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 참고내용
전세 사시는 분들의 경우 전세계약연장을
하는데 보증금을 올릴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번쯤 이사를 하면서
또는 전세계약연장을 하시면서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를 다뤄볼까 합니다.
전세계약연장을 원하실 경우에 생각
하셔야 할 부분은 기한 내 재계약과
계약 연장을 하지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전세계약연장을 할 경우는 사전에
부동산에 통보한 후 재계약을 하는 방법입니다.
전세금이 증액된다면 이부분을 기재하여
특약란에 명시하여 연장계약을 작성 하게 됩니다.
추가 비요은 대서료만 생각 하시면 되므로
안전한 계약을 위해 전세연장 계약서와 재계약서를
함게 작성 하는게 좋습니다.
만기일 부터 최소한 1개월 이전에 협의를
하고 작성 하는게 대부분 이며 통보가
없이 기간이 지난다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될 수 있으므로 이때 주의 하셔야 합니다.
사전 통보 없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임차인의 경우 연장을 원한다면
암묵적인 갱신이어도 상관 없겟지만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보를
해야 하겠죠 자동으로 연장이 되버리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됩니다.
이 기간동안 임차인으로 부터 해지 통보를
받게 된다면 3개월 경과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아 퇴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계약 기간 이내에
해지를 원할경우 상호 협의로 양측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전세계약연장이 되었다면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금이 변동없이
기간 연장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전세금까지 변동 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며 이때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셔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셨다면
이또한 연장을 하셔야 겠죠? 이부분은 꼭
신경을 써주셔야 난감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통보하지 않고 자동 연장이 된경우 보증금의
변동만 없다면 확정일자는 필요치 않고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중간에 이사를 하게 되어도
통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증금 회수까지
가능 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 편리합니다.
전세금이 인상된다면 반드시 연장계약서를
작성 하고 확정일자까지 새로 받으셔야
권리와 보증금을 함께 보호 할수 있습니다.
퇴실을 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집을 뺄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을
다시 확인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게
좋겠습니다.
전세계약연장시 간단하지만 알고 계셔야
할 내용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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