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미리알기

드렁큰콜라 2020. 7. 17. 22:15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미리알기

매 해마다 세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전문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가

힘들어 애를 먹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양도세와

중도세 처럼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실겁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란 토지와 건물 이외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를 양도 하면서 발생되는 소득에

의해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아파트 분양권도 부동산 권리로 포함이 되므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권리를 양도한다고 꼭 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공공사업용 토지나 장기임댖택 그리고 8년이상의

기간동안 지속된 자경농지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요건이 있으므로

그 조건들만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도 잘 살펴 보셔야 합니다.

1주택 보유시 보유하신 기간이 2년이라면

비과세에서 제외되며 실제로 2년동안 실거주

하면서 조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를 적용받으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 그리고 투기과역지역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들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셔야 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지상권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등의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 양도시 과세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주식이나 출자지분 그리고 특정 시설물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나 회원권등의 자산도

양도소득세과 과세가 되므로 잘 알아 두셔야 합니다.

양도 소득세를 내기 위한 간단한 계산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려면 양도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을 말하며 설비비나 개량비 그리고 양도비 등의 비용은 필요 경비라고 해서 양도가액에서 최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전부 뺀 양도차익의 금액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계산한 공제율을 봤을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외하고 양도소득 금액이

책정됩니다. 공제율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와

보유하고 있던 기간에 따라 달리 책정 되기때문에

공제율 표를 참고하셔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시키면

세액이 산출되며 이 세액에 공제와 감면세액을 합한

금액깢 제외 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하셔야 할

양도소득세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린다 해도 직적 계산하시면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계산하신다면

실수를 하시기 쉽습니다.

항상 혼자 계산 하시기 보다는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수월하게 양도세 계산을

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참고삼아 말씀 드리면 양도세

계산기가 있기때문에 사용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양도세 납부 또는 예정신고와 확정을 받으시려면

직접 방문 하시거나 우편송달 또는 인터넷을 통해

편리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을 택하시면

되는데요 수수료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구비서류가 많기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한번에

신고하셔야 편하게 끝마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중 가장 신경쓰셔야 할 부분은

구비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점 입니다.

구비하셔야 할 서류들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 계약서 사본,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삼각비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을 직접 하시는게 좋으나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이용할때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방법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이 보편화 되지 않아 직방문 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대부분 선호 하셨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이 일반화 되면서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일 방문 방문하시기를 원하는데

신고장소를 모르실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야도일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담당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

하셔야 하며 2020년 4월 13일에 잔금을 처리 하셨다고

가정하면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마치시면 됩니다.

생각지 못하게 신고 기한을 넘겨버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면서 추후 더 큰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을경우 20%가

추가로 부과 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매해마다

10.95%가 적용되어 무납부 가산세가 1일 최고

0.03% 추가되기 때문에 양도하실대에 꼭 예정

신고를 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같은 경우 해당 연도에 여러건의 부동산을

양도했을경우 그 다음해인 5월에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건이 단 1건일 경우

확정신고는 생략 가능하지만 여러건 양도했을 때에는

꼭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건의 양도시에도 확정신고 기간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되며 세액이 1,000만원이

넘어 부담되실때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또 정확하게 납부 해야 할 양도소득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기 어려우시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 하시는게 좋습니다.

한번에 실수 없이 처리 하기 위해 경력이 많고

노하우 좋은 세무사를 찾아보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햇볓 따뜻한 봄날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꼭 납부 하셔야 할 세금이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하며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처 126번으로 전화 하셔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