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내용 및 장점과 단점



최근 임대차 3법이 발의하여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부동산

전세와 월세 시장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 하면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핵심으로 다루는 법안입니다.





이번달 내로 법안이 통과 된다면 

8월경에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입대사업을 운영중인 분이시거나 

임차인에 해당하시는 모든 분들은

임대차 3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셔야 합니다.





임대차 3법이 7월중 발의 된다면

기존의 계약들까지 소급 적용되는게 

임대차 3법의 방침인데요 

그 이유는 임대차 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임대료를 인상하여 전월세가 

폭등하는 것을 막아 폭등을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소급적용을 한다고 해도 완전하게 부작용을

막을 수는 없지만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이전 2~6개월 이내로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갱신 거절을

임대인에게 알린다면 집주인의 확정된 권리로

계약 종료가 됩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임대차 3법을 기준으로

2년의 계약 갱신을 요구 한다 해도 임대인은

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세입자를 내보낸 후 임대인들은 

추후 인상불가능한 임대료를 한껏 인상시킬

가능성이 큰 현실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앞으로 전세를 계약 하신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차체에 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신고생략이 가능했으나 세입자를

보호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인의 채무 상태로

인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가 많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상한을 5%ㄹ로 제한하게

됩니다. 임대료 상승부분을 임차인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으나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 전세, 월세 가격이 급상승 할 수 있어

부작용도 걱정 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


세입자는 임대차 게약을 단 1회에 한해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임차인이 계획적으로 안정적인

기간동안 임차하고 거주 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 사업자가 세입자가 아직 없는 집을

임대 등록하기 위해서는 추후 임대료의 

상한을 공개하고 이를 준수 해야 합니다. 

여기에 등록임대 허용 여부를 결정짓는

시스템까지 도입니 되는데요 

임대료를 토대로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계산해 주는 시스템으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대로 높게 임대료 상한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발의 내용


1) 법안은 7.10 대책 내용대로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 장기매입임대 중 아파트 

임대 유형은 폐기하고 장기임대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2) 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화(단,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차 3법 추진과 함께 처리될 예정인데요 

7월중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빠르게 처리되는 만큼

잘 살펴 보시고 발의 되는경우 

빠르게 대처 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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