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경우 제일 우선 확인하시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인데요 등기부등본은

거래하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자세하게

나와있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권리관계를 필히 확인 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예방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기 대문에 부동산

정보를 보시는 분들은 필수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 하시는 방법은 

온라인 상에서 대법원인터넷 등기소를 

이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 나 '발급하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제출을 위해서는 발급하기

를 하시고 확인만 하실경우 열람하기를 

하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발급과 열람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소지를 입력 하셔야 합니다. 

주소지는 간편검색으로 소재지번과 

도로명 주소 및 고유번호를 통해 찾을 수 있고 

지도를 이용한 방법으로도 검색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소재지를 입력 하시면 부동산 고유번호 이외

상태와 소새지번 및 지도등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하시고 나며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 

하게 되는데요 말소사항이나 현재 유효사항 및

현황과 특정인 지분과 취득이력등 분류사항에

맞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선택을 하신후 열람과 발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열람의 경우 700원 발급하기는 1,000 원의 

수수료를 결제하셔야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이 가능합니다. 




열람을 하셨을 경우 1시간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경과 하면 다시 수수료를 결재하셔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체크하시거나 발급을 받아 놓으시는게 편리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내용중 필수로 확인

하셔야할 내요으로는 표기된 위치와 

계약 하는 위치가 동일한지를 

꼭 확인 하셔야 하며 계약자와 

소유주의 이름이 동일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의 내용중 인적사항을 기본으로 

부동산 소유권자에 대한 사항을 보시고 

압류 또는 경매의 기록이나 소유주가 

바뀐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을구에설는 권리관계를 확인 하시면 되는데요

권리관계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또는 지상권,

저당권, 근저당권등의 채권 내역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확인 해야 합니다. 





블로그 이미지

드렁큰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