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취득 시효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수록 이득인거

아시죠? 오늘은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을 접하시면서 생소한 용여가 많으시죠

무슨 뜻인지, 어떨때 사용 하는 용어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필요할때 용어를

알고 계신다면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해 함께 알아보시죠




예를 들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이 

20년 넘도록 점유하고사용 하고 있는 상태로

권리 주장을 하지 않을때 타인이 그 소유권을

등기하면 획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처음 부동산을 점유하고 난 후 20년이 지나 

점유 취득 시효 기간이 지난다면 소유권의

이전이 가능하게 되는 제도를 

점유 취득 시효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점유 취득 시효를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로 유실물의 습득을 들 수 있는데요

유실물의 경우 주인이 없는 물건을 습득한

이후 6개월동아 기간을 두고 물건의 주인이

찾으러 오지 않을 경우 소유물을 습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유 취득 시효 역시 부동산 소유주와 

계약없이 등기를 하고 20년이 넘어가게 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점유 취득 시효를 볼때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은 등기유무 입니다.

등기를 하지 않고 점유만 하게 된다면

점유 취득 시효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가장먼저

등기를 진행 해 놓으셔야 합니다. 



점유 취득 시효는 비교적 복잡한 제도이므로 

자세하고 꼼꼼하게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취득 시효는 물권적인 청구권이므로 

20년 이내로 소유주가 권리를 행사 하게 되면

취득 시효는 증발 하게 됩니다. 



점유 취득 시효로 인해 물권적 청구권을

실제 소유주가 억울하게 피해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으로 20년 이내에 권리

주장으로 인해 취득시효 말소가 되어 

등기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권리 확보는 점유 취득 시효로 가능하지만

20년이 지난 이후 소유주가 손해배상 청구나 

토지반환으로 소송을 진행 한다면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하셔서 

준비 해 두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법률과도 관련 있는 용어는 항상

어렵습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고 상황이

급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점유 취득 시효에대한

내용도 미리 파악하고 계시면 대응하기 한결

수월하시리라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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