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란 대체 뭘까?

드렁큰콜라 2020. 7. 21. 12:11


분양가 상한제란 대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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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추가되면서

일부 지역은 조정해제 됐고

서울 전역은

포함이 되어 로또 아파트

양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니 대체

이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포스팅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새로 짓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집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토지비(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 후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제도입니다.

음 쉽게 말해

분양가를 일정 수준 제한을 걸어

그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강제적인 제도인 것이죠.

이는 우리나라 외에

다른 국가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 규제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2007년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중단된 후

민간택지에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4년만에 다시

부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는

민간 건설사가 꽉 잡고 있는데 보통 분양가의

측정 기준은 원가+이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의 측정기준을 국가에서 정해주요.

예를 들어 신축 분양 아파트가 원가 3억 + 이익 2억

청 5억원에 분양되었다면 이 제도로 정부에서

원가 3억 + 이익 1억 총 4억으로

분양 상한선을 정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공공택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택지

그곳을

공공택지라고 합니다.

-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하는 택지

- 국민주택건설이나 대지조성 사업으로 개발하는 택지

- 산업단지개발 사업으로 개발하는 택지

위 3곳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공공사업으로

개발 및 조성하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도 마찬가지로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적용 받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최근 인천, 과천, 남양주, 하남 등

대규모 공공택지가 지정된 바 있다고 합니다.

민간택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는

개인/민간기업 등이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만든 토지를 뜻합니다.

공공택지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의무 적용했었으며 최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한 요건 완화로 역시

심의를 거쳐 적용하게 됐죠.

적용된 지역은

강남 8개동을 비롯하여 서초구 4개동,

송파구 8개동, 영등포구 1개동, 성동구와 마포구

각각 1개동, 강동구와 용산구 2개동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제도 적용의 경우,

적용 지역에 지정 공고가 뜨면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 단지부터

해당 제도가 적용된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 집값 상승률이 해당지역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합니다.

(※ 직전 3개월)

그리고

기본 요건 외에 추가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

-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이거나 (※ 직전 12개월)

- 주택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이거나 (※ 직전 3개월)

- 해당지역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 (※ 직전 2개월)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지역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요건을 갖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장단점

장점

급등한 집값으로 인해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실수요자들 입장에선 분양가격이 낮은 것이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지나친 수익을 방지하고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단점

단점은 낮아진 분양가로 인해

청약 열기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되다 보니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당첨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인기 지역은 몰리고

비인기 지역은 미분양이라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실수요자에게 득일까요 실일까요?

지난 과거 시행됐다가

폐지하기를 반복했던 제도인 만큼,

시장상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여론을 반영하여

제대로 시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