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기준 알아보기



자주 있었던 부동산 규제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도 부동산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부동산 운영을 하는데 있어 정보도 

확인하고 비교확인 하시면서 판매할때와

구매 할때를 가늠하시는데 

신경을 많이 쓰실텐데요 

가해지는 규제를 보면 정부의 요지는 

부동산 보유세나 양도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면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분들은 유지하시는 방법

또는 매매하는 방법을 손해보지 않고 

현명한 방법으로 진행 하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1가구 2주택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1가구는 주거의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집을 말하는데요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의 가족 구성원이

또 다른 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형태로 

쉽게 말씀 드리면 집이 두채일 경우를 말합니다. 





가족의 구성원중 누군가 집을 한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 기준에 충족되는데요 

모든 구성원이 주택을 보유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야 1가구 2주택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세법을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가족 구성원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하는 경우만 1가구로

인정되며 세대분리 이후에도 모든 자격요건을

전부 충족시켜야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한 자녀는 세대분리가 가능하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는 일정한 소득을

발생시키고 만 30세 이상일 때만 세대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 해보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세대 구성원중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주 본인보다 윗세대를 직계존속이라 하고

아랫세대는 직계비속으로 나누는데요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직계존속과 비속 구성원의

모든 주택수를 합해 2채가 된다면 

1가구 2주택 기준이 됩니다.






위에서 말한 기준에 형제와 자매까지 

모두 포함하여 1가구 2주택 기준을

정하는데요 형제중 누군가 세대분리를 하고 

세제혜택을 위해 1주택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세대분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1가구 2주택 기준

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유세나 양도세의 문제로 1가구 2주택 기준이

중요하며 쳥약을 신청할 때에도 2주택자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일시적인 경우로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 하면서 또는 이사와 

증여등의 문제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이럴경우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일정 조건을

충족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면제를 위한 조건은 보유하고 있던

집을 3년 내로 처분하셔야 하는 조건이며 

기존 주택은 보유하고 있던 기간이 1년이

경과 되어야 하며 만약 조정대상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2년 내에 처분 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아 1가구 2주택 기준에 속하신

분들의 경우도 3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셔야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데요 

보유기간은 2년이 경과 해야 하며 매도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혼인을 하는 경우 신랑 신부가 각각 

주택을 한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을

할 경우 1가구 2주택 기준에 충족되겠죠?

결혼 전 상의 해서 주택 한채를 처분하시면

가장 좋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자를 기준으로 5년 이내로 

처분하셔야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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