조건들을

꼼꼼하게 살펴 보시고 청약신청하셔서 원하시는

주택 공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하게 생각 하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자신의

청약조건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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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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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알아보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과 사

회 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행복주택 사업중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라 합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으로

주변보다 30~70% 까지 낮은 금액으로 재임대를

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이라 보시면 됩니다.

장 큰 메리트는 금액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처음 내집마련을 위한 초심자들도

쉽게 알아보고 준비 하실 수가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조건과 정보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우선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알아보면 무주택자여야 하며 보유자산과 소득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대학생이나 취준생의

경우 만 19~39세 청년들이 대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에 해당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구에 위치한 대학에 입학예정이나

재학중이어야 하며 타지역 출신의 학생 또는

대학교 졸업을 했거나 기술고등학교 졸업자,

중퇴자 의 경우엔 2년이내로 구직활동을 하는등

조건을 잘 살펴보고 준비 하셔야 합니다.

이미지에세 보시는 것처럼 청약 신청자를 차등적으로

순위를 두어 1~4순위까지 선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세형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수시로 진행 진행 되기 때문이며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방법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셨다면

원하시는 신청지역의 거주형태등을 선택 하시고

청약신청서를 작성 하시면 임대주택 신청을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주니시에는 본인이나 부모님의

주민등록증이 필수 이며 재학증명서나 졸업증명서가

필요 하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LH 청약센터에서 입주신청을 하시고

입주자 자격조회를 거쳐 대상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후 결정되었다면 전세가능

여부를 컴토하여 전세계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하시게 됩니다.

명심하실 부분은 대상자로 선정 되면

개별통보를 받게되며 당첨 되셨다면 입주를

원하시는 주택을 직접 물색 하셔야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은 처음 임대시

2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자격요건이 충족되신다면

2회에 걸쳐 재계약이 가능해 집니다.

자격요건을 잘 준비 하셔서 충족 시키면 총 6년의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되며 그 기간동안

독립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지원금과 전세금은

거주하는 인원과 지역에 따라 구분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

나뉘며 지원한도가 다르게 책정 되므로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과 기간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사회 첫발을 내딛기

위해 준비 하시는분들께서 자격 요건을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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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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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더해지는 부동산 규재로 인해 갭투자가 쉽지

않은만큼 소액 부동산 투자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액 부동산 투자에 한계는

존재하지만 평소 관심가지고 계시던 분야에서

조금만 눈을 돌리시면 소액으로 투자하실 방법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몇가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란 어딘가 눈에 띄지 않는 문제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소액 투자 하기에 좋지만

충분히 알아보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생각 해보시면서 주변인프라와

교통 그리고 개발 호재 등을 살펴 보시면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노려야 하실 미분양 아파트는 주변에

입주물량이 많아 분양이 덜된 아파트나 분양가가

너무 높아 미분양 된 경우가 좋습니다.

동시다발 적으로 생겨나는 아파트들이 많다면

주변 부동산에 문의 해 보시고 어떤 아파트가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시면서 그 물량이 소진되어

간다면 매수 하시기에 좋은 시기가 곧 오게 됩니다.

하지만 영향을 주는 아파트의 분양가도 함께

생각 해보셔야 하며 신규 분양가가 높을경우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낮을 경우에는 역시나

묶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가가 너무 높아 미분양 된 경우에는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적당히 올랐을때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처음 분양가와 할인된 분양가의 차이와 계약금

할인내용은 기본이고 저렴하면서 좋은 조건을 보시고

추후 프리미엄 상승이 기대 된다면 기회로 보셔도

좋으며 누가봐도 문제가 될 소지를 가지고 있거나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피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소액 투자로 성공 하면 좋겠지만

항상 정보를 모으시고 최대한 직접 확인 하시면서

따져보고 또 비교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흔히 말하는 로열층은 비교적 고가입니다.

홍보가 아직 덜 되었거나 관심이 낮은 지역의 아파트

라면 비교적 낮은 금액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단지가 조성 되어있는 지역보다는 혼자

동떨어진 아파트는 관심도가 낮고 홍보에 한계가 있어

비교적 거래량도 적기때문에 이러한 아파트에서

로열층을 노려보실만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로열층인 6~7억대까지 오를때

따로 떨어져있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60~70% 정도입니다.

인기좋은 아파트가 분양이 얼추 끝날면서 주변 아파트의

시세가 상승하고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 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유심히 지켜보신다면 짧은 기간내에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소액 부동산 투자로 대단지의 아파트만큼

시세가 오른다면 수익률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소액 부동산 투자 하셔서 시세차익이 발생되어

수익이 발생 했다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충분히 올랐을때 매매 하시는게 좋습니다.

단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인기도 면에서 낮으므로

실거주자들이 좋아할만한 요소를 끼고 있는곳이

좋으며 아파트의 경우 가정을 꾸리고 오래

거주하는 가정이 많으므로 학군이나 주변

인프라를 위주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방의 아파트도 한번 볼까요?

서울 수도권에 비해 가격이 낮아 소액 부동산 투자가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아파트는 핵심

지역으로 광역시를 우선시 해서 보시는게 유리하며

수도권에서 서울이 인기가 좋은것 처럼 지방지역은

광역시가 인기가 좋아 투자자들이 몰리며

인기좋은 지역을 투자 하시면 그 다음 핵심지역이

동반 상승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따져 보셔야 할 사항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새로운 아파트나 기업 또는 다른 개발 호재가

있는곳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세권도 좋으나 수도권만큼 선호하지 않으므로

학군을 우선시 해서 보시는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축 빌라도 참고로 짚어보자면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땅값이 상승하여

떨어진 집값보다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면

소액 부동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 해보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수요가 넘처나는

지역에 투자 하시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수요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역세권이나

좋은 개발 호재를 끼고 있는 위치는 선정하셔서

비교 하시면 좋습니다.

수요가 넘치도록 좋은 지역인지 쉽게 판단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매매가와 비교해서 85%이상

전세금이 확보되는 지역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살펴 보시면서 주변 아파트의

시세와 매매가격이 크게 차이 난다면 추후

집값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후 된 빌라보다는 신축 빌라가 좋으며 비교적

깨끗하고 외관이 좋은 빌라를 선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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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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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시 양도세 계산

새해가 밝아 2020년도 4월을 맞이해

완연한 봄기운이 가득합니다. 올해로

들어서면서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경제와 사회 각각의 분야에서

법률이 개정되고 제도가 개편되어

뒤바뀐 정책만 확인 하시는데도 시간이

제법 걸리실 겁니다.

부동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막바지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 했었습니다.

부동산 규제는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와

투자자들로 인해 실거주를 위해 내집

마련을 하려는 중,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 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위해 정보를 찾아 헤메이는 사람들

에게도 조금의 희망이 되었으리라 생각

됩니다.

반면 나날이 심해지는 규제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중들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중 비규제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으로 갭투자나 분양권 투자를

목적으로 상당수 진행 되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있고 없고 차이로

생각을 해보셔야 하며 분양권 양도세

계산법도 한번쯤 알아두셔야 합니다.

양권 전매제한 이전에 전매란 청약신청후

분양권에 당첨되어 입주를 하기 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여 분양권을 넘기는 걸

말합니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세차익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시며 부득이 하게 분양권을 전매

처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투기목적의 매매가 많아지다 보니

정부차원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수단으로 규제를 두어 부동산 투기를 막고

안정을 위해 규제지역까지 지정 하며

규제지역 내에서의 부동산 전매제한까지

시행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리는 투기 과열지구에서 모집하는

공급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입주자는 공급계약이

가능한 알자로부터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으로 5년까지 전매제한 기간입니다.

청약과열 지역같은 경우는 최대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등의 지방의

광역시는 공공택시내에서 1년간 전매제한이 되며

민간택지의 경우는 6개월동안 분양권 전매제한이

되므로 참고 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의 계산

분양권 양도세는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양도시에 50%의 세율로 책정됩니다.

1년~2년 미만시 40% 세율이 적용되고

2년 경과후 양도시에는 6%~24$의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보유하셨던 기간을 확인 하셔야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양도 할때 발생하는 차익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로 계산 하셔야 하며 실제거래가액이

불분명 하다면 과세관청에서 감정가액, 환산가액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실거래가액을 가급적

확인 할 수있는게 좋습니다.

또한 분양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분양권 양도세 계산시 참고 하셔야 합니다.

18년도 1월1일 부터 전매차익을 노리고

투기하는 투자자들의 근절을 위해 양도소득세가

강화 되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의

분양권을 전매 하실 경우에는 보유 기간과

상관 없이 양도소득세를 50% 세율로 일률

적용 하게 되므로 보유하신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지도 고려 해서

분양권 양도세 계산을 하셔야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 입주자로 당첨된

입주자의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시에 세율 50%의 양도소득세를 적용 받으므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짜 또한 확인을 하셔서

분양권 양도세 세율을 미리 확인 하셔야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으로 확정된 날 이전에

입주자로 선정 되었다면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내역과 사실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이 되거나 한 세대가

보유중인 주택이 없다면 양도하는 시점에

다른 주택의 분양권이 없거나 30세 이상

or 30세 미만의 배우자의 유무(이혼이나

사별의 경우)등의 조건들이 충족 되면

1년~2년 미만시에 40% 세율, 2년 초과시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분양권 전매제한과

분양권 양도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정보를 살펴보시는

온라인 사이트도 많으니 온라인상에서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 하신다면

부동산 양도세 세율을 더욱 쉽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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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발급 방법 알아보기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이란?

사람들이 말하는 등기권리증 발급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등기필증이라고도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집문서로 불리우던 문서이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다른 형식으로 된 문서이며

오늘 알아보는 문서의 정식 명칭은

등기권리증 입니다.

이 문서는 부동의 소유권이 이전등기 되었을때

매수인에게 등기소에서 교부해주는 증서입니다.

등기권리증 발급은 등기소에서

간단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등기소로부터 등기권리증 발급을받으셨다면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소유자 현황은 기본이고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그리고 기재사항의 일치 여부를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와 취슥세 영수증 그리고 법무사의

수수료 명세서등의 서류가 함께 동봉 되어있으므로

같이 확인 하신 후에 잘 스크랩 하셔서

함께 보관 해야 분실의 위험도 적고

추후 문제시 확인 하기 편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 면세서와 함께 보관하며 추후

양도소득세 증빙서류로 많이 활용 하십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접하셨을 집문서

부동산 거래시 다양한 서류를 준비 하시지만

전월세 보다 매매를 하시는 경우에

더 많은 서류를 구비 하셔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판매 할때보다 구매 하실때

준비 하셔야 할게 많아지죠

그중 단연 중요한 서류가 등기권리증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일상생활이 되어 보안강화로 인해

안전한 만큼 절차도 복잡하지만 예전에는 문서

하나만 있으면 집을 파는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 한것은 실제 집을 판매 하시는 분들께

등기권리증을 요구 하면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알고 계시더라도 어디에 보관 하셨는지

찾아보시느라 진땀 빼시구요

등기권리증 발급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렸으니

이제는 등기권리증 재발급 받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처음 집을 장만 하시면 한두해 살고 이사 하시는게

아니시죠 그래서 보관을 잘 해놓으셔야 합니다.

등기필증을 분실 하셨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불가능 하기때문입니다.

등기필증의 문서도용을 방지하기위해

단 한번만 발급되기 때문이며

확인서면만을 활용 가능합니다.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확인서면이 가능하므로

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인서면에 날인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동일한 효력을 갖는 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절차를 등기권리증 재발급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확인서면을 직접 하지 않고도 작성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잔금치루실 날짜에 법무사를 통해

등기대행이 가능하며 날인 한 후에

위임장과 등기신청서를 첨부하시면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대행처리를 하시면 대행비용이 발생하지만

다른 업무나 건강상의이유로 직접 움직이지

못하실때 이용 하시면 편리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간단하죠 ^^?

부동산을 처음 매수 하셨을때 발급받는

등기권리증은 최초 단발성으로 발급받으면

매수한 부동산을 처분할때까지는

보실일이 별로 없지만 보관은

꼭 확실하게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등기권리증 재발급 받기위해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서인 만큼 금고나 중요한 물건들과 함께

놓으시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찾아보기도

쉽겠죠? 분실시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확인서면을 활용 하시면 되므로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지만

내 등기권리증을 잘 간직하시는것도

보람되실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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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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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사람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만들게 되는 통장은 급여통장일 겁니다.

일한 노동의 대가를 통장으로 받아보고

저축도 하게 되면서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하게

될겁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통장도 많이 준비 하셨을텐데요

민간 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높은 금액이다보니 임대사업이 아닌 실제 거주를

위해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는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로써 국민들의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중

하나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그리고 영구임대주택등이 대표적

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시려면

각각에 맞는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들을 충족 시키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만큼 확실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함일텐데요 그 조건들로는

대상자의 소득금액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리고 기타 일정 자격들을 보게 됩니다.

임대조건을 보면 해당 지역의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건들이 수반됩니다.

일정자격을 충족되더라도

순위가 변경될 여지가 있으며 청약통장에

넣어놓은 예치금에 따라서도 순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자격들도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등의 순위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이

있기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청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을 알아보시려면

LH주택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들을 하나씩 확인 하시면서

입주를 원하시는 지역의 임대아파트 공급과 함께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검색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임대주택"

메뉴를 살펴보시면 임대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를

우선하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어떤 자격조건을 충족 하시더라도

신청자격을 갖을 수 없습니다.

주거안정적책으로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최장기간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건들중 보유하신 재산과 소득

금액이 조건 이상이라면 자격미달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을 잘 살펴보시고 준비 하셔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수히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아파트를 지칭하며 임대기간의 최장기간은 20년까지로

전세계약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족,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공급되는 형태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금액 기준 이하의

소득으로 제한되며 임대기간은

최고 50년까지 장기간 임대가 가능한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최초 임대아파트로 입주를 하셨다가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분양을 받거나 퇴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의무적 임대기간은 5~10년 이므로 잘 계획

하셔서 생각 하셔야 합니다.

다양한 LH주택공사 임대아파트의 조건들을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본인의 현 자산과 소득금액을

잘 파악하시고 원하시는 임대아파트의 조건들과

잘 대조하여 충족되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 하며 지역과 임대를 원하시는 평형대에

따라 조건에 맞는 예치금을 항상 준비 해 두셔야

합니다. LH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조건들을

미리 확인 하시고 지역별 공급되는 임대아파트를

확인하셔서 목적에 맞는 입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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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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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3월도 막바지입니다.

기온이 올라 따뜻한날씨가

계속 되는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바깥 출입이 꺼려져

많이 움추리고 계실텐데요 이럴때 일수록 건강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0년 최저임금 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2019~2020으로 해가 바뀌면서 다양한 사유로

이직이나 퇴사를 하신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대표적인 사유가 임금과

복지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연봉협상과 동료간의

불화등 다양한 이유가 있으실겁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낮은 급여와 부족한 복지에

불만을 표출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회불만이 표출 되는 만큼 2020년에 정부에서

글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편했는데요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에 변경된 첫번째 근로기준법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일상 생활을 하는데 있어 직접적으로 필요한 급여

근로자가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받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2020년 인상된 최저임금은

작년과 비교했을때 2.9%(240원)

인상되어 8,59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주 5일 기준

8시간씩 근무한다고 했을때

근무자가 받는 최저 임금은 1,795,310원 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데 있어 반대할 근로자는 없으시겠죠상승폭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좋은 소식입니다.

근무 시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 52근무제가 확대되어

시행 되는데요 52시간 근무제는

5일간 8시간씩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1주일에 연장 할 수 있는 시간과

휴일근무등을 합해 최대 12시간 까지

제한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2년 전부터 시행되었던 52시간 근무제의 경우는 사업장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시행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50명~300면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자로는 직장인은 물론

계약직과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외국인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해당되는데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시행계획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준비기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1년 반동안 준비하고 시행 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확대하여 시행 하고 있습니다.

준비 기간동안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켜지지 않더라도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이 연기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알아두셔야 할것은 법정공휴일의 확대 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규정에 따라 지정한

공휴일을 말합니다.

올해의 법정공휴일은 국경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총 67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현재 의미가 없고 공기업과 공공기관에만

적용 되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근로자수가 300명이 넘는

사기업에도 법정 공휴일이 확대 적용 되어 시행 됩니다.

내년에는 30명~300명 미만의 기업으로

확대 되며 2022년에는 5명~30명 미만의

기업까지 소규모 기업에도 점차 확대됩니다.

휴일근로수당도 확대 적용되어 지급 되게 되었습니다.

휴일로 지정된 날짜에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을 휴일근로수당이라 하며 휴일근로수당이 확대 되면서 현재까지 공공기관 근로자들만 해당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자가 있다면 기업은 해당 근무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해야 합니다.

휴일근무 수당액은 8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1.5배 지급하며 8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2배를 지급 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역시 기업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차등 적용 될 예정이며 올해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우선 적용되고 내년에 30명~300미만의 기업에 적용 됩니다.

내 후년인 2022년에는 5명이상~30명미만의 기업까지

확대 되므로 기업들은 이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자간 사전 협의에 의해 근로수당을

대체휴일로 지급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보수가 아닌 휴식의 시간을 받는 셈이죠

근로자가 8시간을 근무 했다고 가정 했을때

1일의 대체휴일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휴일근로수당으로 받는다면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1.5배의 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활용 하실 수 있겠네요

참고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대체휴일 지급이 불가하므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받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올해 변경된 근로기준법을 알아봤는데요

변경된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만족도 향상에

어느정도 부흥할지는 올해가 지나봐야 알겠지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적으로

변화 하고 있으니 몸소 체험 하면서

적극 활용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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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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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살펴보기


내집 장만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만 그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분양 받으시는 방법을

많이 선택 하실겁니다.

모델하우스를 구경 하시고 나서 잔여 세대의 미계약 세대 또는 주택을 계약 하시거나 청약신청을 통해 당첨받아 분양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변 부동산을 알아보시면서 발품팔아 직접 보고 구매

하시는 경우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나이가 있으신분들은 부동산에 의지를 많이 하실겁니다.

인기가 좋은 위치에 들어서는 신규 아파트의 경우는

청약순위가 좋아도 당첨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목돈을

쥐고 있어도 원하시는 아파트 분양을 받기가 많이

힘든 실정입니다.

거기에 더해 부동산을 통한 분양권 구매는 공급원가에

추가적으로 웃돈을 더해 구매해야 하므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분양 받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택 구매는 청약 모집 공고를 확인후

청약신청을 통해 당첨되어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약까지 진행 하시는 방법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는데 있어 조건이 까다롭고 모두

충족 하더라도 당첨이 안되면 무용 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추가적인 웃돈이

들지 않기때문에 자금적으로도 여유있게 분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양받을 주택의 공사가 진행 되는 시점 즉 현장에 땅을 파고 지반 공사부터 시작하게 되면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분양 받으신 주택에 프리미엄이

붙는다면 정말 기분 좋으시겠죠? 이렇게 청약신청을

하시는데 있어 필요 조건들이 있으니 유심히 살펴

보셔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4가지로 나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는

대략 2300만명이 넘었습니다. 이중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인구는 약 48만여명이었으며 청약예금은

107만여명, 청약부금은 19만여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1순위 조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청역과열지역과 투기 과열지구에 국민주택 가입하고

2년이 지나야 하며 납입 횟수가 24이상 되어야 합니다.

민영 주택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고 지역별 예치금도

납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조금만

준비하시면 수월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과열지역과 투기과역지구 이외지역의

국민주택일 경우에는 1년이 자나고 12회 납입

조건이며 민영주택이라면 1년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이 납입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별 어려움 없이 준비가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의 인구중 절반이 넘는 인구가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 당첨 경쟁이 치열합니다. 당첨 확률이 단순 50% 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청약 1순위 당첨에 어려움이 있지만 또 방법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1순위 모집에 있어 특별공급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살펴보면

실제 거주를 위해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해주어 일반공급자와

청약신청자들과의 경쟁이 없이 주택을 분양 받도록

기회를 제공 합니다. 특별공급인 만큼 1세대당 1회만

제공 하도록 제한 되어있기 때문에 일생에 단한번의

기회라고 보시고 잘 활용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올해 새로 시작된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으로는 모집공고일로부터 청약통장 가입 및 납부를 하고 있는 세대로 무주택자이면서 저소득 가정에 한하여 1회 특별공급 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주택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웍원이 넘는 고가 주택일 경우에는 제외되므로 잘 알아주셔야 합니다.

건설되는 주택량의 20%이내로만 공급되며 공공주택의 경우 특별법에 적용된단면 30% 이내까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일 경우 모집공고일로부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며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는 예비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도 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라면 혼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하며 한부모 가족일경우에는 모집공고일 로부터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위한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 하셔야 하며

기준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자산충족

- 소득기준 충족

- 기타

이중 첫번째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조건은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을 포함한 직계존속등의 세대이거나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비속 전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두번째로 자산충족의 조건을 간략히 알아보자면

건물이나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등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21억 5천 5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건축물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건출물의 공시가격으로 하며

공시가격이 없다면 시가표준액을 준해서 산출합니다.

토지를 보유 하고 계신다면 역시 해당세대가

보유하고이쓴 모든 토지면적을 공시지가로

곱셈하여 금액을 산출하며 축산, 농지, 초지법등에

해당되는 토지는 제외 합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2천7백9십9만원 이하만 가능하고

영엉용이 아니느 승용차에 해당되어 만일 차량이 2대

이상이라면 높은 차량가액으로 기준하게 됩니다.

세번째로 소득기준을 보면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고 이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와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일 경우에 한합니다.

네번째 기타로 알고 계셔야 할 사항들입니다.

청약신청을 1인 2건 이상 하셨을 겨우에는 무효처리되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전체 주택중 1인 1건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 주택일 경우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1인이 중복하여 신청 하실 수 있으며 특별공급으로 당첨 되신다면 당연히 일반공급 신청자에서는 제외 됩니다.

간략하게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들을 충족 하신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보실 수 도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7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무주택자일경우에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 자녀수가 많을수록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생각 하시면 쉽게 이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사업장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지역이나 분양받기 원하시는 아파트의

모집공고를 유심히 살펴 보시고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준비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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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이 되어 집한채 마련하기 위해 고단하고 힘들어도 꿋꿋하게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집 마련의 꿈은 멀고도 험합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의 힘으로 집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집값은 자꾸 오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고 활용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려 하는데요 신혼이시거나 실제 거주를 위해 조건을 충족 시키거나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조건을 잘 알아보고 충족 시키셔야 합니다. 어제 작성한 글처럼 청약통장을 사용 하셔서 특별공급을 통해 마련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시고 비교 하시면 기회의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찾아보시는 데 있어 유익한 페이지가 있는데요 "마이홈" 홈페이지 입니다. 이 싸이트는 LH에서 운영하는 싸이트로 원하시는 지역의 각종 임대아파트의 모집공고 내용을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자가진단분터 주거급여와 자금지원까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기때문에 적극 활용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하셔서 "주거복지 서비스"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임대주택" 메뉴가 보이실겁니다. 임대주택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이므로 천천히 살펴 보시면서 임대주택의 종류도 파악해 두시면 비교 하시기 좋습니다.

간단히 나열 하자면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주거복지공동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영구임대주택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나열해드린 임대주택들의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조건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충족요건으로는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가구원수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여야 합니다. 또 임대기간은 최고 30년까지이며 전용면적 60㎡ 이하로써 보증금과 임대료의 합한 금액으로 임대하되 임대료 책정은 주변 아파트의 60~80% 시세로 책정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일반적인 공급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와 입주자격을 짚어보겠습니다. 전용면적이 50㎡ 미만의 주택 입주자격으로는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잔여 주택에 한해 월평균소득이 50%~70% 사잉 해당되는 세대에

공급합니다.

입주자 우선순위를 선정할때의 조건은 순위별로 다른데요 1순위는 해당주택의 건설되는 자치구 거주자이며 2순위는 해당주택의 인근 거주자 또는 건설사에서 지정한 지역 거주자 여야 하며 3순위로는 기타 지역 거주자로 선정되면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로 거주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50㎡ 이상 주택의 입주자격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 해당되는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역시 순위를 선정할때에는 1순위는 주택청약 계좌 개설일이 2년을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2순위는 주택청약 계좌개설일이 6개월 경과 하고 6회 이상 납입,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막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에게도 기회는 제공하지만 조건이 약간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으로는 혼인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어야 하며 출산 했거나 임신중 또는 입양한 자녀가 미성년자에 한정되어 자녀부양 가족중 무주택자에게 주택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도 전용면적이 50㎡ 이상일 경우라면 청약통장 개설일이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조건을 충족 하셔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1순위로 선정 가능하고 3년~5년 이내이면 2순위로 청약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주택의 경우는 월평균소득의 0%이하인 세대가우선시되면 잔여 주택같은 경우는 50~70% 세대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1,2순위 선정에 있어 경쟁이 된다면 해당주택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많은 세대가 유리하며 동일한 조건의 세대라면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태아도 포함되며 재혼하신 경우에는 전혼 자녀까지 전부 포함 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하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진단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허위 임신사실이 들어나거나 파양의 경우에는 공급취소가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현장접수 방법은 사업체에서 지정해놓은 장소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게 제출 하시면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자업주체의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하므로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후 당첨확인은 당첨일정을 잘 파악해 놓으셨다가 홈페이지나 ARS전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렵지 않고 간단하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지역들의 모집 공고를 비교 하시고 각각의 조건을 충족 하신다면 모집공고일에 맞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잘 파악해 놓으셨다가 내집 마련 하실때 많이 활용 하셔서 원하시는 집에서 행복한 생활 하시길 바랇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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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생 살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분들이 노력 하십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특별공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장애인, 생애첫주택 등 단 1회성으로 이용 하실 수 있는 특별공급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양한 기회들 중 우리를 낳아주시고 보살펴주신 부모님 나이가 들어 이제는 갚아야 할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한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의료 기술과 건강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100세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장수시대가 열리면서 노령인구가 증가 하고 있지만 그만큼 부양해야 할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만큼 문제도 발생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노령자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걸 꼽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여 나이드신 부모님들을 부양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부양이라는 부담감으로 가족간 불화가 생기거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도를 보자면 반드시 같이 거주를 해야 하며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때문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적인 특별공급 조건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다른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신청자격조건에 미달됩니다.

또한 모든 특별공급을 이용하실때 청약통장까지 사용 하셔야 하므로 청약통장 1순위에 해당 되도록 개설 기간과 예금 횟수를 충족 시켜놓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2가지 조건을 기본으로 충족 하신 상태에서 기타 다른 특별공급과 상이한 조건들까지 충족 시키셔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원하시는 아파트의 모집 공고일로부터 3년이상 부모님을 부양 하시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부모님의 연세가

65세 이상으로 직계존속일 경우입니다.

년수로 3년 이상이라 할지라도 실제 등본상의 등재기간을 기준하기때문에 기간이 부족하면 자격 미달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부득이 한 이유로 부모님과 떨어져 등본상에서 떨어져 지내시다가 다시 부양을 하시게 된다면 다시 3년이라는 부양기간을 채우셔야 신청자격을 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으시려면 일시적으로 별거를 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등본상

퇴거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노부모 부양이라 함은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부양 하는것으로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주가 자녀분으로 되어있을경우 입니다. 세대주가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써 무준택자 기준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세대구성원중 그 누구도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면 안되며 본인을 포함 가족 모두가무주택자여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충족시키셔얗 청약통장 1순위의 기준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하며 서울 기준으로 말씀 드리자면 부동산 규제지역중 조정지역과 투기지역으로 인해 청약대상지역에 해당되는 곳이 많기때문에 2년이상 보유하시고 24회 납입 조건을 충족 하셔야 합니다.

특별공급제도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것중 세대구성원중 한명이라도 주택청약에 당첨이력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에 청약제한이 걸리기 때문이며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당첨 이후5년간은 재청약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 개설 기간과 납입 횟수를 충족 하셨더라도 지역이나 평형대에 따른예치금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이를 알아보고 예치금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횟수와는 별개로 예치금 금액을 반드시 모집공고일 이전에 입금하셔야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미리미리 준비 하시는게 좋습니다.

지역대별, 평형대별 예치금 기준 입니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85 제곱미터 이하 3,000,000 원

102 제곱미터 이하 6,000,000 원

135 제곰미터 이하 10,000,000 원

이외 15,000,000 원

<특별시 제외한 광역시>

85 제곱미터 이하 25,000,000 원

102 제곱미터 이하 4,000,000 원

135 제곱미터 이하 7,000,000 원

이외 10,000,000 원

<기타 지역>

85 제곱미터 이하 2,000,000 원

102 제곱미터 이하 3,000,000 원

135 제곱미터 이하 4,000,000 원

이외 5,000,000 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위해 청약을 신청하실때

준비하셔야 할 구비 서류입니다.

- 자녀 혼인관계 증명서

- 세대주 본인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3가지는 기본 서류이기 때문에 준비 하셔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도는 한국인의 정서에

잘 맞는 청약제도인듯 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준비하는 부담을덜어주는 혜택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잘 활용 하셔서부모님들 모시고 행복한 가정 꾸리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잘 준비 하셔서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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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알아보기

나날이 오르는 집값으로 내집마련의 꿈이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규제로 분양 상품을 찾기도 쉽지 않고 찾더라도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 되다보니 분양 받기란 더욱 힘든 요즘입니다. 기본적으로 높은 집값에 프리미엄까지 붙여 구매하려니 엄두가 나지 않을뿐만 아니라 나날이 힘들어지는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하락하지는 않을까 걱정으로 프리미엄 거래또한 하락세입니다.

내집마련을 할때 프리미엄 없이 분양가로 분양을 받으시려면 주택청약에 접수 하고 당첨이 되야 가능합니다. 주태겅약에 시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약통장이 필요 하겠죠 주택청약 통장은 1인당 한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약일정이 시작 된다면 1순위와 2순위 순서대로 청약 아파트를 분양 받게 되는데요 부적격 사유로 인해 탈락되지 않으시려면 정확하게 가점을 계산 하신후 활용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가점표 계산기 활용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계신분들께서 은행이나 아파트투유에 방문하시고 분양 청약신청을 하셨다면 분양시작한 사업체가 청약신청자 리스트를 청약통장을 기준으로 순위를 나누게 됩니다.

이럴때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충족되어야 청약에 당점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나누는 기준을 보면 가점제와 추첨제로 구분 되는데요 가점제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때문에 가점표 계산기 활용을 잘 하셔서 계산해보시면 좋습니다.

우선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보면 수도권 및 서울의 경우 주택청약통장 가입일 부터 1년 이상 꾸준히 12회 이상 납부가 되어야 하며 지방의 경우 가입하고 6개월 이상 지속 되어 6회 이상 납부가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민영 주택같은 경우에는 분양 받을 아파트의 면적에 대한 예치금만 충족되면 1순위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유하신 청약통장이 1순위의 조건을 충족 한다고 해서 바로 당첨이 되지는 않습니다.

1순위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과 가점제로 적용 시켜 점수를 매기고 점수에 의해 차등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점제에서 높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알아봐야 합니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먼저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높게 점수를 받게 됩니다. 납입하신 금액이 클수록 신청 가능한 평형대가 다양해지며 추가로 높은 가산점을 받는데 있어 부양 가족의 수가 많으면 좋습니다.

주택청약 이렇게 가점제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항목이 있어 이 조건들을 충족 시켜야 높은 가점으로 순위를 배정받습니다.

가점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을 보자면 무주택 기간은 15년 이상 되어야 하며 차등점수가 구간별로 적용 됩니다. 부양가족수의 경우는 6명 까지이고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15년 이상으로 구성되 있습니다.

가점제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시기인 2007년에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별하는 방식은 1970년대부터 시작한 추첨제 방식으로 실제 거주를 위한 사람들과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간의 분별력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며 무주택자들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 마련할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시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말씀 드리자면 결과적으로 총 84점을 충족 시키셔야 합니다. 이 점수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7점 부양가족수 35점, 무주택기간은 32점으로 나누어 집니다.

부양가족수 수 1명당 부여되는 점수는 5점, 무주택 기간은 1년 경과시 마다 2점씩 부여되며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1년에 1점으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민영 주택의 경우도 추첨제와 가점제를 통해 선정 됩니다. 보통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의 비율은 4(가점제) : 6(추첨제) 이며 84㎡ 초과되는 주택의 경우는 추첨제만 적용 됩니다.

단 85㎡를 초과 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나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의 지역은 이와 비율이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어 알아보시는 지역에 당첨 방법을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최근 서울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생겨나는 아파트들의 경우 로또 청약을 유행시키는 등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새로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치열하여 왠만한 점수로는 당처이 어렵습니다.

보통은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아파트일경우 청약신청률이 높기때문에 대부분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높은 청약경쟁률로 인해 인기가 좋은 아파트 청약시에는 자신의 가점 점수를 잘 계산해보시고 가점표와 비교 하시면서 점수를 알고 계셔야 당첨확률을 높이고 부저격 사유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 청약을 넣으시려면 먼저 통장의 가입기간이 2년이상을 충족하고 5년동안 주택청약에 당첨된적이 없는 조건의 무주택자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일 1주택 보유자일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됬을시 기존 2년안에 주택을 처분 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 했었으나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1년 안에 빠르게 처분 하게끔 변경되었으므로 사전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 더 많은 기회를 무주택자들에게 제공 하고 있어 무주택자일 경우에 확률을 더 높이실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같은 경우에는 월 납입금액을 24회동안 체납한적이 없어야 하며 민영 주택의 경우에는 200~15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1순위로 청약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평형대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모집공고일 이전에 해당 지역과 면적을 파악하셔서 예치금을 준비해놓으셔야 합니다.

투기과열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는 가점제만 자용됩니다. 85㎡ 초과시에는 가점제와 추첨제 5:5로 시행되며 추첨제의 경우 물량 75%는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 되기때문에 나머지 25%를 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도시일 경우 당첨확률이 높은 가점은 대략 60점대 이상입니다. 청약 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각종 모집공고와 경쟁률 등을 참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청약 가점제 계산기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청약신청을 생각 하신다면 주택청약 가점제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고 신청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핸드폰으로 접속하셔도 이용이 가능하고 메뉴탭으로 들어가셔서 주택청약 가점제 계산기 항목을 탭 하시면 됩니다.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가점제 계산기 바로가기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가점제 계산기를 이용 하시면 청약통장 가입일,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등을 기재 하실 수 있으며 청약통장 가점을 계산하실때 각자 개인의 상황에 맞춰 가점표와 비교 하셔야 청약에 당첨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계산기를 활용 하여 계산을 해보시고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 또는 분양 사무실에 문의 하여 부적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을 하신다면 확실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총3가지의 청약가점 내용중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기때문에 청약통장 가입을 일찍 해두시는게 유리하며 청약통장 가입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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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새로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많이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먼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과 관리를 양동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을 말하며 부동산, 분양권 토지, 건물등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들이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 범위를 보자면 부동산 임차권, 분양권, 전세권, 지상권 등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과 권리를 양도하면서 생기는 소득이나 주식과 지분등 또는 사업용 고정 자산이나 영웝권, 특정시설의 이용권이나 회원권등 모든 자산중 양도시에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드그세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과세대상 범주에 속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따라 꼭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렸는데 반드시 발생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면제 요건을 충족 시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그 기준은 보유요 건과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시면 됩니다.

또한 신축주택을 취득 하셨거나 장기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사업용 토지와 8년 이상 지속된 자경농지 같은 경우는 감면 요건을 충족 하셨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므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규제지역 내에서 조정대상 지역인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같은경우는 1주택 소유자가 2년간 보유하였다면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며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실제 거주한 거주자여야만 비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신고 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인터넷으로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신고가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갖추골 신고서를 작성 하셔서 직접 해당기관에 제출 하시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재산을 양도 하시는 경우 양도일이 포함된 해당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 및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 및 부동산을 양도하셨을때 양도자가 양도한 날짜가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 및 신고 하시는 예정 신고 입니다.

이렇게 예정 신고를 2개월 이내로 하지 못하신다면 무신고로 인해 가산세 20%가 부과 되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경우에는 납부 불성실로 가산세까지 적용되어 연 10.95%까지 추가로 가산세가 적용되어 미납시

가산세가 매일 0.03%가 추가 되므로 반드시 납부 하시는게 좋습니다.

양도하실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이 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하신다면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합니다. 양도 소득세의 신고는 양도자의 거주지 주소 관할 세무서에서 우편 또는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대량의 양도건이 발생한다면 그 다음해인 5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하셔야 하며 1건의 양도소득일 지라도

예정신고만 해놓으신다면 확정신고는 생략 가능합니다.

확정신고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가산세 20%에서 최대 40% 까지로 매일 0.03% 가산되어 과세 됩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또는 주식양도 소득금액 계산 명세서를 반드시 구비 하셔야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때로는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매매계약서 사본,

주식거래내역서 및 대주주 신고서, 필요경비에 관련된 증빙서류 등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법정신고의 기한은 건물, 토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이외 기타 자산의 경우도 양도일이 포함된 해당 월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이며 확정신고의 기한은 다음연도의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니다.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계약이 가능한 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할때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대금을 납수하셨다면 예정신고는 역시나 허가일을 포함한 해당월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시면 되며 확정신고의 경우 역시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하시면 가능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으니 기억하기 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

주식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출자지분을 포함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일을 포함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시면 되며 확정신고는 양도일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다음연도의 5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이때,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 예정신고는 면제가 가능하며 확정신고는 반드시 포함 하셔야 하므로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와 초과환급신고로 과소 또는 초과 신고 납부세액에 10% 이며 단순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에 20% , 부당무신고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40%까지 입니다.

각 종류별로 가산되는 금액을 잘 파악해 두셔야 하는데요 기장불성실가산세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시 보통의 경우 산출세액 x 기장누락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x 10% 로 계산되어 가산됩니다.

산출세액이 없을 경우는 거래금액 x 7 ÷ 10,000 으로 가산됩니다.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를 살펴보면 신축건물을 취득 한 이훌 5년이내로 양도하였을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5%가 가산됩니다.

부당무신고의 방법을 간단히 짚어보자면 이중장부의 작성 또는 장부의 거짓기장과 거징증빙 또는 거짓문서를 작성하고 수취 하는행위 그리고 장부의 기록을 파기 하는등 재산을 은닉하거나 조작과 은폐하거나 그 외 국세를 포탈 또는 환급 공제를 위한 사기를 포함한 부정행위들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그리고 종류와 더불어 불성실 납세의 경우 과세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알아봣는데요 요약해드리자면 신고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간단하게 가능하며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꼭 납부를 하셔야 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는 기존 시세에서 상승하는 부분을 납부하시는것으로 자신의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임을 인지하고 기분 좋게 납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베 신고방법 조금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기때문에 자산 관리 하시면서양도하실 경우에 대비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바로 알고 자진 납세로 스마트하게 관리하시면 좋을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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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규제로 인해 투자자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 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 활성화 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조정지역에서 벗어나 부동산 시세가 많이 상승하는 지역들 때문인데요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조정지역에 규제 해제가 되어 부산지역과 인근 대구 그리고 서울 지역의 투자자들이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그동안 머물러 있던 분양 상품을 대거 휩쓸어간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있음에도 다주택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가구 2주택 보유세가 강화되어 마냥 웃을 수 많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가구 2주택 면제조건과 보유세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까 합니다.

1가구 2주택 보유세 면제조건을 보기 이전에 보유세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나누어집니다.

보유세는 자신이 보유 하고 있는 토지, 주택, 아파트, 빌라 상가, 오피스텔 등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또 구분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이상의 누진세를 부과하여

국세로 구분짓습니다. 보유세의 경우 공시지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년 2회 매년마다 6월 1일에 부동산 소유주에게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다주택자가 아닐경우에는 보유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9억원에 웃도는고가의 주택같은 경우는 보유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보유세는 1가구 1주택일경우라도 9억원 이상일 경우 발생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가구 2주택의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보유세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 시키셔야 하며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중 신규주택을 분양 또는 매매 하실 경우 먼저 매매 하시는 주택의 형태에 따라 보유세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고 이사 하신 후 3년의 기간동안 처음 거주하시던 주택을 매매 하시면 보유세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비과세형태와 같으며 일시적인 혜택이므로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재혼일 경우의 예를 들어보자면 각각 신랑 신부 양측 남녀가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혼인할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구분되어 5년의 기간 안에 한쪽의 주택을 처분하셔야 1가구 2주택 보유세 면제를받으실 수 있습니다.

독립하고 사회에 나아가 한 세대를 꾸려 생활을 하던중 나이드신 부모님 부양의 문제로 다시 부모님과 함께 생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동일하게 자신의 주택과 부모님이 거주하던 주택이 1가구 2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신혼부부의 예와 동일하게 5년 이내에 주택 1채를 처분 하셔야 면제 조건이 충족됩니다.

이 외에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실 경우도 있습니다.이럴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 하셔야 보유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1가구 2주택 보유세 면제조건들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면제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지역 같은경우 9웍원을 상회하는 고가주택이 많아 해당사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의 경우 85㎡ 이하의 주택일경우에는 9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짝 다른 예를 들어드리자면 부산의 경우 9억 초과되는 주택이 없었으나 조정지역이 해제되면서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3억원 넘게 오르면서 85㎡ 기준으로 9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확인하고 판단 하셔야 합니다.

9억을 넘는 고가 주택은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1주택자일 경우에도 자신의 부동산 내용을 잘 확인 하셔서 종부세나 보유세등의 납부 유무를 잘 체크 하셔야 하며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는 다주택자일 경우 면제조건을 잘 살펴보셔서 조건을 중족시켜 면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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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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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을 보내고 취업전선을 넘어 사회새이 되어

일을 하고 저축도 하며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 결호도 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인생의 최종목표가 내집 마련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맡은바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분양의 경우에 민간업체들이 설정한 높은 분양 가격으로 인해 자수성가 하지 않는한 집안의 도움없이 내집 하내 마련하기 힘든게 사실입니다.

부동산 규제 조정지역 내에서는 분양 한번 받으려면

9억원 이상의 주택일경우 중도금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청약에 당첨 되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중도금 없이 자납을 선택 하기도 많이 하시고 3~4억대 아파트가 몇해만 지나면 8~9억까지 집값이 뛰면서 처다볼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에 대해 알아보고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오늘 알아볼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꼭 결혼한 신혼부부만 가능한게 아닙니다. 예비 신혼부부라면 증빙 절차를 거쳐 예식장의 계약 내용과 청첩장등을 제출 하면 가능하고 한 가정의 부모님들도 가능합니다. 정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주택을 LH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다시 재임대를 하는 방법인데요 임대아파트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신혼부부라고 해서 누구나 다 입주가 가능하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 나겠죠? 이를 방지 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차등적으로 구분하여 잰삭을 파악하여 평가 합니다.

무주택자인 사람이 자격 조건면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말씀 안드려오 아시리라 생각 되지만 LH에서 제공하고 있는 혜택들은 유주택 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무주택자들에 한해서만 제공 되고 있습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또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면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신랑, 신부 하늑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 전에 보유하신 주택을 매매하시고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신청하셔야 가능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를 위해 소득금액도 평가 받게 되시는데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형과 2평 두가지로 나뉘어지며 어느형에 속하시는지 잘 파악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 기준 1형은 배우자와의 맞벌이 경우에 합산하여 90% 이하이며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중에 가구원수별로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 기준 2형은 배우자와의 맞벌이한 금액의 합산이 120% 이하여야 하며 역시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알아보시더라도

1형, 2형으로 나뉘는데 기간과혜택이 다르므로

잘 파악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임대조건 1형은 2년 단위 갱신 및 재계약이 가능하고 9회까지입니다. 20년까지 거주기간이 주어지며 전세지원금 한도액은 수도권내라면 1억2천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그외 기타지역은 8,500만원입니다.

임대보증금을 한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까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조거 2형은 거주기간은 최장 6년까지이며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만 재계약 및 갱신이 가능하며 거주기간내에 자녀가 생길 시 유자녀로 4년이 추가 가능하여 10년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전제시원금의 한도액은 수도권 2억 4천만원 광역시 1억 6천만원이며 기타 지역에서 1억 3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은 한도액의 범위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이므로 잘 비교 판단 하시면 됩니다.

결혼을 갓 하신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7년 이라는 신혼생활중 무주택 자격요건을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한세대의 가족은 자녀들중 만6세 이하의 아이를 두신 부모 양측 모두 대상이 됩니다.

전년대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로 월평균 소득금액은 세전 금액을 해당되는 세대들의 월평균 소득금애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또 확인 하셔야 할 부분이 자산기준을 보셔야 합니다.

자산기준이라 함은 주택, 건물, 토지등 부동산과 차량 그리고 금융자산까지 모두 확인 하게 됩니다. 무동산의 경우에는 금액적으로 환산하여 합산 기준이 2억8천만원을 넘으면 불가능 하고 보유하신 차량은 2천5백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세대구성원들의 보유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니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를 생각 하신다면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경쟁이 심하며 특히나 수도권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날이 치솟는 서울의 분양가 때문에 내집 마련의 꿈을 미루며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의 결혼 적령기를 늦추는 가장 큰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보다는 수도권 외곽 지역에 대중교통이나 차량 이동이 수월하고 낮은 분양가의 집을 찾아 주거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알아보시고 비교 해보시겠지만 LH에서 제공하는 혜택도 있으므로 신혼부부라는 특혜와 무주택기간을 고려 하시고 전세 또는 임대로 입주하여 생활 하시면서 추후 분양을 받아 이사 하시는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입니다. 잘 알고 이용 하셔야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므로 많이 알아보시고 활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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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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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생 함께할 가족들과 끝까지 한집에서 살면 좋겠지만

다양한 이유로 따로 살게 되면서 세대주 분리 방법을

찾아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많은 이유로 알아보시는데 어떻게 진행 하시는지에 따라

방법과 절차를 함께 살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었스면 합니다.

우선 '부부세대주'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하시면서 독립 하실때 알아보셔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독립 하시면서 무주택 긱간 가점을

하기 위해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1가구 1주택의 범주안에 들기 위해 정책적으로

보면서 유리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며 솔루션을 받으실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고 접수 한 후에

문의 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하셨다면

최근에는 공공기관들에서도 몇가지 정보만으로도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몇가지만 체크 해보시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혼인신고' 접수를 하신 결혼자 또는 이혼자로

되어 있으신 분이거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세대주 분리 방법을 알아보셔야 할 경우

쉽게 처리 하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정 나이가 되어 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30살이 넘어야 가능하다는점 참고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살 미만일 경우는 기준중위소득이 40%를

넘겨야 분리가 가능합니다.

자가 독립하여 생계유지가 가능한 능력을 갖추는

조건으로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의 조건들을 충족 하신분들은

빠르게 분리 절차를 밟으실 수 있지만 불충분 하다면

반려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대주 분리 방법을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민원 24' 싸이트를

이용 하시면 편리합니다.

민원포털 싸이트를 자세히 보시고 한번씩

클릭해보시면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싸이트에 접속 하신 후 '민원안내'로 들어가셔서

아래 루트까지 들어가서 살펴 보시면 됩니다.

<민원안내 - 카테고리 - 분야별 민원 - 주민생활 상세분야>

이렇게 싸이트에서 내부를 잘 살펴 보시면서

페이지를 이동 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루트까지 들어오셨다면

'전입전출' 항목을 들어가셔서 페이지 좌측에 보여지는 항목들중 '민원분양' 과 관련있는 카테고리들 내용들도 한번씩 살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정보를 알아보시는 만큼 모든 내용들을 한번쯤

살펴 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들을 살펴 보셨다면 세대주 분리 방법 절차대로

계속 내용을 따라 가셔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카테고리로 이동 하신다음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과정을 진행 하시거나 인근 주민센터를 직정 방문

하시거나 면사무소, 구성, 시청등의 공공기관을

이용해서도 민원 창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 절차를 진행 하실때 온라인을

이용 하신다면 쉽고 빠르게 진행 가능하고 수수료 또한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비하셔야 할 서류와 작성 하셔야 할 서류까지

함께 알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 하셔서

한꺼번에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온라인 진행이 익숙하지 않으신분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으로는 각종 서류를 공공싸이트에서

준비 하실때 발생하는 보안 프로그램과 인증 절차로

포기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주변에 지인들께

도움을 받으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대주 분리 진행 하실때 유심히 살펴 보셔야 할것은

'세대주 변경'입니다. 세대주 변경을 선택하신 이후

신고 내용에 준하여 세대주 이름을 변경 하시면 됩니다.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자 그리고 세대주 확인등의

전체적인 내용을 입력 하시고 등록 하시면 됩니다.

싸이트의 안내 순서대로 기입을 모두 하시고 순서대로

따라 가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싸이트를 이용하여 모든 절차를 진행 하셨다면

참고 하셔야 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상태' 를 확인 하시면서 '처리완료' 항목이

보이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고 처리완료가 되지 않았다면

반려 되었거나 정보를 누락 하신

부분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독립 하시거나 결혼 하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데

많은 준비가 필요한것은 당여합니다.

번걸롭더라도 분가를 위해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준비 하셔서 행복하고 즐거움 가득한 출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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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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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분들의 경우 부동산 계약을해볼 경험이 없어

최초 진행시 어떻게 진행할지 또 확인해야 할것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실겁니다.

대부분 부동산에 의뢰하고 준비해주는 서류에

싸인을 하면 진행된다라고 아시겠지만 보기보다

생각 하고 확인하셔야 할것들이 많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부동산

사기와 연류되어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부동산 중개를 통한 계약서 작성하실때

정해진 양식이 있는줄 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양식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정해진 양식에 맞춰 작성 해야 하는줄 알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이런 기본적인것부터 확인해보시면

계약 진행시 많은 차이점이 발생 합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인일 경우 법적 양식으로

정해진 표준계약서에 작성하고 있지만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 같은 경우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차금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법 제 24 호 민간주택 관련 서식입니다.

이렇듯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 임대주택 사업자가

등록을 하려면 세금혜택을 받은 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마치 임차주택에 들어간 세입자도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임차인과 임대잉 양측에 모두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때에는

반드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점들을 세세히 확인하고 진행 하셔야 합니다.

우선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 하시게 됩니다.

모든 항목에 맞게 작성을 하시고 대충 보셔도

어느 항목을 기재 하셔야 할지 아실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부동산 표시 항목도 빼먹지 마시고

면적사항, 종류, 주택소재지와 유형, 그리고 해당건물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제공받는 주택에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체크 하셔야 할것중 등기부등본도 있습니다.

주택소유주의 건축법 위반이나 문제가 될만한

요지가 있지는 않은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본

등을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이런 서류를 사전에 확인 하지 못하고 진행 하시면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이런 간단한 확인사항이 미흡해서 발생한 사건이

많습니다. 반드시 안전한 진행을 위해

꼭 사전에 확인 하시는게 좋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 토지,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주택 상가, 건물 등등 거래 가능한 상품들중 금액적으로 큰

액수가 오고 가는 만큼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조건을 확실하게

명시해두는게 좋습니다.

계약기간, 금액, 중도금, 잔금, 계좌번호, 연락처, 주소 등등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입하는것이 가급적 좋으며

반드시 계약 신고후 보관까지 신경 쓰셔야 합니다.

계약이 진행 되신다면 계약서에 각각 양측이 서명과

날인 한 후에 각각 1부씩 나누어 보관을 합니다.

계약서 보관을 신경쓰셔야 추후에 확인시 편리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완료 하고 난 후 3개월 이내에 임대차

계약 신고 및 변경을 반드시 진행 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변경까지 마무리 하셨다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까지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2월부로 계약서의 내용이 개정 된적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참고 하시고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확인 하셔서 안전한

계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주택임대 사업자일경우 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전환 하시려고 할때 임자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규정되어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암묵적인 갱신일 경우에도 임대 사업자로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본 제출은 생략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축조한

민간임대주택이나 그 이외 민간임대주택을

구분없이 동일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다양한 현행제도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미비한점을 개전하고 보완합니다.

법이 개정된 후 계약서의 양식까지 함께 변경되어

수정된 부분을 이전과 비교해서 잘 확인하시고

진행 하시는게 좋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하실때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진행 하셔야 하며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 하는데 있어 권리가 있으므로

이 권리를 행사 하는데 있어

확실하게 주장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의 내용중 확인이 덜 되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항목등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확인을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계약 진행시에 확인 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 계약서 내용 꼭 확인 하세요

계약서 작성시 작은 실수로 인해 발생된 내용은

계약이 성사된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상에 검색해보시면 새로 개정된 계약서 양식이

많이 있으므로 확인 하시고 이용 하시면 좋습니다.

미리 사전에 확인 해보시고 계약을 진행하실때

잘 활용 하시면 실수를 줄이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실 수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실 때 꼭 차근차근

읽어보고 확인하셔야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계약을 진행 하실 수 있으며 쉽게 생각 하실 수

있는 작은 부분도 꼼꼼하게 생각 하시면서

계약 진행 하시는게 좋습니다.

현명하고 확실한 계약을 진행 하는데 있어

본인의 수고가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점

잊지 마시고 진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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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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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대에 대한민국 인구수 5천만명이 넘게 살아가고 있으나 모든 사람의 지문과 얼굴이 다르듯이 각자 살아가고 있는 삶도 각양각색이라 전부 다른 삶을 살아 간다고 해야겠네요 나이드신 부모님들은 자식들 결혼하는데 집 한채 마련해 주기 위해 전전긍긍 하고 계시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과세를 면제 받아 고대로 물려주기위해 증여세 면제한도를 알아보고 있는등 전혀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돈을 모으고 사용도 하고 투자를 하면서

재산이라는 명목으로 부를 축적하셨다면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없고 전부 기부를 할 것도 아니라면

당연히 가족들에게 재산에 해당하는 세금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나서 증여 하는게 일반적일것입니다.

하지만 세액의 부담이 너무나 큰 나머지 세금을 거부하여 탈세를 하면서 당연히 지불해야 할 의무적인 납부 금액을 줄이려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탈세의 사례가 커지면서 결국 당국에서 철저하고 집요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사자들은 한푼이라도

더 전달을 하기 위한 눈치싸움을 하며 상호간에 정보를

주고 받으며 당국과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여의 기회가 주어져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면제가 얼마나

되는지, 또 절세의 범위부터 알고 계셔야 재산 증여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관심을 조금만 가지고

계산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정보입니다.

예전에는 손주 즉 자신의 자식의 자식에게 직접 재산을

전달하는 '세대생략'이 이슈화 된적이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증여할때는 한번의 세금을 납부한뒤에 추후

다시한번 세금을 납부하여 중복되므로 한번을 생략하면

편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시행된거시 아닌가 싶습니다.

세율의 경우에 30~40% 정도의 비중으로 많은 비율이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한도를 기본적인 상식처럼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유용하게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의 경우는 친족과 직계가족등 각각

설정이 다릅니다. 면제가 되는 부분중 가장 큰 부분은

배우자가 가장 큽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6억원까지

면제가 가능하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경우는 5천만원 까지만 가능하고 자녀가 있을경우에는 미성년자일경우 2천만원, 그 이외의 다른 친족관계는 1천만원까지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는 10년을 기준으로 돌아가며

이러한 부분을 알고 미리 준비하여 10년주기로 재산을

분할하여 증여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금액을 이전진행 할때 한도를 적용하여 해당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한다고 해도 신고는 필요합니다.

자금의 출처와 전달 경로를 명확한 출처와 함께

밝히는것이 금융계좌 조사시에도 증명자료료 활용

하는데 있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0년 단위로 증여를 했을때에도 정확히

증여한 날짜 같은 실제 사실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고나 질병으로 생을 마감할 지 몰라

계획적인 삶을 꿈꾸고 실천 하고 있더라도

미리 대비 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증여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미리 사전에 신고를 해 두어야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증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티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 한다면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 셀프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해당 일자로 부터 처리

하시려면 3개월 이내에 자발적인 납부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세금 신고를 하실 때에도 가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기때문에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략적으로나마 파악이 가능하고

절세까지 염두해 두신다면 관련 세무사 사무실이나

관련 시설에 위탁해 전문가화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절세를 위해 한 사람에게 증여를 몰아서 하는것 보다는

여러사람이 나누어 절세를 하는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금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므로

직계존속을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명이 나누어 세율을

좋게 바꾸어주는게 훨씬 절세받기 좋습니다.

자녀중 한명이 창업을 했다면 5억까지 증여세의

면제한도가 책정되고 현금화 되어있지 않은 토지나

주택, 상가등의 부동산 증여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현금은 그 가치를 절대적 단위로 결정되어있으므로

금액변동이 불가능하지만 주택이나 토지등의 부동산은

시세변동에 의해 낮게 평가 하는 경우 세금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절세가 가능하기때문에 증여를

생각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보신 후

처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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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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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계신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상속세가 어떤것이면

상속과 관련되어있는 법률적 부분들을

한번쯤 짚어볼까 합니다.

우선 상속세라 하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재산에

대해서 상속자에게 부과 하는 세금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취급하시다보면 최초

취득세를 납부하듯이 재산 상속을 통한

무상 취득시에 세금을 납부 한다는 의미로

생각 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업 상송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고 있는 요즘

부의 대물림이란 눈초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상속세 세금을 국제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추세로

알려지면서 최고 65% 까지 적용되는 상속세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면제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기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나오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뜻을 정리하자면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이나 실종신고를 받은

사람을 뜻하며 상속인은 재산을 물려 받을 사람입니다.

상속개시일이란 용어는 사망일과

실종선고일을 뜻하며 이정도로만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의 순서를 결정할시 배우자가 1위로

직계비속과 똑같이 공동상속인이며,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2위로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이 됩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전부 없고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자면

상속세 과세대상은 원래 상속받는 재산과

추정 및 간주하며 상속재산 또는 사전

증여재산을ㄹ 합하여 전부 과세대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이라 함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의 물건이나 재산을 상속개시일

로부터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을시

법률상 또는 실제 권리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 됩니다.

간주 및 추정 상속재산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과 신탁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박게 되는 이익이나 사망에 의해

지급바는 퇴금금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속제의 면제한도 역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과금같은 경우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어진 조세와 공공요금 그리고

기타 유사한 내용들을 말합니다.

장례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사망일로부터

장례시까지 지출된 금액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여 만일 5백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일 지라도 5백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배우자상속공제와 기초공제

그밖의 인적공제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기본공제액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억원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상속공제 가능한 한도가

최대 30억으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의

경우도 5억원 미만일때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자녀공제도 알아볼건데요

1인단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거여부나 나이등에 관계없이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19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이므로

공제를 실시하며 19세에 도달할때까지 매년

1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로자의 경우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연로자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면 마찬가지로 1인당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이한 경우로는 장애인 공제가 있으며

1천만원에 기대수명의 년수를 곱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괄적으로 5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해

항목별로 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동거주택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등이 있으며 상속세 면제한도에

해당되는 내용만 거론 했기때문에 필요하신

부분들만 체크하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10억원이 우리나라에서 최소 면제한도인데요

면제한도가 여러항목으로 분류되면서 다양한

기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각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자세히 확인하고

준비를 하시면 좀 더 수월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에 의해

과세액을 확정 받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해당 월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에 주소지를 토대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상송박는 전체금액에서 상속공제와 공과금

그리고 감평수수료같은 여러종류의 금액공제 비용이

상속과세표준이 되어 이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최종 금액이 확정됩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의 특성과는 다르게 산출되는

내용이 다소 복잡합니다.

상속 세문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상황에 맞춰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인지하고 진행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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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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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오피스텔등 투자를 위해 청약이나 분양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에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흔히 말하는 평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드려볼게요

전용면적 84㎡, 59㎡ 의 아파트가 보통 일반적으로

중소형 평형대라 보고 당연하게 34평, 25평이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똑같다 하더라도 실제 계산되는

평형대는 다르기 때문에 이번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청약시 반드시 알아봐야 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의 예를 들어볼건데요

전용면적 84타입과 74 타입을 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이나 투자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께

익숙한 표가 아닐까 합니다.

공급면적 이라 함은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용면적과

계단 복도 같은 모든 세대가 함께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이 추가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급면적들이 아파트의 평수를 결정하는

요소들입니다.

공급면적 1평을 3.305785로 나누어야

아파트의 평형대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평을 3.3㎡로 생각 하시면 되는데요

뒤의 소숫점은 크게 영향이 없으므로 큰 차이

없습니다. 다음의 예를 보고 직접 평형대 계산을

해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겁니다.

한세대의 면적 정도봐 평면도 입니다.

공급면적이 79.17㎡, 전용면적이 59.95㎡로

전용면적을 계산해보면 18평때가 나온다고

생각 하실 수 있지만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79.17㎡을 3.3㎡로 나누어보면

23.99평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는 24평이 되는것이죠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 해봤을때

전용평수가 25.72평이고 공급면적인 110.73을

3.3으로 나넜을때 33.55평이 나오게 됩니다.

위의 예를 보시면 아시듯이 전용 84㎡라고 할때

34평이 아니라 33평으로 계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단이나 복도같은 주거공용면적이

34평이라고 생각 했을때 비교적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듭 강조 하자면 똑같은 25평, 30평, 34평일지라도

전용면적에 따라 해당 세대가 실제 사용하게 되는

면적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들이 발코니 확장을 필수로

하는 이유도 실 평수를 넓게 포함시키기 위하입니다.

아파트의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의 개염을 통해

아파트 평수대를 계산 하면서 설명 드렸는데요

간단하면서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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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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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대에 대한민국 인구수 5천만명이 넘게 살아가고 있으나 모든 사람의 지문과 얼굴이 다르듯이 각자 살아가고 있는 삶도 각양각색이라 전부 다른 삶을 살아 간다고 해야겠네요 나이드신 부모님들은 자식들 결혼하는데 집 한채 마련해 주기 위해 전전긍긍 하고 계시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과세를 면제 받아 고대로 물려주기위해 증여세 면제한도를 알아보고 있는등 전혀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돈을 모으고 사용도 하고 투자를 하면서

재산이라는 명목으로 부를 축적하셨다면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없고 전부 기부를 할 것도 아니라면

당연히 가족들에게 재산에 해당하는 세금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나서 증여 하는게 일반적일것입니다.

하지만 세액의 부담이 너무나 큰 나머지 세금을 거부하여 탈세를 하면서 당연히 지불해야 할 의무적인 납부 금액을 줄이려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탈세의 사례가 커지면서 결국 당국에서 철저하고 집요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사자들은 한푼이라도

더 전달을 하기 위한 눈치싸움을 하며 상호간에 정보를

주고 받으며 당국과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여의 기회가 주어져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면제가 얼마나

되는지, 또 절세의 범위부터 알고 계셔야 재산 증여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관심을 조금만 가지고

계산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정보입니다.

예전에는 손주 즉 자신의 자식의 자식에게 직접 재산을

전달하는 '세대생략'이 이슈화 된적이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증여할때는 한번의 세금을 납부한뒤에 추후

다시한번 세금을 납부하여 중복되므로 한번을 생략하면

편리하겠다는 생각으로 시행된거시 아닌가 싶습니다.

세율의 경우에 30~40% 정도의 비중으로 많은 비율이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한도를 기본적인 상식처럼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유용하게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의 경우는 친족과 직계가족등 각각

설정이 다릅니다. 면제가 되는 부분중 가장 큰 부분은

배우자가 가장 큽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6억원까지

면제가 가능하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경우는 5천만원 까지만 가능하고 자녀가 있을경우에는 미성년자일경우 2천만원, 그 이외의 다른 친족관계는 1천만원까지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는 10년을 기준으로 돌아가며

이러한 부분을 알고 미리 준비하여 10년주기로 재산을

분할하여 증여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금액을 이전진행 할때 한도를 적용하여 해당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한다고 해도 신고는 필요합니다.

자금의 출처와 전달 경로를 명확한 출처와 함께

밝히는것이 금융계좌 조사시에도 증명자료료 활용

하는데 있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0년 단위로 증여를 했을때에도 정확히

증여한 날짜 같은 실제 사실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고나 질병으로 생을 마감할 지 몰라

계획적인 삶을 꿈꾸고 실천 하고 있더라도

미리 대비 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증여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미리 사전에 신고를 해 두어야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증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티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 한다면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 셀프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았다고 가정하고 해당 일자로 부터 처리

하시려면 3개월 이내에 자발적인 납부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세금 신고를 하실 때에도 가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기때문에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략적으로나마 파악이 가능하고

절세까지 염두해 두신다면 관련 세무사 사무실이나

관련 시설에 위탁해 전문가화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절세를 위해 한 사람에게 증여를 몰아서 하는것 보다는

여러사람이 나누어 절세를 하는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금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므로

직계존속을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명이 나누어 세율을

좋게 바꾸어주는게 훨씬 절세받기 좋습니다.

자녀중 한명이 창업을 했다면 5억까지 증여세의

면제한도가 책정되고 현금화 되어있지 않은 토지나

주택, 상가등의 부동산 증여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현금은 그 가치를 절대적 단위로 결정되어있으므로

금액변동이 불가능하지만 주택이나 토지등의 부동산은

시세변동에 의해 낮게 평가 하는 경우 세금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절세가 가능하기때문에 증여를

생각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보신 후

처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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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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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계신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상속세가 어떤것이면

상속과 관련되어있는 법률적 부분들을

한번쯤 짚어볼까 합니다.

우선 상속세라 하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재산에

대해서 상속자에게 부과 하는 세금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취급하시다보면 최초

취득세를 납부하듯이 재산 상속을 통한

무상 취득시에 세금을 납부 한다는 의미로

생각 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업 상송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고 있는 요즘

부의 대물림이란 눈초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상속세 세금을 국제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추세로

알려지면서 최고 65% 까지 적용되는 상속세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면제한도가 존재하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기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나오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뜻을 정리하자면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이나 실종신고를 받은

사람을 뜻하며 상속인은 재산을 물려 받을 사람입니다.

상속개시일이란 용어는 사망일과

실종선고일을 뜻하며 이정도로만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의 순서를 결정할시 배우자가 1위로

직계비속과 똑같이 공동상속인이며,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2위로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이 됩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전부 없고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자면

상속세 과세대상은 원래 상속받는 재산과

추정 및 간주하며 상속재산 또는 사전

증여재산을ㄹ 합하여 전부 과세대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이라 함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의 물건이나 재산을 상속개시일

로부터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을시

법률상 또는 실제 권리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 됩니다.

간주 및 추정 상속재산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과 신탁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박게 되는 이익이나 사망에 의해

지급바는 퇴금금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속제의 면제한도 역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과금같은 경우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어진 조세와 공공요금 그리고

기타 유사한 내용들을 말합니다.

장례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사망일로부터

장례시까지 지출된 금액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여 만일 5백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일 지라도 5백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배우자상속공제와 기초공제

그밖의 인적공제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기본공제액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억원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상속공제 가능한 한도가

최대 30억으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의

경우도 5억원 미만일때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자녀공제도 알아볼건데요

1인단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거여부나 나이등에 관계없이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19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이므로

공제를 실시하며 19세에 도달할때까지 매년

1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로자의 경우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연로자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면 마찬가지로 1인당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이한 경우로는 장애인 공제가 있으며

1천만원에 기대수명의 년수를 곱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괄적으로 5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해

항목별로 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동거주택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등이 있으며 상속세 면제한도에

해당되는 내용만 거론 했기때문에 필요하신

부분들만 체크하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10억원이 우리나라에서 최소 면제한도인데요

면제한도가 여러항목으로 분류되면서 다양한

기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각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자세히 확인하고

준비를 하시면 좀 더 수월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의 경우는 양도소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에 의해

과세액을 확정 받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해당 월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에 주소지를 토대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상송박는 전체금액에서 상속공제와 공과금

그리고 감평수수료같은 여러종류의 금액공제 비용이

상속과세표준이 되어 이에 상속세율을 곱하여

최종 금액이 확정됩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금의 특성과는 다르게 산출되는

내용이 다소 복잡합니다.

상속 세문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상황에 맞춰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인지하고 진행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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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6성급 초호화 호텔서비스

주거문화의 새로운강자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생활형 숙박시설로 위탁임대와 직접임대

2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한 곳으로

6성급 호텔의 품격높은 서비스로

주거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각종 개발 호재로 풍부한 배수후요를

품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 운영으로

공실 걱정이 없으며 안정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프리미엄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대건설 대표 브랜드로 2019년도

아파트 브랜드파워 부분 1등을 달성한

브랜드로 현대건설의 도급 순위는

대림과 롯데를 재치면서 2위에 등극했습니다.

브랜드를 찾는 이유는 바로 프리미엄

형성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치솟기 때문에 브랜드를

믿고 투자 하시는 것이죠

어느 지역을 가도 평균 시세보다

브랜드를 먼저 찾는 세상입니다.

동일 면적과 같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도 시공사의 브랜드를 보면

추후 가지게 되는 가치와 만족도는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사업지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2가 54-8

인천에 자리잡게 될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는

A, B 두개동으로 들어설 예정이며

A동 = 지하6층 ~ 지상 39층 (총 280실)

B동 = 지하6층 ~ 지상 42층 (총 988실)

전체 1,200세대가 넘는 큰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세계적으로 위상을 털칠 부티크 하우스로

호텔식 서비스인 컨시어지 오피스 커뮤니티,

실내수영장, 피트니스, 코워킹, 와인북 라운지,

실내 플레이 그라운드, 프라이빗 락커,

요가&필라테스,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등

편의시설의 집합체 입니다.

이러한 편의 시설 이외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특별함으로 가득하여 편리한 라이프 케어를

받을 수 있는 환상적인 플레이스 입니다.

아이돌봄, 픽업, 세탁, 렌탈, 발렛, 룸 클리닝,

펫시설, 카 셰어링 등 원하시는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케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가 준비 되고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인 호텔식 서비스와 루프탑

가든등의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동종 및 유사 업계간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리미엄 상승의 열기도 더해지고

주거할 곳의 품질, 뷰, 주변인프라 등등의

요소들이 중요하게 비교 되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는 높은 건물인만큼

주변 경관과 동화 되어 최상의 뷰를

선사 하면서 프리미엄 상승까지

기대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미 확정되어 진행중인 개발 호재로는

인천 내항 항만재 개발이 착수중에 있습니다.

내항 항만재 개발로 인해 다시금 투자의

관심이 몰리고 있으며 항만재 개발이

계획처럼 진행 된다면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수혜지가 될 예정입니다.

내항 항만재 계획이 완료 된다면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의 사업지는

해양 관광사업의 중심지에 자리잡게

되는 것으로 수만은 인파로 인한

수요 급증은 물론이며 세계 각지에서

몰려드는 해외 관광객까지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다목적 전시장과

오픈 캠퍼스 및 상상팩토리와 4D스크린

영와관든 관관사업 시설들이 운영될

예정이며 각종 전시 및 세미나

그리고 대형 행사들이 운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발표한 도시 교통 종합계획이

2018년 12월 3일에 있었으며

제 2 경인선과 제 2 공항철도 및

수인선 - 분당선 연결을 위한 수원역

그리고 영동 내부 1순환 철도, 서울4호선

직결, 인천에서 출발하는 KTX 까지

대대적인 교통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될 예정으로 국내에서도

원활한 접근이 가능토록 하여

풍부한 수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송도역과 인천역을 이어 복합적인 개발과

인천역 복환 환승센터까지 모두 건설중으로

완공시 이동시간 단축은 물론 편리한

교통 여건이 마련되며 개행창 도시까지

개발 예정으로 다양한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으며 환경오염 및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을 억제 하여 487억원 가치의

환경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기존 오피스텔과 호텔 그리고 레니던스의

장점을 골고루 갖추어 각각의 장점을

살려 편리함만 취한 복합적 공간입니다.

초 호화 1군 브랜드와 6성급 호텔 서비스로

최상위 레지던스 서비스를 갖춘

힐스테이스 하버하우스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공간으로 거듭나며 기존의 부동산

규제도 벗어나 투자가 자유롭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임에도 시세차익과 함께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집을 마련하거나 투자를 위해 구매 하는

사람들이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의

주거 공간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최고의 6성급 호텔 서비스와

프리미엄급 주거공간이 공존하는

하이엔드급의 라이프 공간이

새로운 트랜드로 급부상 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거기에 높은 품격까지 갖춰 주거공간이

6성급 특급호텔 서비스까지 접목되어

일상 생활에 모든 관리가 가능하고

고민 없는 즐거운 일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하루하루가 휴가처럼 느껴지는

일상이라면 만족감 또한 높겠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과 만족감 높은 일상생활이

이어지며 부동산 규제에 접촉 되지 않고

주거 부터 숙박이 가능하고 호텔서비스를

즐기며 시세차익과 임대수익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는 희소성이 매우 높은

최고의 상품입니다.

브랜드 파워 1군 아파트의 가치와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넓고 높은

오션 뷰를 갖춘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의

가치는 나날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좋은 입지와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

초호화 시설과 최상의 서비스는 물론

프라이빗한 시설까지 갖춘

최고의 힐링 공간입니다.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국내 타 시설로는 서울에 위치한

롯데 시그니엘 레지던스와 부산 LCT가 있으며

지속되는 부도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의 부동산 투자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세 측면으로 봐도 매우 유리한

생활형 숙박시설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부동산 규제를 벗어나면서도 주거공간으로

절세가 가능한 종합소득세 또한 주목할

부분이며 추후 구증자로부터 차금 출처를

확실하게 확보가 가능한 부동산 자산입니다.

어느하나 빠지는게 없는 수많은 장점을

품고 있는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는

인천내항 개발이 진행 되었을 때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 발전 가능성이

농후하여 높은 관심을 받고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사전에 알아보시고 연락 주시면

빠르게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상담문의 : 010-714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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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가 해결된 안정된 환경에서의 생활은

중요합니다. 안정된 의식주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돈을 모으고 수익을 키우죠

집이 해결된다면 이사를 하게 도는데요

이때 제일 처음 해야하는것이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곳을 신고 하는 행위입니다.

전입신고는 왜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등기의 공신력이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정도는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등기만 신뢰해서는 안되겠지만 등기에

있는 기준을 효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늦게 하거나 시간을 늦춰 신고 하시는건 좋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행위 자체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 불가결인 요소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금 받는데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니까요

모든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를 한 시기에 따라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뉘어 지기 때문입니다.

후순위 세입자의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를 들어 봤을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죠

우선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임대차보호법상으로

법적 보호가 가능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보호 하시려면 반드시 신고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 근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쉽게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시곤 난 후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

되었는지에 따라 임차인에게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확정일까지 받아두셨다면 확실한 준비가

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위해서 잔금을 치루신 이후

이사를 하심과 동시에 전입시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입주한 시기에 전입신고를 빠르게 하신다 하더라도

후순위 세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시곤 난 후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

되었는지에 따라 임차인에게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확정일까지 받아두셨다면 확실한 준비가

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위해서 잔금을 치루신 이후

이사를 하심과 동시에 전입시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입주한 시기에 전입신고를 빠르게 하신다 하더라도

후순위 세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또한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만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 하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고 하신다면 잔돈을 현금으로

준비 하시면 편리합니다.

직접 거주하실 집을 알아보시는 경우에는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최대한 꼼꼼하게 검토하신후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확인 또 확인

하시고 선택 하시는게 최선입니다.

단순 거주지를 신고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시는 경우 당하실 수 있는

불이익이 많은데요 그래서 전입신고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면

이마하신 건물이 타인의 소유로 변뎡 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찾을 수 있게 해주며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중한 내집마련을 위해

어렵게 모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경우 시고를 늦게 한다면 그 사이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권이 없다면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 가면서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제 거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써의 권리를 상실 하게 됩니다.

임차인으로써 주장 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다면

보증금을 잃고 금전적 피해를 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잃게 되는 경우가 다른사람의

일이라고 안일하게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므로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전입신고만 제때 하신다면

손쉽게 이런 경우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취우선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세임자 모두 전입신고만 해두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 드린것처럼 신고 후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이사를 하신 이후에 바로 하시면 좋으며

이사가 완료 된 일자부터 2주 이내에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신고 이전에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더 좋습니다.

확인하셔야 할 사항중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다세대주택인 경우 개조하여 등기부상에

없는, 즉 존재하지 않는 호수이거나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면 이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확인

하셔야 하며 전입신고를 늦게 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기때문에

본인이 시간을 내어 확인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지를 등록하고

보증금까지 지키는 수단이므로

항상 우선순위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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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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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한 토지 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형태이며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들도 알아보기 쉽게 되어있어 바로 바로 알아보고

참고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관련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쉽게 열람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온라인 검색으로 토지 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을 검색하면

이미지와 같은 대표 사이트가 검색 됩니다.

이 싸이트에서 토지 이용 계획서와 고시정도 그리고 규제 안내서와 같은 다양한 정보들을 각각의 카테고리에

맞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검색하시면 그 토지가

어떠한 계획이 되어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검색시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모두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른 싸이트에서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검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업데이트가 빠른편입니다.

알아보시는 주소지의 지번 주소를 모르시거나 소유하시고 있는 토지의 정보는 물로 타인의 토지 정보까지 주소 검색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싸이트 아랫쪽을 보시면 가장 최근에 공지된 내용들까지 함께 열람 제한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원하신다면 공지사항은 자세히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홈페이지 우측으로는 고시 정보가 표기 되어있고 세부적인 사항 또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토지 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다양한 정보가

지속적이고 즉각적으로 수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해가 바뀌는 연초와 연말에 많은 업데이트가

되기때문에 꾸준히 확인 하시고 다양한 변동사항을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법률과 계획에 대한 법률 적인 세부사항을

자세히 확인 하지 않으신 후 진행 하셨을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신중 하셔야 합니다.

이 싸이트에서는 토지의 소재지와 지목, 국토계획 국토이용 법률, 개별 공시지가등등 자세한 내용과 지역, 지구의 구분등에 대한 기준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토지 구매하시기 전에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시겠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회 해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토지 거래시 판매자, 구매자 모두 손해를 보지 않도록 다양하게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토지를 구매하고 되파실때 구매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시는것은 비추입니다. 만약 시세가 오르더라도

오름 시세까지 반영하여 적당가격에 판매 하시는게

올바릅니다. 실제로 거래하실때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면서 토지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토지 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이용시 용도지역에 대한

내용은 추후 건물을 올리거나 다 올라간 건물을

매매하실때 용적률과 건폐율을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자세히 살펴보셔야 하며 자칫 잘못하면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지번의

정보를 알아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참고사항으로

주변 토지내용의 평균치들도 함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여 행위 제한 정보도

알아볼 수 있어 좋은 점으로 작용 합니다.

토지 이용 용도가 졍해졌고 그 용도대로 실행하기 위해

구매한 토지가 실행 불가하게 설정이 되어있거나

추후 매매하실 생각으로 구매 했으나 매매가 불가능

한 위치라면 손해를 떠안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용도를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타인에게 물어보거나 비용을 들여 조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손쉬운 방법은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들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와 면적, 지목이 나열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 대략정인 평수 또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도별로 공시지가를

확인 하셔야 하는 이유로는 금액에 따라

재산세가 측정되어 납부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토지 금액만 생각 하시면 안됩니다.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발생되는 세금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매매가격에 대해서만 생각 하시면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용조 지역에

대한 부분은 수익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토지의 용도가 어떤 용도로 잡혀있는지

도로가 침범하는지 또는 타인의 건물에 피해가

가지는 않는지 등등을 꼼꼼히 살펴 보셔야 합니다.

토지 이용규제 정보시스템에서 알아보신다면

토지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 제한의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매하실경우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큰 금액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금액을 투자 하여 건물도 짓고

되파시려고 했으나 매입자가 없다면 투자비용이

전부 땅에 묶여 있게 되는데요 이럴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군청에 전화 문의 하셔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하시면 안타까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비유동 자산인 토지에 투자 하시는 만큼

현명한 투자로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규제가 부른 희망고문…수원·화성 청약통장 가입자 급증

정부의 2·20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수원과 화성 등 경기도 일대에서 청약 통장 가입자가 급격히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권 전매 차익이 커지면서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은 물론 재테크 투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10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조사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388만1491명으로 작년 12월 대비 12만5390명(0.53%) 증가했다.

서울이 591만3388명으로 전월 대비 1만5043명(0.26%) 늘어난 데 비해 경기도(625만8774명)는 3만9477명(0.63%)이 증가하며 가입자수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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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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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가 바닥인 요즘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과거 메르스가 번졌던 시기처럼 기준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 5월에 국내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을 당시 기준금리 1.75%였으나 다음 달 1.5%까지 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익형 부동산쪽으로 투자가 몰리는 상황에 상가와는 달리 비교적 투자하기 쉬운 오피스텔쪽으로 투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수익률을 보고 계약을 했다가는 생각지 못하게 어마어마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상가일까요? 주택일까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 하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취득시 일반 부동산과 동일하게 4%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1년 부터 시행된 취득세법 개정을보면 1세대 4주택자는 4% 취득세를 적용 받지만 오피스텔이 제외된 이유는 취득시에 4% 취득세를 이미 납부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하시게 된다면 주택으로 적용되어 과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경우 적용받는 과세가 전혀 달라집니다.

가장흔한 경우로는 소액을 오피스텔에 투자 했다고 가정 했을때 분양 사무실에서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투자하신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사업자를 내고 상가로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신충 오피스텔의 경우 신도시같은 특정 지역에 다수가 한꺼번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이 많다면 생각 해보셔야 할 부분이 업무적인 공간으로 사용할 직장인들에게 임대를 주지 못하거나 꼭 주거용으로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임대처럼 보이겠지만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 하면 어떨까요?

만일 누군가 1개의 주택와 2개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한다고 했을때 과세 당국은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되고 있어 주택으로 과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실제로 3주택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기준으로 판단하여 1주택의 공시가격인 9억이 아니라 2주택의 공시가격인 6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3주택자는 종부세 세율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생각보다 많은 보유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양도시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오피스텔을 순전히 업무용으로 임대하시고 있다면 주택에서 제외 되므로 상가로 보게 됩니다. 1주택 2상가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해당되는 1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상가처럼 보이며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된다면 과세 당국에서는 주택으로 간주하고 3주택자로 보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1주택 비과세가 불가능 하고 양도한 주택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다면 양도세 중과세까지 적용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본 세율의 20% 까지 가산되어 중과세율 적용 받게 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도가 좋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 목적에 맞게 업무적인 용도로 임대하시는게 훨씬 좋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임대일지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된다면 언제 세금 폭탄을 맞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물제로는 임대 했을 경우 임차인이 엄무용으로 임대를 해놓고 주거용도로 사용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럴경우 특약을 걸어놓으셔야 합니다. 임대를 놓을때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말것', '주거용도로 사용중 문제 발생시에는 임차인이 부담할것'과 같은 내용으로 특약을 걸어놓으시면 좋습니다.

임대인이 임대한 오피스텔을 임차인의 임의대로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을경우 과세 당국이 주거용도로 보고 과세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억울한 경우를 피하기 위해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하고 주택을 처분 하시는게 좋습니다.

월세 수익을 위해 오피스텔에 투자 하셨다가 양도세 폭탄 걱정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도 오피스텔에 투자 하셨다면 어느정도 보유하고 월세로 수익을 내시다가 오피스텔을 처분 하신 다음 주택을 처분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그런대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셨을경우에는 10년 이내 매도 하실 경우엔 환급금을 다시 뱉어내셔야 하며 혹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셨다면 오피스텔 1채당 3,000만원의 과태료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을 경우에는 꼭!! 다른 사업자에게

매도 하셔야 합니다.

복잡한게 싫으시다면 등록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어 오피스텔을 선처분 하고 후에 주택을 처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쉬운듯 어려운듯 헷갈릴 수 있는 오피스텔 투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절세에 문제 발생하여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까지 함께 생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줄었는데… 가족간 증여는 증가?

정부가 부동산보유세를 인상하고 9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한 12·16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주택의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반대로 서울 아파트 증여건수는 증가했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1월 서울 아파트 증여건수는 1632건으로 지난해 12월 1327건에서 305건 증가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월 기준으로 3번째 높은 수치다.

증여는 고가주택 밀집지역인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활발했다. 강동구는 증여건수가 398건으로 서울 내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구 238건 ▲서초구 169건 ▲영등포구 158건 ▲강남구 92건 ▲양천구 89건 ▲노원구 83건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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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1 인 및 2 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이나 대형 아파트가 인기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소규모 오피스텔 및 빌라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및 주택은 모두 우리가

잘 아는 생활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는것들입니다.

그중에서 젊은이들은 주로 주거용으로 이용하실텐데요

오늘은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피스텔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아파트 + 사무실, 생활과 동시에 업무가

가능한 건물로 실제 사무실 공간이 있고

주거 공간까지 마련되어

사람들이 살 수있는 공간을 만들어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하는 건물입니다.

일과 생활에 동시에 사용할 수있는 기능이 있어

요즘 1인가구 생활하는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은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거공간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피스텔 이대사업자 등록을을

하셔야한 합니다. 최초 임대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자세한 내용을알지 못하고 신고또한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으시는 경우도 잦은데요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 부분은 오피스텔이

주택법에 적용이 되는지 건축법에 적용이

되는지를 헷갈려 하십니다.

오피스텔 내부는 주거공간을 가지고 있으나

건축법에 준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을 생각 하신다면

청약 없이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임대사업을

하실 수 있어 부담이 적고 적은 투자로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른다면 차이점이 있는데요

분양금액에 가격 상한제한 또한 사라지므로

상한제가 없다는점 유의 하셔야 합니다.

모든 세부사항을 확인 하셨다면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계약서 작성을 하신 후 20일 이내로

공급계약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 일반과세자 신청서로

등록됩니다.

오피스텔을 임대사업하시려면 필요한 서류로는

오피스텔 공급 계약서와 집주인의 본인 신분증

그리고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실경우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세금 환급을 위해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의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부가세 환급인데요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신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시행사측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시행사로부터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부가세 환급시에도 신고서를 작성하고

홈텍스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일자를 기준으로 익월25일까지

조기환급도 가능하며 분기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을 하셨다면 마감일 이전 15일 이내로

부가가치세 건축부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10%를

환급 받으시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에서 토지가액은

면제가 되므로 이부분 잘 파악하셔야 혼동하지 않습니다.

또 오피스텔을 분양 하실경우는 모든 비용을

완납하실 필요 없이 아파트처럼 계약금을 먼저

납부 하신뒤에 중간 중도금을 납부 하시고

추후에 잔금을 납부 하시는 순서로 부담 하시면

되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이 적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각의 10% 씩 환급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누어 지불 하신후에 환급

신청 하시면 좀 더 수월합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가장 큰 이유

부가세 환급이 가장 크며 건축물이 축조 되었다면

10%에 비용을 환급 받으시게 되므로 추후

계산 해보시면 큰 비용이 절약 됩니다.

분기별 또는 세금계산서를 통한 신청을 하지 않고

한번에 몰아서 진행 하신다면 환급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미리 미리 진행 하셔서 빠르게

처리 하시는게 용이 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목적이시라면 이러한 환급

혜택을 꼭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규제 엎친 데 코로나 덮쳐… 거래절벽·전세난 장기화 조짐

서울아파트 매매 한달 새 36%↓

전세 거래는 작년 말보다 44%↓

공인중개사 "방문객 확 줄어

전세계약 연장 외엔 개점휴업"

분양시장도 봄 성수기 실종

2월 물량 절반가량 일정 미뤄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매매 실종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세의 경우도 눌러앉는 보수적 수요가 늘어나며 전세난 장기화의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분양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 속에 건설사들이 견본주택 개관을 미루는 등 눈치보기 장세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기존 아파트 매매는 거래절벽 수준이다. 매매가 줄어들 때 늘어나던 전세 거래량 역시 감소세다.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수요 자체가 줄어 전세난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분양시장은 지난달부터 물량 공급이 연기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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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대 취업난으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분들

많으시죠 힘든만큼 취업을 포기하고 창업을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창업을 하실경우 예산에 맞춰 준비

하시다보니 건물에 세를 들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만큼 상가임대차보호법 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개정됭 후로 2018년도 10월엔

10년 보호가 그리고 2019년 5월 대법원

판례도 거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많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 되면서 임대차계약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인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다른 명의의

건물을 임대해서 자영업을 생각 하시는

분들이라면 임대료를 염두해 두실 수 밖에

없으실겁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이나

보장되게끔 바뀌면서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장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영업을 꿈꾸며 장사를 시작

하셨는데 건물주로 부터 월세 인상을

요구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계약이 유지 된다 한들 월세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 감당하기 어려우실겁니다.

이런 자영업 하시는분들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장사를 위해 생긴 부분이

상가임대차보호법 5% 입니다.

허나 이런 보호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임차인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고 가셔야 할 부분으로는

상가입대차보호법 10년에 대한 얘기부터

알아봐야 하는데요 10년이란 긴 기간동안

유지 하시려면 2018년 10월 6일 이후에

새로 계약된 임대차 계약이거나 또는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중

계약 해지를 통보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보호를 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오해하고 그냥 방치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과의 관계유지도

필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위해 상황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대다수의 자영업자분들께서 계약 만료전

1~6개월 이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사전

연락을 받아 계약 연장을 하게 됩니다.

계약 조건의 변경이나 기간 갱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갱신 요청을 확실하게 말씀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이마인의 갱신에 대한 내용 없이

계약기간이 경과 한다면 상가임대자보호법에

의해 1년의 기간동안 암묵적으로 연장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물론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으므로 이또한 유의

하셔야 합니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더라도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의 경우가

천차만별이므로 상황에 따라 알아보시고

잘 대처 하셔야 합니다.

우선 먼저 임대차를 확실하게

검토한 후에 해결 하는것이 좋은데요

간혹 어떤 분들은 건물주에게서 계약조건을

갑작스럽게 변경 요청을 받거나 계약 유지를

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실지 몰라 전전긍긍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럴때 명확한 답변을 못하셨거나 건물주로부터

내용증명이 온다면 마음 조급해 하시면서

쩔쩔 매시는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계약 종료 6개월 이전부터

영업적인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주선 행위가 가능합니다.

만일의 경우 임대인이 법적으로 정해놓지 않은

이유를 거론하면서 계약 체결을 거절 했다면

영업방해 행위로 간주 할 수 있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평소

꼼꼼히 알고 계셔야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예전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내보낸 후 임대인이

새로 계약하는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행위는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이기때문에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불이익이 있다는 판단이 될 경우에

확실하게 증거 수집을 한 후에 주장 하셔야 합니다.

손해를 인정받아야만 손해보시는 금액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본인이 입는

금액적인 손해를 제대로 파악 하셔야 합니다.

우선 임차인의 입장으로 알아보자면

증감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증감청구권이라 함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부담되는 정도가 증감되거나 경제적사정이

변동 되면서 상당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장래의 임대료에 대한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허나 대통령령으로 인해 증액의 경우에는

기준을 초과 할 수는 없도록 되어있으며

이 기준이 상가임대차보호법 5%에

해당됩니다.

영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

영업을 시작하시게 되면 환산보증금 내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5% 제한이 생기게 되므로

임대료 인상의 걱정은 5% 이내만큼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퍼센트로 정해져 있으므로

인상폭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떠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경제사정과 주변의

시세를 비교판단하여 고려하고 증감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임의대로 증액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어떠한 기준으로 증액을 청구 하는지

입증내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되며 갱신을 요구하게 될

때에는 10년의 기간 내에 있으면서 임차인이

월세를 밀려있다던지 임대인의 상가에

큰 손해를 입힌경우가 없다면 임대인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 5% 이내의 금액만큼만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므로 명심하셔야 합니다.


서울 부동산시장까지 코로나 포비아…‘거래절벽’ 심화 우려

- 서울 내 중개업소 직원도 확진 판정

- 지역 감염 확산 우려에 ‘개점휴업’

- 일부는 마스크 미착용시 상담 제한

- 서울 주택 매매거래도 급감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사무소 방문 시 마스크 미 착용자는 출입을 제한합니다.”

지난 28일 서울 관악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입구에 붙어 있는 안내 문구다. 마스크를 쓴 해당 중개업소 직원은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부동산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다”면서 “불특정 다수가 중개업소에 오는 만큼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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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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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많은분들이 유독

관심을 가지고 계실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세금은

취득하는 순간 발생되는데요

이를 취득세라 하고 보유하시게

되면서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까지

생기고 또 임대로 인한 임대소득세까지

발생되죠 쭉~ 운영을 하시다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면 또 양도세가

발생을 하구요 이와 관련한 세금으로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또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요건을

어느정도 알고 계신다면 부동산 관련해서

발생되는 세금은 전부 파악하고 계신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우선 양도세를 알아보죠

임대사업자로 구청에 임대주택을 등록하시면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로

요건을 충족시키면 해당 임대주택을 이후에

양도하려고 할때 100% 면제를 해주는데요

이 100% 중에서 실질적으로 80%만 감면되고

20%는 농특세로 납부가 됩니다.

어떠한 조건을 충족 시켜야 임대주택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야겠죠?

구성에서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꼭 8년만 임대사업을

하시는건 또 아닌데요

주택임대사업자 분들께서는 알고계셔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세법에서

4년에서 10년까지 년차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10년 이상 임대하시는게 좋습니다.

또 임대료 조건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할게

임대료는 매년마다 5%이내로 인상하실 수 있고

"매년" 이라고 표기 되어있어도 계약 단위를

2년으로 하셨다면 2년 기준 5%로 인상하셔야

합니다.

우선 주택임대사어자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려면 임대주택으로 최우선 등록하셔야 하며

등록하시는 방법에 따라 임대소득세의 혜택이

달라기지 때문에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8년간 장기 등록을

하시고 나면 임대 소득세 75%를 감면 받으시는데요

만약의 경우 4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하신 상태로 임대를 하시면 임대소득세의

30%만 감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올해 2020년부터는 감면률이 하향 조절되어

75%였던 감면륭리 50%로로 하향되었고

30%였던 감면률이 20%로 낮아졌습니다.

올해부터 2022년 말까지 해당되는 감면률로

다주택자에 해당되신다면 임대사업을 시작

하실때 꼭 참고 하셔야 해요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아끼기 위해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또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의 조건이 강화되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란 비과세의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임대등록한 건물에 비과세를 주는 혜택으로

꼼꼼히 알아보시고 잘 활용 할 수 있으시다면

다주택자에 해당되시는 경우 장기간 동안

다주택을 보유하신채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보시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것 중에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많이 있는데요

취득세는 세금 감면이 되므로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 하게 된다면 85%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억 해 두시면 좋고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또 충족시켜야 할

여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으로는 최초의 분양이어야 하며

취득하신 후에 60일 이내로 세액 감면을

신청 하셔야 해요

만일 취득하신 후에 60일이 초과한 이후

신청하신다면 감면이 불가 하기때문에

반드시 체크 해 놓으셨다가 신청 하셔야 합니다.

또다른 조건으로는 전용 면적이 60㎡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 되기때문에 전용 면적도

생각 하셔야 하며 올해 2021년 말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금액의 감면 내용은 공지내용을

수시로확인 하시면서 잘 파악해두셔야 하는데요

언제 어떻게 내용이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후에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최초분양은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조합원으로

입주하시는 분들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일반분양시 재건축인 경우라면 최초분양으로

간주되어 이또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취득세 감면에도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입대사업자 포괄양도라는 것인데요

한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 됩니다.

포괄양도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

과태료만 면제받는 사항으로 취득세의 감면

혜택에 있어 그 효과를 유지시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4년 or 8년으로 등록하신 다음

의무적 임대기간 이전에 포괄양도를 하고

감면받은 취득세로 납부 하시게 됩니다.

요즘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시는분들

많으실텐데요 오피스텔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4.6%로 높은편입니다.

부담이 되실텐데요 4년

단기임대로 등록을 하신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오피스텔의 시세가 급증하지 않는다면

안심하고 등록 하셔도 괜찮습니다.

세금 혜택을 알아보시는 분들중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하신다면

기준시가를 알아보실텐데요 기준시가는

지방세와 상관이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 혜택에대한 조건을 충족 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아파트값 0.20% 상승… 2·20대책 약발 ‘글쎄’

2월 4주 기준… 전세가는 0.10% 올라 / 수원 등 교통 호재지역 1% 이상 뛰어 / 서울은 보합… 강남 3구 관망세 뚜렷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값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2·2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약발이 아직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수원, 인천 등의 교통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여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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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큰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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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갓 발을 내딛는초년생분들은

부동산 계약을하는 경우가 처음이거나

경험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이실텐데요

어떻게 진행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거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 일겁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만 알아보고

계약 서류에 싸인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텐데 개인이 좀 더 잘 알고

꼼꼼히 따져보신다면 더욱 좋겠죠?

또한 부동산 중개인을 100% 신뢰

할 수 없어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 됩니다.

손해 보지 않도록 잘 살펴보시면

안심 하실 수 있으시겠죠

보통의 경우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실때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계약서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줄 알고 계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임대인의 경우 임대주택

사업자일 경우엔 법적 표준계약서의 양식

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부동산표준임대차 계약서라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차금을 지불하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임대차계약시 작성 하시는

서류 입니다.

양식은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4호로

부동산 임다채 계약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하신다면 세금혜택을 받고

임대주탁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주택에

들어가는 세입자도 소득공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표준 임대차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항상 주의 하셔야 할 부분이 있고

진행시 꼼곰하게 살펴 보셔야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암치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은

필수사항이겠죠? 서로의 소재지와 신분

그리고 연락처 등을 작성하고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해당 항목에

맞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한 인적 사항이므로 쉽죠

이어서 민간임대주택 부동산 표사하는

항목도 작성 하게 되는데요

해당 건물의 소재지와 면적, 종류와 유형

그리고 부대시설등 세부 하상이 있습니다.

임대인으로 부터 임차인이 제공 받는

모등 정보들을 틀림없이 기재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체크 하셔야 할부분은

등기부등본인데요 계약전 주택소유주의

건물이 맞는지 확인 하시고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체크하시고

건축물대장과 함께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기를 당하는 경우의 대다수가 이부분을

신경쓰지 못해서 일어나므로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과 계약을 하더라도

위험요소를 줄이는대에는 이부분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므로 거듭 강조 드려요

이렇게 확인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는

계약 조건도 따져 보셔야겠죠?

부동산 계약시 아파트와 오피스텔 원룸

주택, 상가, 건물 등등 거래하는 물건중

가장 크다고 하는 부동산 거래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한 거래가 되도록 계약 조건도 꼼꼼히

체크 해보셔야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까지 금액부터

계약기간과 잔금 날짜 그리고 계좌번호

등등 일일이 전부 살펴보셔야 하고

계약이 성사 되신다면 서류 보관과

계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인차인이 서로 계약서에

싸인과 날인을 하고 나면 양측 모두

1부씩 나눠가지고 보관 하셔야 하는데요

분실 또는 파손 되지 않도록 잘 보관

하셔야 나중에 확인이 필요 할때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고 난 후 3개월 내로

임대차 계약신고 및 변경을 하셔야 하는데

꼭 하셔야 하며 신고가 끝나야 비로서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 진행이 완료 됩니다.

2019년 2월 27일에 계약서의 사용 내용이

개정 되었으므로 위반시 과태료로 1천만원

이하를 부과 하게 되므로 명심하셔야 해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화 하는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규정사항을

잘 지키셔야 하고 임대차계약이 암묵적

갱신으로 진행 되었어도 임대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의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하되

사본은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법 규정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이나 그 외에

민간 임대주택들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게

하는등 다양한 현행상 나타나게 되는

세세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합니다. 법이 개정 되면서 계약서의

양식도 변경되고 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항상 잘 숙지 하시고

확인 하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계약을 하신다면

부동산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며 계약서에

나열된 계약 내용을 확실하게 전부

읽어보고 체크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하는 행위는 임차인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올바른 계약을 위함이므로

꼭 확인 하셔야 하고 이해하기 어렵거나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문의 하고 해결 하신 후

계약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의문점이 든다면 물어보셔야 해요

계약이 완료 된 이후에는 계약 내용을

이행 하는데 동의 한것이므로

계약 내용 또한 잘 알아 두셔야 하며

계약서 양식이 어려우시다면

온라인상에서 간단히 검색만 하셔도

많은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통해

미리 알아보시고 잘 숙시 하셨다가

계약을 하시거나 중요한 순간 유용하게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큰 금액이 오고 가고

계약 후 분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계약전 알아보시고 문제를

해결 하신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이던 부동산 계약시에는

계약 내용을 잘 확인 하시고 계약 하셔야

하며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잘 숙지 하셔서 쉽게 생각 하지 않으시도록

준비 하시고 준비된 만큼 확실하고 안전한

계약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거듭 강조 드리지만 계약을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체크 하신후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을때 계약 하셔야

한다는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솟는 강남구 전셋값 ··· 3.3㎡당 3,000만원 돌파

'12·16대책' 이후 두달만에

개포자이 134㎡ 1.5억 올라

[서울경제] 정부의 각종 규제가 전세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3㎡당 3,000만 원을 넘어섰다. 3,000만 원 돌파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중위가격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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