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알아볼 내용은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기간 그리고 대상자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의식주를 유지 하기 위해 근로의지를

불태우며 열심히 생활 하시는데

근로시간과 노력에 비해 발생하는

소득이 많지 않아 힘들게 느껴지는

생활로 의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소득지원 제도가 있어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제도 입니다. 





세대구성원 모두의 급여액을

계산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데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과거 이 제도는 정기에만 

장려금 지원을 했었으나 2019년도에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소득지원에

대한 체감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반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려금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 하여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혜택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한 신청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액수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우선 신청기간부터 알아봤는데요 

아래 기간내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 2020년 5월 1일 ~ 6월 1일

기한 이후 - 2020년 6월 2일 ~ 12월 1일


신청 대상자는 근로자와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까지 포함 되는데요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셔야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기한 이후 기간동안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준비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부양자녀 (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무)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부양자녀 (18세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무)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


가구별 구분을 배우자의 총 급여액으로

구분하시고 난 후 구성원의 조건도 충족 하셔야 

2020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총 소득 요건 (재산요건, 제외대상)


총소득 요건은 한 세대의 배우자와 

세대구성원의 연간 총 소득액을 합산하여 

표에 나와있는 금액 이하여햐 하며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대구성원의 재산 전체(부채 포함)를 

합산했을 시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전세자금, 예금, 차 등 포함)


제외를 두는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을 제외로 하며 

외국 국적인일 경우 국내 국적자와 

혼인하였거나 한국 국적을 가진

부양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 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0 근로장려금신청 방법은 

세무서 직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홈텍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울 경우 

전화 ARS 1544-9944 서비스 까지

이용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액


전년도의 부부의 급여액을 합산하여

표와 같이 계산 하면 지급액을

산출 할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급여액 산출에 따라서

400이상~ 900미만일때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홀벌이 가구의 경우는 

700이상~1400미만일때 260만원까지

지급받으며 맞벌이 가구는 

800이상~1700미만일때 최대 

300만원 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게 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그럼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고 계셔야 그 기간 안에 신청을 하시겠죠?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기간이

지나고 3개월 이내로 9월 말일까지 

지급될 예정인데요 기한을 지나 신청하시면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 받게 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하시고 

미리 준비 하셔서 신청 하시고 유용하게

활용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신청기간


상반기 소득 기간

- 2019년 8월 21일 ~ 9월 10일까지

하반기 소득기간

- 2020년 3월 1일 ~ 3월 31일까지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조건

- 2019년 배우자 포함 세대구성원 모두가 근로소득만 발생되는 경우


전체 소득 조건

- 2018년 6월 1일부터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미만


- 가구원 구성 :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 2천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천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천 6백만 원 미만


제외대상

- 한국국적이 아닌자

(타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제외)





반기 근로 장려금 지급일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 상반기 : 2019년 12월

- 하반기 : 2020년 6월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난 기간에는

항상 확인을 꼼꼼하게 하신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맞춰 

세대구성원들의 소득을 합산하고 

준비하셔야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꼭 맞춰서

신청하시고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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