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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연말정산 알고있으면 꿀팁!


주택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많이 만드시죠

은행에서 만든 주택청약 통장은 국민임대

아파트 또는 민간분양에서 공급되는 

아아파트 입주를 위해 1순위 쳥약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중 하나입니다. 




주택청약 통장은 청약신청 이외에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저금의 용도로

많이 만들게 됩니다. 

오늘 청약통장의 혜택들 중에서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근로소득이 있어야겠죠?

이때 일용 근로자는 제외 됩니다.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된

청약통장에 저축한 납입금액의 40%를

연간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하면 이렇습니다.

- 무주택자

- 연봉 7천만원 이하

-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월 580만원 정도의 수령액이라면 연봉

7천마원 정도가 되는데요 일반 직장인

분들이라면 조건에 충족 될것 같습니다.




무주택자 확인서를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청약통장 거래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 홈페이지나 온라인에서 무주택

확인서 제출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에 기준이 까다로워

잘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2009년

12월 말일 이전에 청약통장을 개설 

하신분들과 3억 이하의 국민주택

한채만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주택청약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의 연간 한도는 96만원이며

최대 한도 240만원의 공제율 40%로 

240만원 x 40% = 96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연간 3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는 주택청약

통장의 한도는 제도에 따르게 되며 

공제금액 산출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가 96만원만 공제 받지는 않습니다. 




과제표준을 따라 구간별 소득공제액을

비교해 보셔야 정확한 공제금액을

산출 할 수 있습니다. 


ex) 연봉 7,000만원 한도로 연간 5,000만원

소득자의 경유 과세표준 4,600만원을 초과

하므로 8,800만원 이하의 세율을 반영하여

24% 누진 공제금액인 5220,000원 구간에 해당됩니다.

이럴경우 연 230,000원의 

주택청약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혼인하신 부부의 경우엔 한가지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주택청약 연말정산 하실때 

배우자의 청약통장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 혜택을 받고 5년후에 해지하거나 또는

국민주택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6%의 소득공제 추징금이

추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연간 10만원~30만원 정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혜택을 몰라 못받는것과

안받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미혼이신 분이 고소득자일 경우 많은 세금을

납부 해야 하지만 청약통장으로 납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훨씬 부담이 적어지겠죠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계신분들은 

주택청약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줄여 

작은 용돈 만들어 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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