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양성화 요점보기




과거에는 정부에서 불법건출물의 

이행강제금 처럼 강압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했었으나 최근에는

불법건축물 양성화로 조건을 충족시키면

합법화 할 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양성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면서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청하는데 

유용하게 활용 하셨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정확히 알아볼까요?

주택이나 상가를 건축 하는 경우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임의 변경하여 축조된 건물로써 

증축 또는 공간을 확장하는 행위나 

추가 시설물을 늘려 건축한 건물을

불법건축물이라 합니다. 

신고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켰더라도 모두 위법 행위가 됩니다. 

이런한 위법 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수단이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청입니다.





예를들어 건물이 준공된 이후

방을 2개로 나누거나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어 세를 놓는 행위가 

모두 불법건축물인 것이죠 

세를 놓았을경우 세입자가 불법건축물

신고를 한다면 바로 불이익을 당하게됩니다.

이런 경우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방 내부에 가벽을 세우고 

문을 따로 만들게 되면 소음이 크고 

안전적인 부분에서도 취약합니다.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집을 보실경우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 하셔야 안전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상가가 아닌 건물을 용도와 다르게

상가처럼 임의 사용 하는 행외도 

불법건축물로 분류 되는데요 

건축물 대장을 확인 하시고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 해야 합니다.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 

상가로 세를 들어가시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축 건물일 경우에 첫 입주자는

가능성이 낮지만 입주자가 변경

되는 경우 영업허가를 받고 장사를

하게 된다면 용도에 맞지 않아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불법건축물로 발각 되었을경우는

통보를 하고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게 되는데요 

5년동안 연1회씩 지속적으로 납부

해야만 했었습니다. 

현재는 기한이 없이 시정조치가 

이뤄질때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반드시 알고계셔야 합니다. 

시효가 무기한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나 철거를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무기한으로 지출이 생기는 만큼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꼭 필요하겠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면서 

생활 하셔야 한다면 손해가 큽니다. 

이럴때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진행하여

승인받을 수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승인이 쉽게 나지는 않습니다.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신고한 후 심의까지 거치면

합법적으로 사용가능 승인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또한 기한이 정해져 있어 

5년단위로 시행 되므로 그 시기에 

빠르게 신청 하셔서 진행 하셔야 합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알아봤습니다. 

위성사진을 토대로 빈번하게 조사를

받는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인력적인 부분을 시설의 발달로 

메꿔지고 있다는 애기인듯 합니다. 

신축이더라도 조사를 받는 경우까지 

있으니 유념해 두시고 

보유하신 부동산을 살펴 보시면서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청 한번 

알아보시면 유용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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